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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0년에 산 집도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는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종부세 역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으나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9·13 대책과 12·16 대책 등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1년까지 줄어든 바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5 10:02
부동산

규제 빗장 푸는 정부, 다주택 중과·양도세 손본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유 계층의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은 이뤄지겠지만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 대출 비율과 다중 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부동산

20일인데 국회 표류 중...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입법 기한이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8 10:23
부동산

내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신규특례 대상 9만명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오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5 15:09
부동산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선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12:44
부동산

18.6억원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원, 올해는 0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000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21억원(시가 25억9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작년에 종부세로 734만4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5000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60000원으로 오른다. 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원 오르고(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과 달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가진 C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65만7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47만5000원을 낸다.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된다. 이선구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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