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성웅.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배우 박성웅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성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성웅으로부터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채해병 순직 사건 책임론이 제기된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박성웅은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친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박성웅을 증인으로 불러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친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1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서는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성웅은 3월 2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 박성웅의 소속사 측은 증인 출석과 관련해 본인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