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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 해외주식으로 돈 벌었다면, 절세하는 법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낼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낸 경우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고, 남은 이익인 7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것이다.
세금을 아끼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방법이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으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일단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주식으로 750만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