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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현장] '우리 현장은 안중요'부터 '다른 남자'까지… 건설 현장 표어의 세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여를 넘기면서 안전 슬로건에 힘을 주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 표어를 내거는 분위기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겸손형부터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다'는 자극형까지 각지각색이다. 건설사 중에는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 예방 슬로건과 포스터를 전시하고 노동자들의 관람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표어에 '진심' "여기는 중요한 현장이 아니라는데?"지난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앞을 지나가던 행인 둘이 발걸음을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이 모인 곳은 현장 외벽에 큼지막하게 걸린 플래카드였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안전 표어를 또박또박 읽던 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써놨는데 다치면 안되겠다." 이 현장만의 일은 아니다. 용산구 원효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문구와 함께 높은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플래카드 이미지로 담았다. 자세히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수위가 높은 장면이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뻔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위기 차원에서) 또 다르다”며 “잠깐만 실수해도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더 건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내거는데 그치지 않는 곳도 있다. 건설사 중에는 현장을 돌면서 안전 슬로건과 포스터를 갤러리마냥 전시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예방 포스터·표어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에 '사람이든 화물이든 떨어지면 죽습니다' '안전대를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라고 적힌 안전 표어와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작업자들이 관람하는 방식이다. 반도건설 측은 이번 전시회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사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안전 표어에 지나치게 힘을 주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2021년 부산의 공공건물 건설 현장에 내걸린 이른바 '아내의 변심' 플래카드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당시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이불을 덮은 여성과 돈다발 이미지가 담긴 입간판을 내세웠다가 혼쭐이 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중국어·베트남어는 '기본' 안전 표어가 한국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민학회에 따르면 2018년 집계 기준 국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회원수 약 7만5000명인 국내 최대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정비산업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를 할 때 지상층 형틀목수는 대부분 외국인"이라며 "조금 과장하면 눈앞에 있는 건물의 지상층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귀띔했다.사람이 많으면 안전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의 12%가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쓰인 안전 표어도 늘어나고 있다. 한글로 작성된 안전 표어 밑에 외국어를 한 줄 더 쓰는 식이다. 정부가 나서기도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외국어로 제작된 현수막 1000개를 수도권 지역 중소규모 현장에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다. 정부는 안전 표어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본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는 측면에서 표어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잠깐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다양한 언어로 적인 안전표어를 적은 플래카드와 책자 등을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278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65로 전체 산업평균(0.43)의 3.8배가 넘는다. 미국(0.97)과 일본(0.79) 등 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고 예방에 올인 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슬로건에 관심을 쏟는 배경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사고 예방을 꼽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 건설사들은 안전 표어 외에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를 2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 신문고'를 구축하고 작업자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가이드와 교육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10 07:02
부동산

유명무실 중대재해처벌법?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최근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여죄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졌다.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에도 대구 내 주상복합 신축공사장과 인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2020년에도 1명이 사망해 해당 시공사에서 2년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이 넘어 중대재해법 대상이다. 전국에서 사고가 났다.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S&C 1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천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S&C 1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공장에서는 5m 높이에 설치된 바닥 철판이 무너지면서, 철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 당국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시공사 등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 달한다.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까지 넓힐 경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222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성 창고 공사 현장 사고 원인으로 추측되는 동바리 설치 부실로 인한 거푸집 붕괴는 올해 초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주원인"이라면서 "다른 업체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4 07:00
사회

경찰-노동부, SPC 계열사 압수수색...윤 대통령 철저한 조사 지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최근 일어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이다. A 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또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2인 1조 근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본 압수수색은 노동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우원식·이학영·전용기 의원은 평택 SPL 제빵공장에 방문해 강 대표로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다. 강 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0 18:18
산업

SPC, 20대 직원 사망사고에 사과 대신…

최근 SPC그룹 계열사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사고 발생 후 이틀 동안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사과문을 내기는커녕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해외진출을 홍보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평택시 소재 SPC그룹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는 A 씨 외 다른 직원이 1명 더 있었으나, 이 직원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합기에 몸이 낀 채 발견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약 2년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올해 7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가 집을 떠나게 되면서 사실상 A 씨 월급이 생계유지 수단이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 씨 사망 사고 일주일 전 이 공장에서는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 피해자인 B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생산라인 기계를 다루다가 손 절반이 20분가량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 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노동부의 사건 조사와 별개로, SPC그룹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 이틀째인 이날까지 SPC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SPC는 공식 사과 대신 일요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영국 런던에 첫 매장을 냈다'는 홍보자료를 언론에 뿌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SPC그룹이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아울렛 화재를 겪은 현대백화점그룹의 대응과도 비교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로 직원이 사망하자, 즉각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내려보내 구조상황과 사고 수습 상황을 챙겼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역시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그룹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백화점과 아울렛 행사 관련 일체의 홍보자료를 내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홍보 활동을 자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과에도 시기가 있다”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SPC그룹은 이날까지도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17 07:00
산업

아울렛 화재에 성남FC 의혹까지...현대백화점, 잇단 검찰 조사에 '초긴장'

현대백화점그룹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대전아울렛 화재 사고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화재사고로 유통 기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되진 않을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칫 뇌물공여 혐의로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현대백화점 본사(서울 대치동)와 압구정 본점·판교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현대백화점은 성남FC에 2015년 2억6000만원, 2016년 3억원을 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8월 알파돔시티에 판교점을 개점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은 상권·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이 낸 후원금이 이런 반대 민원 해결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따라 현대백화점에 제3자뇌물공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건설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에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두산건설의 사례를 보면 현대백화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검사들이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기업을 각자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자칫 현대백화점 대표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총 7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공공수사부 검사 등 총 6명을 파견해 경찰, 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감식반을 꾸려 화재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1호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은 맞지만, 수사대상자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은 기업 단위로 수사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경영책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07 07:00
산업

윤석열 정부에 거는 국내 기업들의 규제개혁 기대감 '여전'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지난해 92.1보다 약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기업들은 불만족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2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전경련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의 의견이 나왔다.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규제개혁 기대감은 높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기업 322곳 중 72.7%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요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의 기대 요인은 ‘규제개혁 의지’가 35.3%로 시장·민간중시의 정책 기조(47.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묻는 항목에는 대다수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90.4%) 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9 10:26
부동산

[랜드IS] 건설 빼고 다…'연어·온실가스·원자로' 탈건설 외치는 건설사들

부산에 건설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조감도. 해수부 제공 최근 대형 건설사가 본업과 큰 연관성이 없는 분야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건설사의 '탈건설'인 셈이다. 연어 관련 사업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원전 해체까지 도전하는 분야도 가지각색이다. 주력사업인 건설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로 시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자 신사업을 추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이 연어 사업? GS건설은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선 건설사 중 가장 튀는 분야에 진출했다. 바로 연어 양식이다. GS건설은 지난달 신세계푸드와 ‘친환경 연어’ 대중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민간투자자로 참여한 부산 스마트양식시설에서 생산되는 연어를 소비자에 공급하기 위해 신세계푸드와 협력하는 구조다. GS건설은 지난 2020년 7월 부산시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장군에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전혀 뜬금없는 사업이 아니다. 연어를 양식하는 데 쓰이는 바닷물 정화를 GS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처리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2012년 스페인 기업 GS이니마를 인수하면서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세계 수처리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GS이니마는 필터를 이용한 역삼투압방식의 해수담수화업체로, 톱 수준의 수처리 기술을 발판 삼아 스페인 외에도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력 분야인 물 재생 관리는 소비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안정성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연어를 키울 때 바닷물을 정화해 사용하면 기생충이나 질병균, 중금속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신세계푸드와 맺은 MOU 명칭이 '친환경 연어'가 된 배경이다. 또 사용한 물을 다시 여과해 바다에 돌려보낼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GS건설 관계자는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 연어를 생산하고 국내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업 확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야심 찬 각오를 밝혔다. 친환경에 대한 GS건설의 관심은 차고 넘친다. GS건설은 지난달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기업인 덴마크 할도톱소와 손잡고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모듈화 사업에 나섰다. 할도톱소는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 전문기업으로 식물성 기름이나 콩기름 등의 재생 가능한 공급 원료를 제트 연료유나 디젤 등으로 바꾸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할도톱소는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GS건설은 할도톱소의 핵심 기술인 하이드로플렉스 공정의 설계·시공 표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크리스 싱 홀텍 CEO(왼쪽)와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원전 해체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탄소중립·소형원전 분야 나선 건설사 DL이앤씨는 탄소 중립 사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과 탄소 자원화 사업의 설계·시공·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업 등을 정관에 추가했다. DL이앤씨는 호주의 친환경 비료 제조 기업인 뉴라이저와 CCUS 시설 건설을 위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수행하는 우선 계약 합의서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5㎿ 용량의 소형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 및 저장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수행 완료 후 발주가 예정된 약 1000억 원 규모의 설계·기자재 조달·시공(EPC) 사업 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DL이앤씨 CCUS 사업개념. 구체적 매출 계획까지 세웠다. DL이앤씨는 2024년까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외에서 1조 원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하고, 2030년부터는 CCUS사업에서 2조 원 규모의 매출액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글로벌 CCUS 사업의 첫 발걸음인 호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중동, 북미, 유럽 등에서 글로벌 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물산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사업에 진출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탄소배출이 거의 없다.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고 신재생 발전의 단점인 자연조건 제약을 보완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상품이라 차세대 원자력 발전 모델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미국의 SMR 전문기업 뉴스케일파워에 2000만 달러(약 243억7200만 원)를 투자하고 올해 추가로 3000만 달러(약 365억5800만 원)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형모듈원전 시장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본격적인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건설은 원전 해체의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 직접 뛰어든다. 최근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 홀텍사가 소유한 인디안포인트 원전해체 사업에 공정 및 공사 계획 등 원전해체 분야에 도전장을 냈다. 앞으로 현대건설과 홀텍사는 글로벌 원자력 해체 시장 공동 진출 및 마케팅, 입찰을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건설 대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매출 한계를 느끼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신사업에 진출 중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건설 부문 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는 건설 경기 하강 국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방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11 07:00
경제

자동차 업계, '중대재해법' 대응책 마련 분주

자동차 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련 전담팀을 꾸리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1호 처벌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기존에 없던 최고안전책임자(CSO)직을 새로 만들고 국내생산담당 임원인 이동석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 부사장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연말 하언태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울산·아산·전주공장 등 국내공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CSO로 낙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도 최근 CSO직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현대차가 생산부문 임원을 CSO로 선임한 것과 달리 기아는 급을 높여 최준영 대표이사 부사장이 맡기로 했다. 노무 전문가인 최 부사장은 기아 광주지원실장, 노무지원사업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왔다. CSO 신설과 함께 안전 조직도 키운다. 현대차는 올해 1월 1일 자로 본사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아울러 연구소와 생산공장 등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했다. 또 작년부턴 본사, 연구소, 울산 등 주요 생산공장에 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충원하고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GM은 협력사 인원을 포함한 전 사업장 근무 인력의 점검 및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사고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쉽고 명쾌하게 재정비했고, 관련 직원들이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 업무 투입 전 3분간 안전을 주제로 하는 발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시로 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오너(사업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총괄 조직을 만들고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신경을 써왔던 부분"이라며 "아무리 예방을 해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미비점, 보완점 등 과제를 계속 발굴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CSO가 기업 총수나 오너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제2조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1.27 07:00
경제

설연휴 쉬고·현장 환경의날 지정도…살얼음판 걷는 대형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 설 휴무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에 맞춰 앞당기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 화정 신축 아파트 현장은 물론 건설 업계 중대 재해가 잇따라 터지자 법 시행에 앞서 내부 단속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사 중에는 설 연휴는 물론 연휴 일주일 전부터 전국 모든 현장을 멈춰 세운 곳까지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설 연휴(1월 31일~2월 4일) 동안 전국 모든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정리정돈을 위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원도급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이 열리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모든 현장은 사실상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된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현장을 멈춰 세우기로 했다. 한양건설은 설 연휴 일주일 전부터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포스코건설은 전국 현장에 "27일부터 휴무를 권장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비단 설 연휴만이 아니다. 한 대형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은 사업본부별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 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얼마나 공기를 단축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이 걸려있다. 건설사가 미리 짜인 연간 근무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현장 인력은 연휴에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교대로 일을 해온 이유다. 업계는 대형 건설사들의 설 연휴 올스톱 현상을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로 건설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칫 동절기 근무를 강행했다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지자체도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고삐를 쥐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295개소와 공공 발주 공사장 134곳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전라북도도 오는 21일까지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했다. 경상남도도 14일부터 도내 35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부터 각각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임원급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을 보면서 다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현장을 운영 중"이라며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8 07:00
경제

[랜드IS] 'CEO 면피 거리 만들자' CSO 선임하는 대형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애꿎은 CSO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 역시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노동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7~9월)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59명이었다. 1~3분기 누적 사망자는 총 181명에 달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46명이었다. 3분기 중에는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긴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남겨 비판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명시된 처벌 대상 범위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노동부가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역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 법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CSO 선임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CSO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화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규정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CEO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CSO를 선임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는 사장급 대우를 받는데,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졌다. 삼성물산은 또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해 7개 팀으로 늘렸다. 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GS건설은 CEO 직속으로 CSO를 배치했다. CSO는 전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GS건설은 CSO 산하에 안전보건팀·안전점검팀·안전혁신학교 등 3개 팀을 구성하며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했다. 토목·건축·플랜트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가 관리한다.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본부의 CSO 역할을 맡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기존 안전관리본부장은 CSO로 임명했다. 지난해 중흥건설에 매각된 대우건설은 현재 CSO 선임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 A는 "현행법으로는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로서는 CSO 자리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CEO에 모든 책임과 처벌이 몰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호는 되기 싫다? 임인년 들어 10대 건설사 CEO의 신년사 발표에서 하나같이 강조한 것은 '안전'이었다. 김형·정향기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해 더는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도 중대 재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안전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CEO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경각심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처벌보다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다루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A는 "최근 적어도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는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0대 건설사는 국내외에 수많은 현장을 두고 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고의로 중대 재해를 내는 곳은 없다. 고의성이 명확한 형사사건처럼 구속 등의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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