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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 승소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도끼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A사는 도끼가 지난 2019년 10월 3만4700달러(한화 약4000만원)의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일리어네코즈가 지난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리어네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은 구매가 아닌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는 불발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귀결돼 본안 소송이 이어졌으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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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외상값 4000만원' 도끼 측 "A사 법 어긴 정황 포착"

래퍼 도끼(29·이준경)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도끼가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에 달하는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남은 외상값 3만4740달러(약 4000만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끼의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2018년 9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얼리 업체인 A사에서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며 "A사는 도끼가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다.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 해당 사건이 도끼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는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2018년 11월부로 국내 활동을 점정 중단했다.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한 후 미국으로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상의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 측은 디스패치에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19.11.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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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도끼, 4000만원 물품 대금 미납? "조정 노력 철회..민·형사상 조치"

래퍼 도끼가 4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미납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한 매체의 보도로 도끼가 한 주얼리 브랜드 업체에서 4000만원 상당의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 2만 달러씩 4만 달라를 변제했지만 지난 3월까지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해당 주얼리 브랜드 업체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업체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업체 측과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며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김연지 기자 2019.11.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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