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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검 "이재용의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4 08:09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봐주기' 면죄부 되나

삼성그룹이 내달 초 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여서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9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치 운영 계획과 7명의 위원회 면면이 공개됐다. 준법감시위는 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 네 그룹에서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는 “‘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6명의 내정자 전원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했고, 어렵게 허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7명의 위원회 내정자 중 6명은 외부 위원이고, 1명(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이 회사 측 인사다. 이인용 위원은 이 부회장의 서울대 동양사학과 선배다. 삼성은 위원회의 구성에 합리적인 균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달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준법감시위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된다. 사무국 구성은 삼성 측 직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삼성에서 지불하게 된다. 무보수가 아닌 위원들의 수당도 삼성의 주머니에서 나올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운영을 합의한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서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 자금뿐 아니라 준법감시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민감한 정보 등도 삼성 측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 측에 의해 선별된 폐쇄적인 정보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삼성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재용 봐주기’라며 준법감시위 발족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준법감시위 설치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감시위 대신 법적 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재판부가 이재용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게끔 명분을 주는 주문(감시위 설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 않나”며 개탄했다. 대기업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삼성도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쇄신안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작용했다. 감시위는 부패 행위, 계열사 간 내부거래, 노동 탄압, 불법 자금, 대주주의 승계 과정의 불법성 등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안이 아닌 감시위 출범 이후의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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