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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비아이, 마약 투약 혐의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첫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비아이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린 나이에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아이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재판장에 온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아이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2019년 6월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5월 28일 비아이 사건을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6월 1일 비아이는 자신의 솔로 정규 1집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며 활동을 강행했다. 당시 비아이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좀 더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9.10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