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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에…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시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꼬집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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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 100억 손배소 피소…어도어 “법정서 얘기하면 될 일” [공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28일 일간스포츠에 짤막히 입장을 밝혔다.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큰아버지 A씨와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자본시장 교란 세력으로는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 등을 언급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A씨를 신뢰하지 않고 지난 224년 9월 28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라는 회사명을 언급하며 접촉 여부를 물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경영진이 A씨와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탬퍼링’ 기획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이미 이재상 대표가 해당 회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 형성 과정에 하이브가 이를 이용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0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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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템퍼링 NO, 멤버 1인 가족·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뉴진스 멤버 가족 일부가 결탁해 만들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28일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불참 사유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 공개 석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관련 내용을 접하고 민 전 대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의 분쟁은 레이블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나 거취 문제는 논의된 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 해임 후, 12월 일부 언론이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과의 만남을 근거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쟁의 성격이 급격히 변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6월 한 멤버 부친으로부터 ‘형이 하이브와의 협상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아버지 이모씨를 소개받았으나, 이후 석연치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28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라는 회사명을 언급하며 접촉 여부를 물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튿날 이씨가 민 전 대표를 찾아와 “박 회장이 방시혁 의장의 자존심을 꺾어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며 현장에서 박정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9월 30일 박정규와 첫 만남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만남이 1시간가량이었으며, 일부 매체가보도한 ‘3시간 회동’이나 ‘50억 원 투자 제안’, ‘뉴진스 탈취 논의’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테마주로 활용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와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고, 이씨의 사내이사 선임 계획도 철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하이브 경영진이 이러한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이미 이재상 대표가 해당 회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 형성 과정에 하이브가 이를 이용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박 회장을 포함해 그와의 만남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자 및 편집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도 고발할 계획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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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반박...“멤버 1인 가족과 특정 기업인 결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반박했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를 주도하고 뉴진스를 탬퍼링으로 빼내어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어도어와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뉴진스 멤버들도 모두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뉴진스의 앞날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하여 뉴진스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에 멤버들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뉴진스의 해체를 염려하며,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최근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른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주장이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교란 공모’였음을 알게 됐다”며 “특히 이러한 주가조작 공모 세력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을 악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에 하이브의 경영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민희진은 4개월 만에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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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공탁금 12억원 납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10억 배상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은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성 감독을 대상으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돌고래유괴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선고기일 당시 법원이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어도어의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날 공탁금을 냈다. 돌고래유괴단은 항소장을 제출한 이튿날인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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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법원, ‘뉴진스 뮤비’ 저작권 침해 NO…계약위반 판단에 항소” [공식]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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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디렉터스컷 불법 무단게시였나…돌고래유괴단 VS 어도어 손배소 오늘(13일) 선고 [왓IS]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다수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1억 원의 손배소 선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디렉터스컷(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9월 신 감독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어도어 경영진 교체 이후 이같은 요청이 내려졌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광고주와도 의견이 엇갈린 편집본으로, 협의 없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며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또 어도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하자 어도어가 손배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와 관련해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해당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양측은 총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합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또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는 민 전 대표가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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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매개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저작권 분쟁 기사를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 상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늘 새롭지만, 논쟁은 늘 제자리입니다. 대형 플랫폼 혹은 채널이 중소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창작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을 하거나, 크레딧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음악, 영상, 웹툰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대개 판결문도 공식적인 해명도 남지 않은 채, 그 침묵의 결과만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제도의 옳고 그름 이전에, 콘텐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소송하면 되겠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 즉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 리딩케이스가 생기고 학습효과가 누적되며 원칙이 강화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현실적 특성은 ‘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와 신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밀 유지 조항, 즉 ‘침묵’을 포함합니다.◇ 왜곡된 인식 vs 기울어진 사회적 인식 저작권 소송에서 실제로 강한 위치에 있는 쪽은 대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개적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순간 양쪽 모두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콘텐츠 산업 속에서 오늘의 상대방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에 분쟁은 가능한 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분쟁이 합의로 끝나면, 공식적인 승자는 기록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만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긴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덕 혹은 여유의 침묵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자,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반대로 말하는 쪽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쪽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이 분명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남는 것은 늘 한쪽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행사한 쪽은 ‘피해자’가 되고, 문제 제기를 당한 쪽은 ‘가해자’로 인식된 채로 남을 뿐 뚜렷한 결론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무단 사용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확한 침해 사례조차 분쟁은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여운우리가 접하는 저작권 분쟁의 이야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은 사그라들고, 억울함의 여운만 남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은 반복해서 ‘악역’을 맡게 됩니다.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작권 제도에는 분명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시장 및 소비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손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결과가 아닌 침묵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제도의 허점과 구조의 특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임에도, 우리는 이를 윤리적 언어로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침묵은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선택 끝에 남겨진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노와 비난에 앞서 이 침묵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2 05:35
연예일반

뉴진스 악플러들, 결국 벌금형… 팬덤 고발로 처벌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처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SNS 등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같은달 대구지법 서부지원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악플을 반복적으로 단 남성 B 씨에게 벌금 2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은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가 주도한 형사 고발이다. 이들은 뉴진스를 겨냥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게시물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최근 소속사 어도어 또한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은 물론,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과 외국인 멤버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한편 어도어는 해린, 혜인, 하니의 뉴진스 복귀를 공식화했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민지는 복귀 여부를 두고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6 15:12
스타

차가원 회장, MC몽 불륜설 보도에 언중위 조정 신청 [공식]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이 자신과 MC몽에 대한 자극적 내용을 담은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31일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회장은 오늘 한 매체가 지난 24일 기사 및 유튜브를 통해 배포한 차가원 회장 관련 허위·미확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원헌드레드는 “해당 보도는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실명을 거론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전달했으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전했다.특히 “보도에 언급된 MC몽 역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에 차가원 회장은 본 사안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미확인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차 회장이 최근 MC몽을 상대로 120여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 최근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두 사람의 사적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원헌드레드 측은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즉각 반박하며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MC몽 역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며, 전 그 사람 가족 같은 지금도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라며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피엠(빅플래닛메이드)과 원헌드레드를 A씨에게서 지켜내고 싶었다”고 해명했다.차 회장과 MC몽은 2023년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며, MC몽은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신인 걸그룹 배드빌런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그러나 MC몽은 지난 7월 “극심한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유학을 결정했다”며 사임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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