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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산업

GC녹십자 등 공익재단으로 상속세 피하고 경영권 방어 편법 활용?

대기업의 공익재단들이 상속세를 피하면서 경영 승계와 우호 지분 확보를 돕는 경영권 방어의 편법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너일가들이 공익재단에 지분을 기부하거나 무상 출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 담당도 최근 자신의 이니스프리의 지분 9.5%를 서경배 과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오너일가로선 나쁠 게 없다. 사회 환원의 명목으로 공익을 챙기는 동시에 우호 지분 확보라는 사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금이나 지분 등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최소 5%까지는 상속,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재벌들의 상속세는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한다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경영 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받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로 2조90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경영 승계 때 공익재단의 편법 활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삼성문화재단, 삼성공제회 등 공익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익재단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 악용을 주장했다.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각 삼성전자 지분 0.08%와 0.0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의 경우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18%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의 지분율은 각 1.07%, 0.61%, 0.04%이다. 공익재단은 경영 승계 경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GC녹십자가 대표적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지분율이 매우 높다.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와 관련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8.57%, 미래나눔재단 4.30%, 목암과학장학재단 2.06%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공익재단 지분의 합이 14.93%로 허일섭 GC녹십자 회장의 11.99%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GC녹십자의 경영 승계는 허일섭 회장 일가와 고 허영섭 선대회장 일가의 주도권 싸움이 관심사다. 허영섭 선대회장의 아들인 허은철 GC녹십자 대표가 다음 경영권을 바라보고 있다. 허은철(2.55%)과 허용준(2.86%) 형제의 지분이 허일섭 회장 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의 지분이 경영 승계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중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은 허영섭 선대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의 설립에 허영섭 선대회장은 각 134억원과 469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설립 때에도 14억원의 현금을 출연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 경우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대한민국 1호 비영리 연구법인이기도 하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선대회장께서 과학인재 양성, 국민보건 증진 등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의미로 지분을 출연한 재단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너일가들은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허일섭 회장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삼성가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LG가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도 재단의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나 그의 최측근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이사장이나 대표를 역임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6:58
산업

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증가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88조원을 넘으면서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이었다.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1 09:07
산업

이중근 부영 회장, 초교 동창에도 1억원씩 나눠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전남 순천 고향 사람들에 이어 동창생들에게도 거액을 나눠줬다.15일 부영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순천 동산초) 동창생 10명에게 1억원씩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거액의 증여로 인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넣었다.지난 6월 고향인 순천시 운평리 주민 280여명에게 1억원씩을, 초중고 동창생 80여명에게 5000만원씩을 전달한 데 이어 추가로 나눠준 것이다.당시 돈을 전달하고 나서 초교 동창생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순천시 운평리에서 태어나 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왔다.이 회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그는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5 13:57
경제

[경제톡] 해외주식으로 돈 벌었다면, 절세하는 법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낼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낸 경우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고, 남은 이익인 7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것이다. 세금을 아끼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방법이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으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일단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주식으로 750만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10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2030은 '빚투', 4050은 '파파개미'…설 연휴엔 '주식' 이야기

"사라고 했던 거 팔았어?" "수익률 몇퍼(센트)야?"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이니 '주식' 이야기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관심이 뜨거워진 '주식 투자'이니 자연스럽게 등장한 화두다. 올해 설 연휴에도 세대를 아우르는 '주식' 이야기가 꽃을 피울 것으로 보인다. 요즘 20·30세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투자)·빚투(빚내서 투자)'까지 마다치 않고 있고, 취준생은 실업급여를, 대학생은 학자금까지 주식에 넣는다. 여기에 '파파개미(아빠 개인투자자)'들은 어린 자녀에게 용돈 대신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기도 하고, 10대는 재테크를 주식에서 배우기도 한다. 2030세대 '주린이'의 증가…'불안감' 탓 최근 교보문고가 지난 1월 20~26일 집계한 종합 베스트셀러에 따르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책이 1위를 차지했다. 영풍문고의 1월 3주차 종합 베스트셀러에도 이 책은 2위에 올랐다.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2020(개정판)’이 5위,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식책’은 7위를 기록하며 주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줬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이다. 주식 투자 초보자를 뜻하는 단어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꽤 익숙한 말이 됐다. 주식 광풍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경제인구는 물론 수입이 없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까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은 대출에도 손을 대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도 마다치 않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135조24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조5918억원(1.19%)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월 잔액 133조6925억원도 넘어선 수치다. 특히 이런 주식투자 열풍에 20·30세대가 중심에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16조400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30대 미만 청년층의 증가세가 162.5%였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30대 김 씨는 "직업 특성상 주식을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지난해부터 특히 활발하게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이야기에 크게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주식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고 대화도 통한다"고 말했다. IT업계에 종사하는 유 씨도 "최근 주식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동안 안 그러다가 수익률이 나니 계속 들여다보게 된다"며 "꾸준히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주식에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이익이 지갑에 들어오니 계속 투자하고 돈을 더 넣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주식 열풍이 젊은 세대에게 불어닥친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테크 방법을 꼽자면, 부동산과 주식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젊은 세대는 부동산에 손도 댈 수 없게 됐다. 이에 다른 하나인 주식에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20·30세대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죄고 있고 당국도 과열된 주식 시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아이 '종잣돈' 만들어주는 파파개미들 지난해 개인들은 60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증시 주류로 부상했다. 이런 주식 열풍에 부모들은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미성년자 주식 계좌 수는 평균 2500여 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새롭게 만들어진 계좌 수는 평균 3만8000여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성년 주식계좌가 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시장이 폭락한 지난해 3월부터다. 주가가 크게 떨어져 미성년 증여에 대한 세금부담(공제 한도 2000만원)이 줄어든 만큼 자녀 재산 증식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주식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금융상품’에서 나아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 바뀐 탓도 있다.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정 씨는 "초등학생 아이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두고 있다"며 "0%대 금리에 저축하느니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보이는 주식을 사두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 자녀들을 위한 저축 방식은 은행 예·적금이었다. 하지만 제로금리가 이어지는 최근 우량주가 이를 대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성년자 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요 주식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카카오·테슬라·애플 등 망할 가능성이 낮은 성장주가 대부분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위에 특정 주식을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를 주겠다며 소량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사람도 있다"며 "또 아이들 재테크를 가르치려고 주식계좌를 일부러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10 07:00
경제

신세계 증여세 납부방식으로 보는 삼성일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

신세계 오너가의 증여세 납부 방식을 보면 삼성 총수일가의 주식분 상속세 납부 계획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 바 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유족들이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만큼 신세계 오너가처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계열사 배당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 납부하는 5년 간 유족들이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배당금은 3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SDS 등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지키면서 유족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해 9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는 방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30 13:14
경제

이재용 가족 상속세, 주식만 11조366억원…역대 최대규모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가족이 정부에 낼 주식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 구광모 대표를 비롯한 LG 총수 일가(약 9000억원)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삼성 총수일가가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내년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최대 5년 분할가능 이 회장 가족이 납부할 주식 상속세액(11조366억원)은 22일 증시 마감 직후 정해졌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라 생전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최고세율(50%)에 20%를 할증한다.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율(3%)을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58.2%가 된다. 올 6월 기준으로 이 회장은 삼성전자(4.2%)와 삼성물산(2.9%), 삼성생명(20.8%), 삼성SDS(0.01%)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 지분율에 계열사별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고인의 별세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까지 종가 평균값을 반영하면 총 18조9632억원, 여기에 실효세율(58.2%)을 반영하면 상속세액이 계산된다. 주식 상속분에 더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더하면 이 회장 가족이 납부할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는 현행법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부회장에 앞서 구광모 ㈜LG 대표는 5년 분할 납부를 택했다. 분할 납부 방식을 택하더라도 연간 낼 금액은 2조원을 넘는다. 시장에선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내년에 배당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주주 환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주주환원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재원 확보 위해 삼성생명 지분 매각 가능성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9.2%),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은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의 대주주(20.8%)였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부친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더해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20조원어치 이상의 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아무래도 낮겠지만, 삼성생명 지분은 일정 부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2020.12.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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