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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버닝썬 의혹' 승리, 11시간째 피의자신문"변론종결 연기"

승리(이승현)가 11시간 가량의 피고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장기간의 진술에도 승리는 일관된 답변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9개월이 지난 24회차만에 변론종결 절차를 기대했으나, 피고인신문만으로 시간은 촉박했다. 현장에는 승리 부모님도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장장 10시간을 넘는 피고인신문 동안 승리는 실감나게 진술을 하다가도, 수사과정에서의 압박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후에도 뚜렷한 승리와의 범죄 연결성을 찾지 못한 군 판사는 카톡방, 유인석 진술, 언론 보도, 경찰조서 등에 의존해 재차 반복 질문했다. 승리가 앞선 신문에서 답한 내용들이 중복되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군 판사는 "일본인과 성매매 여성들을 짝을 지어" "다른 빅뱅 멤버들은 결혼식에 초대된 건 아니냐"란 말로 승리에 질문했다. 토씨 하나에 예민한 승리는 즉각 정정해 대답했다. 군 판사는 이어 "태풍이냐, 화산폭발이냐" "하여튼 피고인과의 연관성은 추후에 살펴보고" 라며 재판 핵심을 빗겨가는 듯했다. 군 판사는 승리에 "경찰에 충분히 소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반문했다. 법률대리인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이 경찰조서를 부인하는 취지였다. 경찰조사는 민간의 현직 판사도 놀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고 한다. 조서 자체의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경찰조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다. 행간을 파악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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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국민께 죄송, 정준영 단톡방이 내 인생 전부는 아냐"

승리(이승현)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유출된 정준영 단톡방에 의존한 의혹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판사는 검찰부터 질문하라고 했으나, 변호인은 재판 초기 증인신청을 이야기할 시점부터 "피고인신문은 마지막에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주신문 권리를 주장했다. 변호인 요청에 군 판사는 "그건 임의적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 군 검사부터 하는 것이 맞다"면서 "왜 지난 공판에서 반대신문요청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변호인은 "이미 신청을 여러 번 했고, 우리가 알기로 군 검찰은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 변호인 위치에서 절차를 확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 측이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우리는 주신문으로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판사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이 피고인신문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승리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군 검찰로서 당연했을 것이다"고 했다. 판사 재량으로 먼저 피고인신문 기회를 가진 군 검찰은 "언제 데뷔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느냐" "바카라는 어떻게 하냐, 주사위로 하느냐" 등 아이스브레이킹에 불과한 질문을 던져, 날 선 권리 주장을 펼쳤던 직전의 상황을 힘빠지게 했다. 판사도 핵심을 맴도는 질문들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또 군 검사가 "카톡방에 대화 내용이 있는데 몰랐느냐" "카톡방에서 일본인 일행만 접대하는 내용이던데" 라고 묻자 "그 카톡방 내용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카톡 단체방도 여러 방이고 다른 SNS도 다섯개 정도 이용했다. 잠깐만 놓쳐도 쌓이는 메시지가 500개다.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내가 다 보고 알았다곤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단톡방에서 일본인 사업가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에는 "당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면서 세계 각지의 지인들을 다 불렀다. 부른 지인들도 또 일행들을 끌고 왔고 이 분들도 한국에 지인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에선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 지인들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톡방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국민께 송구하지만 지인만 있는 대화방이라 오타도 내고 험하게 이야기도 주고 받았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12:54
경제

이재용 합병·회계 재판 증인, 프로젝트G 문건 "정확히 기억 안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심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3회 공판 기일을 열어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선 2회 공판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고,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프로젝트G'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증권 전직 직원 한씨는 이날 문건 작성 배경과 내용 상당 부분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12년 12월 처음 작성한 프로젝트G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제일모직 상장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2014년 7월 작성한 '프로젝트G' 문건을 보이며 "고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했던 프로젝트G를 업데이트한 것 맞나"고 물었다. 그러자 한씨는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요청은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미전실과 대응했다"고 답했다. 한씨는 “최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려 노력하고 있고, 오래전 일인 데다 이런 검토가 너무 많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씨는 앞선 공판 기일에도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해야 할 문건들이 많고 증인도 다수라서 변호인단의 증인 반대신문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20 14:30
경제

안희정 ‘무죄’ 법원 판단 근거는?…‘상화원 사건’ 신빙성 없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부장 조병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가 안 전 지사 운전비서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한 것 ▶김씨가 중국 상화원 리조트에서 안 전 지사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던 사건 ▶김씨가 정무비서로 보직 변경 시 자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호소한 점 등을 살펴봤다. 이 중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근거 중 하나로 ‘상화원 사건’을 들었다. 안 전 지사 측과 검찰의 주장을 볼 때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 숙소 문앞까지 간 것은 맞는데 이후 김씨가 부부의 방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서로 달랐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달 13일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여사가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다. 민 여사는 “오전 4시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민 여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김씨는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든 것이고,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했던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휴대전화가 착신전환된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받아본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경청해 숙고한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민 여사 증언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증언에 모순과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밀회를 막고자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수행비서 업무와 관련한 피해자 종래 입장과 상반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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