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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부터 시작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고,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 부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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