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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보미♥윤전일, 내년 4월 26일 결혼…"추가사항 사생활이라 노코멘트"[공식]

김보미, 윤전일이 내년 4월 결혼한다. 열애 인정 2개월 만에 결혼 소식을 전했다. 배우 김보미의 소속사 측은 4일 일간스포츠에 "김보미와 발레리노 윤전일이 내년 4월 2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결혼한다. 추가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보미와 윤전일은 '발레'를 전공했다는 공통점으로 친분을 쌓았다. 오랜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지난 10월 열애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현재 결혼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미는 세종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했다. 2008년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으로 데뷔, 영화 '써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동네의 영웅' '데릴남편 오작두' '은주의 방' '단, 하나의 사랑'에 출연했다. 윤전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국립발레단과 루마니아국립오페라발레단에서 주역 무용수로 활동했다. 2014년에는 Mnet '댄싱9' 시즌2에 출연해 우승했다. '댄싱9' 시즌3에도 나서며 스타덤에 올랐다. 현재 자신이 창단한 무용단 윤전일 댄스 이모션의 대표를 맡고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12.04 07:53
연예

경찰 측 "조민기 성추행 의혹 추가사항 없어…자료조사 진행中"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일간스포츠에 "어제와 달라지거나 추가된 사항은 없다. 조민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매체가 인터넷 게시글, 학교 자체 조사 등 내사 결과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하루 전인 21일 본지에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너무나 사실인 것처럼 나오고 있다. 학생이 고의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 것인지를 둘러싸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현재 여러 절차를 걸쳐 자료를 보는 단계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지금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식으로 피해가 들어온 것이나 고소는 없었다. 추가 피해 신고나 고소장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내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아직 내사라고 표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제와 같은 상황인 것.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조민기 성추행 의혹이 일었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조민기의 소속사 측은 성추행 의혹 논란이 번지자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다.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학 선배로서, 또 교수로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에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껴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청주대학교 측은 "중징계는 성추행 관련 조사를 통해 의결된 것이 맞다. 학생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전부 조사를 했다.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밝힐 수는 없다. 2차 피해가 우려돼 구체적 시기와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익명의 졸업생 제보를 받아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넘겼고, 조민기는 정직 3개월 중징계가 의결되기 전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신인배우 송하늘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민기 교수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큰 벽이었다.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못했다. 그는 캠퍼스의 왕이었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조민기는 출연 예정이었던 OCN 새 주말극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하차했다. 소속사 측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관련 증언들에 대해 소속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소속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확인을 넘어 더욱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조민기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다"고 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8.02.22 14:32
야구

‘직구 헤드샷’ 퇴장, 과연 문제는 없을까?

투수 A가 타자 B에게 시속 145km 슬라이더를 던져 머리에 맞혔다. 또다른 경기에선 투수 C가 타자 D에게 130km 직구를 머리에 던져 스쳤다. 구속과 구종이 달랐을 뿐 타자의 머리로 공이 향한 것은 같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올 시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야구규칙에 따르면 투수 C는 곧바로 퇴장이다. 하지만 투수 A에 대해선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지난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규칙 및 대회요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관심을 끄는 조항은 이른바 '배영섭(28·삼성) 룰'이라고 불리는 추가사항이다. KBO는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와 맞았거나 스쳤을 때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8일 잠실 LG전에서 외국인 투수 리즈(31)의 직구에 머리를 맞고 병원에 실려간 '배영섭 사건'이 조항을 만드는 발단이 됐다.당시 리즈가 던진 직구는 시속 151km짜리 강속구였다. 공에 맞은 후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한 배영섭은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2군에 내려가 있었다. 하지만 리즈는 사구 후에도 계속해서 이날 경기를 뛰었고, 승리투수까지 됐다. 정금조 KBO 운영기획부장은 "직구 헤드샷 문제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지난해 12월10일) 때 감독들과 회의해 동의를 구한 문제"라며 "고의적으로 던지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문제는 조항에 명시된 '직구'라는 부분이다. 모든 구종이나 구속이 아닌 특정 구종(직구)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또 머리가 아닌 무릎에 직구를 던졌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지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 직구도 세분화하면 다양한 종류가 있고,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 투수의 볼도 있다. 더욱이 직구보다 더 빠른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도 있다. 지난해 유희관(28·두산)의 직구는 시속 130km, 세든(31·전 SK)의 직구도 140km를 겨우 넘겼다. 반면 소사(29·전 KIA)의 싱커는 150km를 웃돌았다. 리즈가 던지는 슬라이더도 웬만한 투수들의 직구와 속도가 비슷했다. 맞으면 위험하긴 직구나 변화구 모두 마찬가지인 셈이다. KBO는 2003∼2004년에는 구종에 상관 없이 타자의 머리를 맞히는 투수를 곧바로 퇴장시켰다.메이저리그에서 통산 209승을 기록한 돈 드라이스데일(전 LA 다저스)은 1984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명투수다. 하지만 그는 "타석에서 몸쪽으로 붙는 타자가 있으면 내 할머니라도 맞혀버릴 것"이라며 타자들의 몸을 겨냥한 '공포의 투수'이기도 했다. 드라이스데일은 직구는 물론이고 커브·슬러브·체인지업 등을 다양하게 던졌다. 직구 하나를 막는다고 해서 빈볼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다.이에 대해 정금조 부장은 "커브나 슬라이더는 투수의 손에서 빠지기 쉬운 볼이다. 하지만 직구는 정확하게 마음먹고 던지지 않는 이상 (머리로 던지기) 힘들다"며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변화구라도 타자의 머리에 맞을 경우 심판 판단에 따라 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joongang.co.kr 2014.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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