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