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