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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신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신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고객들과 상생하고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적금 상품이다.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연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별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고객이다. 가입 기간은 5년, 금리는 기본금리 연 4.5%에 조건별 우대금리 최대 연 1.5%를 더해 최대 연 6.0%다.이벤트는 신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한 고객 중 지난 7월 31일 기준 신한은행 적금을 미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모바일로 응모한 고객 중 9월 29일 기준 잔액 10만원 이상인 고객 1000명을 추첨해 3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09 10:58
금융·보험·재테크

청년도약계좌 첫 날 누적 신청자 6만명 육박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 첫날부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정오 기준 신청자가 약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 기준 누적 신청자는 5만7000여명으로 늘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도 첫날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목돈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갖는다.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는 각 은행의 전산이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은행연합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기본금리가 연 4.5%로 책정됐고, 우대금리 1.5%를 더하면 최고 6.0%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우대금리를 보면 5대 은행은 소득 0.5%, 급여실적·카드실적·최초거래 등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6.0% 금리를 설정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윤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이 정책에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윤 정부의 최대 금융정책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5 17:49
금융·보험·재테크

'관치금융'에 청년도약계좌 금리 올리며 자세 낮춘 4대 은행

윤석열 정부의 압박에 4대 은행이 모두 자세를 낮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 무언의 압박이 이어지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결국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1% 올렸다. 은행연합회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4대 은행의 기본금리가 연 4.5%로 사전 금리에 비해 상향 조정됐다.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 1.5%를 더하면 최고 6.0%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이 정책에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4대 은행은 13일까지만 해도 기본금리 3.5%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부행장급 임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모여 청년도약계좌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기본금리를 1% 더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인 인상보다는 '관치금융'으로 인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금융당국이 기본금리를 최소 4.5%까지 올려달라는 요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피해가 우려되지만 기본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말했다. 4대 은행은 앞서 8일 잠정 공시 당시 모두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다 당국과 여론의 부정적 의견 등을 반영해 4.0%로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다 정부의 지침대로 4.5%까지 끌어올렸다.기본금리를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는 낮춰 최고 6% 선은 맞췄다. 우대금리를 보면 NH농협은행까지 합친 5대 은행은 소득 0.5%, 급여실적·카드실적·최초거래 등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6.0% 금리를 설정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당초 4대 은행은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다. 5년간 금리 변동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고정금리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부터 청년도약계좌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수조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치금융'에 4대 은행이 결국 손실을 감수하며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시선이 강하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실질적으로 4000만원도 받기 힘든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자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는 일제히 4대 은행에 대한 금리담합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조사다. 1차에는 NH농협·IBK기업은행·전국은행연합회까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4대 은행만 콕 찍어 조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5 06:58
산업

5년 뒤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까다로운 우대조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이 금융상품의 도입 취지대로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으려면 금리가 6% 정도 돼야 한다.예고 공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의 기본금리는 3.5∼4.5%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다. 가입자는 사실상 어느 은행에서나 기본적으로 4.00∼5.00%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6% 금리다. 5대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상세 조건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0.10∼1.0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걸렸다.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연 0.6%p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로 3년간 최소 1080만원(30만원×36)을 써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우리은행도 월 30만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연 1.00%p의 우대금리를 준다. 우대금리 조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은행권은 난색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5.5∼6.5%로 대출금리보다 높아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6∼6.5%로 5년여 간 계속 적용될 경우, 한 계좌당 최대 200여만원의 손실이 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오는 15일 정식 출시되며 12일 최종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1 14:57
금융·보험·재테크

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 중

다음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다.지난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전적이 있다.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05 09:35
사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소득 75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를 들었다.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8 11:12
금융·보험·재테크

19~34세 위한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원을 확보했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602억원을 확보했다.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재정출자금을 마중물 삼아 내년부터 연간 3조원,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지원과 관련해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 140억원이 확정됐다. 새출발기금(2800억원), 특례보금자리론(1668억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28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 금융위는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14:10
경제

[경제톡] 윤석열 '청년도약계좌'로 1억 만들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 중 ‘1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리가 복리로 적용되고 정부 장려금이 더 많으며, 장기 상품이라 전체 혜택이 크다. 다만 돈이 오래 묶이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 목돈을 마련하는 구조다. 공약집은 금리를 연 복리 3.5%로 가정해 10년 납입하는 것을 가정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듯하지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은 2400만원 이하와 2400만~3600만 원, 3600만~4800만 원, 4800만 원 초과로 나뉘어 소득이 있는 청년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하면서 가입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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