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혐의…불구속 송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3·제천시청)이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5일 대전 유성구의 도시철도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 목적지를 묻는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9일 신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신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2일 뒤인 지난 17일 신씨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12.21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