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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벤츠, E클래스 차량모델등급 상승…보혐료 10% 인하 효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차량모델등급 평가 결과, 10세대 E클래스 세단, 쿠페, 카브리올레 라인업과 GLC 및 GLC 쿠페의 차량모델등급이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의 차량모델등급 평가는 차량모델별 충돌사고 시 손상 정도 및 수리 용이성,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등급을 책정하는 제도로, 1등급부터 최고 26등급으로 평가되며 1개 등급 상승에 따라 약 5%에서10%까지 자동차보험료가 감소한다. 지난 2016년 국내 출시된 10세대 E-클래스 세단, 쿠페, 카브리올레 라인업은 전년 대비 2개 등급 높은 15등급으로 상향 평가됐으며, 2016년과 2017년 각각 국내에 선보인 중형 SUV GLC 및 GLC 쿠페도 전년 대비 2개 등급 오른 16등급으로 책정돼, 모두 동급 프리미엄 수입차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10세대 E클래스 라인업의 경우, 2016년 충돌테스트를 실시해 차량모델등급이 책정된 이후 지난 4년간 꾸준히 향상돼 총 4개 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세그먼트의 대표 모델로 큰 사랑을 받아온 E-클래스의 다양한 라인업과 GLC및 GLC 쿠페 약 15만 대(KAIDA 등록 기준)의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져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차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벤츠를 선택한 고객분들이 차량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최고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번 차량모델등급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로 고객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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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주요 차종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 상향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최근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한 차량 모델 등급평가 결과, C클래스·E클래스·S클래스 등 주요 차종의 차량 등급이 상향됐다고 25일 밝혔다.C클래스와 S클래스는 전년 대비 2등급이 상향돼 각각 10등급과 17등급으로 책정됐다. E클래스 및 기타 주요 모델은 1등급 상향을 통해 각각 13등급과 14등급으로 조정됐다.또한 중형 스포츠다목적차(SUV) GLC 및 4도어 쿠페 CLA는 누적 차량등록대수가 1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올해부터 개별 모델 등급으로 산정, 각각 11등급 및 14등급으로 책정됐다.브랜드별 평균 등급은 13등급으로 국내 수입차 평균 보험 등급인 8등급(84개 국내 수입차 모델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이에 따라 벤츠 고객은 자동차 자차 보험료의 최대 약 10%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차량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탑재와 부품가격 10년 연속 인하, 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등 벤츠 코리아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기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보험개발원의 차량 모델 등급평가는 차량 모델별 사고 손상 정도, 수리 용이성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이며, 1등급부터 최고 26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26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며 1~5등급까지 10%씩, 6~26등급까지 5%씩 자차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3.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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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친환경차 보조금 축소·음주규정 강화

2018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들이 달라진다.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대폭 감소된다.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올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매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 보조금 삭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이다.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작년과 같은 500만원 보조금이 올해도 똑같이 지원된다.또 오는 4월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 조치된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직접 내야 한다.현재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 차량 인계 담당은 경찰이다. 이 때문에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동 중 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야기돼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다.오는 4월부터는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 처분된 사람도 대상이다.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자동차 보험료도 변경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2018년 자차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을 산출해 전체 288개 모델 가운데 178개 모델의 등급을 조정했다. 차량모델등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종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 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한 것으로 보험료의 기준이 된다.등급은 1∼26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국산차는 222개 모델 가운데 31개 차종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114개 차종은 인하된다. 수입차는 66개 모델 중 16개 차종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17개 차종은 기존보다 저렴해진다.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 제조·판매·사용도 금지된다.그동안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의 원료로 사용돼 왔다. 실상은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메탄올 워셔액을 제조·판매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8.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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