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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느린’ 초고속인터넷 집단소송 추진…피해자 모집

초고속이 아닌 ‘느린’ 초고속인터넷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진욱 변호사는 앞서 품질 저하 논란에 휩싸인 5G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피해자를 모집한 뒤 정부에 기가인터넷의 속도 저하 문제와 함께 통신사가 기가인터넷 설비가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가입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속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10G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은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엄중히 품질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살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가 자신이 사용 중인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 밖에 안된다고 폭로하면서 KT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크게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현모 KT 대표가 사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5.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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