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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 "이혼소송 2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 아니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심 관련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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