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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줌인] 경찰대 교수가 본 ‘더 글로리’ 박연진 형량은?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증거 있어?”“엄~청나지!”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통쾌한 복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타작가 김은숙이 극본을 쓰고 월드 스타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의 복수극을 치밀하게 그렸다.‘더 글로리’는 메인 빌런인 박연진(임지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동은(송혜교)의 설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결국 박연진은 18년 전 윤소희를 옥상에서 밀어 죽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손명오(김건우 분)를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가게 된다.다만 극 중에서는 박연진의 형량이 드러나지 않아 시청자들은 그가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말 현실에서도 박연진은 무기징역을 받았을까.◇ 윤소희 죽음, 현실의 ‘공소시효’는?박연진의 18년 전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죄목’을 잘 따져봐야 한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14일 일간스포츠에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되기도 해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공소시효를 살펴봐야 한다”며 “윤소희 사망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과 2015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극중 윤소희가 사망한 시점은 2004년 12월 10일이다. 당시 형사소송법 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2019년 12월에 끝난다.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성준 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2015년에도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다만, 법정에서 윤소희의 죽음이 ‘살인’으로 인정될지 ‘치사’로 인정될지에 따라 박연진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 윤소희 사망 사건의 경우 박연진은 살해 의도가 없고, 단순 폭행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에서 윤소희 사건을 ‘폭행 치사’로 봤다면 폭행 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문성준 교수는 “‘살해’는 살인죄에서만 언급되는 행위로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일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괴롭힘으로 윤소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드라마에서는 몸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데, 방화에 의한 치사가 될 수도 있다. 방화 살인은 형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손명오 살해, 직접 안했어도 ‘잔혹 범행’손명오 죽음의 경우, 결정적인 살해범은 성범죄 피해자였던 경란이지만 박연진이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게 된다. 박연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많은 가중요소를 적용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박연진은 무거운 술병을 둔기로 사용해 여러 차례 손명오에게 휘둘렀다. 이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둔기 등 흉기로 신체의 급소를 수십차례 가격한 경우를 짚었다. 이 밖에 손명오의 사체를 유기한 것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박연진은 드라마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을까. 문성준 교수는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문성준 교수는 “윤소희 사건 하나로도 무기징역이 나오는데, 손명오 사건만으로도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문성준 교수는 “박연진에게 ‘누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동해시 동거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동해시 동거녀 사건은 베트남 여성의 친모를 살해하고, 그 여성도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 A씨는 2001년도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전과가 알려져 충격을 준 사건이다. 문성준 교수는 “당시 A씨는 2001년도 사건을 ‘누범’으로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며 “단건으로도 충분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15 06:30
경제

"셋이 한 침대서 잤다" 13살 성폭행 무죄로 뒤집은 베프 증언

━ '베프' 증언에 뒤집힌 겨울밤 성폭행 한밤중 자기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큰방 침대에서 언니 등과 셋이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의 주장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이 여학생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른바 '베프(베스트 프렌드)'가 "당시 겨울이라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고 침대도 좁아 3명이 밀착해서 잤다. 침대 위에 올라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증언한 게 반전의 기폭제가 됐다. 범행 시점과 상황에 대한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근거는 뭘까.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지난달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어느 날 새벽 무렵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큰방 침대에서 자던 B양(12·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네 선배의 부탁으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선배와 B양 가족(친모, B양, 언니, 동생 2명)과 같이 남원 자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선배와 B양 친모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6월 "A씨가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다"는 B양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B양은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언니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A씨 침대에서 잤고, 나는 벽 쪽에서 자고 있었다. A씨는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내 귀에 대고 '좋아?'라고 말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 내가 A씨 어깨를 손으로 밀자 A씨는 나와 벽 사이로 쓰러지듯 누웠다. 나는 그 틈에 일어나 방바닥으로 내려와서 동생과 함께 잤다"고 했다. ━ "잠든 사이 성폭행" VS "취했지만 아냐"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던 날이 있었다"면서도 "그 전날 술에 많이 취해 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방에 있던 침대 크기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 증인(피해자 언니 친구)이 피해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에 관해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지 않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존재한다"면서다. 사건 당시 큰방 침대에서 자던 상황에 대한 B양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바뀐 점이 지적됐다. B양은 보호기관에서 "큰방 침대에 나와 언니, 내 친구가 함께 잤다. 나는 벽 쪽에서 자고 있었으며, 언니 친구와 남동생은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침대에는 나와 언니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나머지 한 명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다. 항소심에서는 "침대에서 나와 언니, 내 친구가 자고 있었고, 언니 친구는 바닥에서 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 "10대 3명도 좁은 침대…물리적으로 어려워" 더구나 B양이 '큰방 침대에서 함께 잤다'고 지목한 친구의 법정 증언은 B양 진술과 달랐다. B양 친구는 "2018년 1월 A씨 큰방 침대에서 1~2번 잔 적이 있는데 당시 B양은 침대 끝에서 자면 안 좋은 꿈을 꾸기 때문에 (침대) 가운데서 자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내가 벽 쪽에서 자고 B양이 가운데서 자고 B양 언니가 침대 끝에서 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씨 침대에서 잘 때 낯설기도 하고 배도 아파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는데 당시 특별히 움직이거나 침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고, B양이 바닥으로 내려간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친구의 증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서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큰방 침대가 10대 3명이 눕기에도 좁은 점과 당시 B양 등이 겨울용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정황도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으로 꼽혔다. 1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큰방 침대는 가로 136㎝, 세로 204㎝인 '더블 사이즈'였다. 사건 당시 침대에서 함께 잔 B양과 B양 언니, B양 친구는 키 140~156㎝, 몸무게 32~56㎏ 정도였다. B양 친구는 "당시 겨울이라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서 남은 공간이 별로 없었고 침대도 좁아 3명이 밀착해서 잤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큰방 침대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 세 명이 누웠을 경우에도 협소한 공간으로 보인다"며 "침대에 피해자 등 세 명이 나란히 누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조용히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 언니나 피해자 친구를 깨우지 않은 채 이불을 걷고 가운데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 친모 학대·외삼촌 성폭행…집 안 가려 거짓말? 또 성폭행 피해 시점에 대한 B양 진술이 바뀐 것을 두고는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B양은 보호기관에서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된 2018년 3월경"이라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A씨 집에 머문 시기가 그 이전으로 밝혀지자 검찰에서는 "중학교 가기 전 겨울방학 때인 2018년 1월경"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사건 이후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의심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2018년 2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수년 전 외삼촌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은 말했으나 정작 A씨 범행은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8년 3월 경찰에서 2015년과 2017년 있었던 외삼촌의 성추행·성폭행 사실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 진술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해 누구에게도 진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의 학대로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던 B양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상의 성폭행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B양이 보호기관에 피해 사실을 최초로 알린 2018년 11월은 보호기관에서 B양의 집 복귀 여부를 논의하던 시기여서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에 복귀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준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감옥 넣을 수 있게…" 친모 증언 부탁 1심에서 B양 진술과 비슷한 증언을 한 B양 언니 친구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꾼 것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언니 친구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심에서 증언하기 전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을 감옥에 넣을 수 있게 증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 피고인은 방에 들어와 화장실을 거쳐 2~3분 정도 머무르면서 옷을 갈아입은 후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으나 이후 방바닥에서 아침까지 잤을 뿐 침대 위로 올라간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번복했다"고 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A씨가 직업 특성상 평소 술을 마시기 어려웠던 상황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월 급여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회식해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월 회식은 27일에 있었으며, 해당 회식 날 밤 12시 이전에 집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새벽 4시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왔다'는 피해자 언니 친구의 원심 증언은 이 같은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A씨의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1.01.03 10:35
경제

"아빠는 원래 딸 몸 만진다" 계부의 성폭행, 친모는 지켜봤다

11년간 수차례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의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C양이 20세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에 달한다. 친모인 B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해 심리적으로 굴복 상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말았다. 이후 C양은 이같은 상황을 눈치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계부와 친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6.26 14:59
연예

故 구하라가 던진 사회적 이슈

고(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이들은 늦었지만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구하라법' 국회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은 지난 3일자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친오빠 구인호 씨는 "20년 전 우리를 버리고 갔던 친모가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기간 내 10만명 동의에 성공했다. 청원인이자 고인의 오빠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혔다. 구인호 씨는 "발인 이틀 뒤 하라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변호사 두사람을 보내 친부와 5대5 상속을 요구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도 상속권과는 별개라고 한다. 이 재산은 동생이 울면서 번 돈"이라면서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모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 재산의 첫번째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구씨 측은 "친모의 상속은 보편적 정의 및 상식에 반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구씨가 제기한 민법 개정 청원이 정식 심사를 받아 법으로 제정이 되더라도 고인의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구인호 씨는 "비록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구하라법'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 소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잘 결정되길"이라고 바랐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지난 달 30일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16) 군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 구하라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 판사는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구하라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구하라의 동의가 없었지만 구하라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편파적인 시각이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불법촬영 범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유포협박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면서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규탄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최씨와 검찰의 양측의 항소로 5월 재개된다. 1심 판결에 대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6 08:01
경제

친모 청부살해 시도 교사 "김동성 사랑해서 그랬다"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중학교 교사 임모(31)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임씨 변호인도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14 18:13
경제

‘모친 살해 청탁’ 교사 “김동성은 몰랐다”…檢, 징역 6년 구형

심부름 업체에 모친 살해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여성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씨(32)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A씨로부터 살해 청탁를 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B씨(61)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어 두렵다”며 “겉은 온순하고 배려심도 있고 좋은데, 마음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며 “그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란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스스로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 때문에 살해 청탁을 한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A씨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씨를)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씨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한테도 김 씨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김씨에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네가 대신 받는구나’라며 많이 울고 가셨다”고 전했다. 그는 “엄마가 면회 오지 않는 날이 있었는데, 엄마가 날 포기한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고 울먹였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심부름업체 연락처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A씨가 만나는 사람이 김동성 씨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하지만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답하면 그 물건을 사다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연인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딸이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1.31 14:29
경제

지적장애 딸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계부

지적장애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친딸이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해외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하는 등 방임한 친모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1년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40)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C양을 데리고 오며 함께 살게 됐다. A씨의 '몹쓸짓'은 그해 여름 시작됐다. 그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C양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해 C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C양은 8살이었다. A씨는 이후에도 6년간 아내가 입원해 집을 비운 틈이나 해외에 거주할 때 C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C양이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몹쓸 짓을 했다.2017년에는 아내가 출국해 집에 없는 틈을 타 C양을 성폭행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친딸인 C양이 2011년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했다.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C양이 임신하자 해외로 데리고 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하기도 했다. C양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친딸의 성폭행 피해를 수년간 방치한 친모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으며,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서 감내해 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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