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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루마 곡 무단 변형한 출판사, 2심도 2000만 원 배상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 A씨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루마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가 2000만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루마는 2021년 5월 “A씨가 무단으로 곡 내용 형식을 변형한 악보를 악보집에 실어 판매하는 등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면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A씨는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2019년~2018년 이루마 곡을 임의로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천800부를 발행했다.재파부는 “이 씨에게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이루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산정,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결론을 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8 13:38
스포츠일반

'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
뮤직

하이브 주가는 민희진 해임으로 올라간 것일까? 뉴진스MV 삭제 비하인드는? [전형화의 직필]

하이브 주가는 과연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상승한 것일까?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는 과연 뉴진스를 다독여 민희진 해임 이후 어도어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겉으로 보면, 그럴 듯하다.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는 취임 직후 사내 메일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며 경영과 제작은 분리될 것이라 공표했다. 이에 반응하듯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주가는 어도어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 이틀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28일에는 2.94%, 29일에는 3.02% 주가가 올랐다. 증권가나 언론에선 하이브 주가 상승과 관련,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경영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에는 이날 하이브가 공시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것이 대체로 빠져 있다. 하이브는 이날 266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과 민희진 해임을 같이 단행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으며, 이 해지가 적절한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렸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호재다. 게다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알렸으니, 하이브로선 민희진 전 대표에게 줘야 했을 1000억원 가량의 풋옵션이 사라졌다고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자사주도 266억원 가량 매입했고, 1000억원 가량 줄 돈도 안 주게 됐다고 하니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터다.이런 것들을 같이 논하진 않은 채 민희진 해임으로 경영 리스크가 해소돼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달 30일 다른 엔터사 주가들이 동반 상승한 것과는 달리 1.65% 하락했으며, 2일에도 2.49% 하락했다. 시장에서 슬슬, 저런 분석들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비단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어도어에서 제안한 프로듀서 계약이 독소조항이 많아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계약은 위반사항이 없는 한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가처분신청 인용은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것이지만, 법원이 하이브 주장과는 달리 주주간계약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본 건 분명하다. 때문에 반짝 상승한 뒤 하락하기 시작한 하이브 주가 동향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수천억 상당의 소송이 불가피해졌다는 걸 시장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이브에서 민 전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먼저 확인 소송을 걸었을 뿐,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하이브를 상대로 수천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업계에선 이르면 이달 중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벌이게 되면, 해당 리스크는 상당히 지속될 전망이다. 1000억원 상당으로 예상됐던 풋옵션 금액이 내년 뉴진스의 월드투어가 예정됐던 만큼 더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의 계약 기간 동안의 보수, 위약벌까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 15%로 풋옵션을 행사하게 돼 있었던 만큼, 풋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남은 지분을 어찌 할지도 관건이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1심은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걸린다. 금전 청구이기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1심 결과에 따른 가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적어도 하이브에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 악재란 뜻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에서 계속 프로듀서를 맡는다면, 하이브와 어도어 입장에선 뉴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서를 맡는다고 발표한 건, 그런 이유였을 터다. 그렇지만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에 계속 남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주영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공표한 한편 민 전 대표가 과거 사내 성희롱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해 진상 규명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대표가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던 당시 하이브 CHRO(인사총책임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자신이 결론 내린 사건을 뒤집을지, 민 전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만 문제 삼을지, 아니면 둘 다 혐의 없음으로 다시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인 터라 민 전 대표가 이 재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민 전 대표가 어도어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어도어에서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서를 맡기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건 민 전 대표’란 프레임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 멤버와 어도어 직원들을 다독여 안정적으로 어도어를 경영하는 건 분명한 숙제다. 업계에 따르면 김주영 대표는 지난 달 30일 뉴진스 멤버들과 매니저 등 어도어 직원들을 차례로 면담하며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를 맡길 계획 등을 밝히고 조직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곧바로 문제가 불거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도어 새 경영진은 지날 달 31일 그간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온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반희수 채널에 ‘ETA 디렉터스컷’이 올라온 데 대해 심각한 저작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도어 실무진이 새 경영진에게 ‘ETA 디렉터스컷’은 애플 요청으로 수정된 엔딩 전 버전으로 버니스(뉴진스 팬덤명)를 위해 업로드하기로 사전에 돌고래유괴단 측과 합의된 것이며, ‘디토’ ‘OMG’ 뮤직비디오도 같은 방식으로 해당 채널에 일정 기간 이후 업로드됐다고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또 디렉터스컷 제작 비용은 어도어에서 지급하지 않고 돌고래유괴단이 부담한 만큼 오로지 뉴진스팬들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결국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은 돌고래유괴단 채널에서 내려졌다. 다른 뉴진스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모든 영상물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SNS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어도어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등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에 있기에 당사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신우석 감독의 말대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관계는 강을 건넌 분위기다. 뉴진스의 인기에는 돌고래유괴단에서 제작한 뮤직비디오가 큰 몫을 해왔고, 그간 어도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뉴진스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돌고래유괴단 해당 채널에서 공개된 각종 비하인드, 디렉터스컷 등은 뉴진스를 알리는 데 일조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희진 대표 해임 이후 뉴진스와 어도어의 안정화될 수 있을까. 이는 하이브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신임 경영진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연예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9.03 10:33
연예일반

아이유 표절의혹 주장 누리꾼, 손배소 불참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했던 고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 불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심리로 아이유 측이 저작권 혐의 고발인 추정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며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이유 측은 재판부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하며 A씨의 신상을 보다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이유는 지난해 5월 음악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A씨에 의해 피고발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고발은 그 해 8월 각하됐고, 아이유 측은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3000여 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24 21:47
연예일반

‘뉴진스 멤버 강탈’ 진실은…어도어 “추측성 허위사실” vs 쏘스뮤직 “증빙 자료 있다” [종합]

끝난 줄 알았던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와 쏘스뮤직이 이번엔 ‘뉴진스 멤버 강탈’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건의 시발점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쏘스뮤직 연습생이던 뉴진스 멤버 일부를 어도어로 데려가 데뷔시켰다는 23일 자 보도였다. 이날 한 매체는 해당 사실을 전하며 민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프로젝트 ‘N팀’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어도어는 즉각 반박했다. 어도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 일갈했다.이어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고 지적했다. 어도어는 또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됐고,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 메신저 대화를 제 3자가 무단으로 유출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 경고했다.쏘스뮤직도 참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같은 날 늦은 저녁, 공식 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민 대표의 입장문에 거짓 주장이 포함돼 있다는 게 골자였다. 쏘스뮤직은 그 첫 번째로 민 대표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점을 꼽았다. 쏘스뮤직은 “당시 민희진 CBO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방시혁 의장이 2020년 5월 민 CBO가 제안한 론칭 전략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런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쏘스뮤직 역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는 쏘스뮤직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바, 당사는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시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23 22:38
산업

'삼성 합병 개입' 422억 배상 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 소송 제기

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22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11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76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PCA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10:15
연예일반

방탄소년단 측 “단월드와 어떤 접점도 없어…탈덕수용소 민형사 소송 중” [전문]

방탄소년단 측이 단월드와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부인하며 악플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8일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주요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빅히트 뮤직은 이번 분기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및 방탄소년단과 단월드 간 연관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빅히트 뮤직은 “어떠한 접점이나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곡 가사를 포함해 아티스트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적인 루머 조장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계속 증거자료를 채증해 추가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단월드의 IP 불법 사용 정황을 인지한 후 단월드 측에 즉각 삭제를 요청해 조치가 이뤄졌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티스트 IP 보호 원칙과 기조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단월드 이슈의 중심에 있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측에도 방탄소년단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하는 동시에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탈덕수용소 등 사이버렉카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빅히트 뮤직은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탈덕수용소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를 요청했다”며 “그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또 탈덕수용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초 추가 제기해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빅히트 뮤직은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이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고소 관련 빅히트 뮤직 측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빅히트 뮤직입니다.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특히, 지난 4월과 5월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것처럼 아티스트를 둘러싼 각종 악성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조직적인 루머 조장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증거자료를 채증하여 추가적으로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당사 및 당사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과 단월드 간에는 어떠한 접점이나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방탄소년단 곡 가사를 포함해 아티스트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단월드의 IP 불법 사용 정황을 인지한 후 단월드 측에 즉각 삭제를 요청해 조치가 이뤄졌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습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티스트 IP 보호 원칙과 기조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측에 방탄소년단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또한, 악성 게시글 작성자 외에도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자들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렉카에 대하여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하여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지난 고소 건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처분에 대한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입니다.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앞으로도 빅히트 뮤직 법적 대응 계정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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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민희진 대표 상대 민사소송 제기…“아일릿에 단 한마디 사과·반성 없어” [전문]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고 밝혔다.빌리프랩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글과 영상으로 민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빌리프랩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판결이 아니”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빌리프랩은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괄르 만들고도 그동안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빌리프랩은 “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겪지 않아야 할 폭력과도 같은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아티스트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으며 이 일을 미디어 등 남의 탓으로 돌렸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빌리프랩 공식입장 전문>아일릿을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K-POP 팬분들께,빌리프랩은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글과 영상으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됩니다.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아울러 빌리프랩은 K-POP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하여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그룹을 희생양 삼았습니다.민희진 대표가 택한 하이브 압박 수단 중 하나가 같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표절 논란뿐 아니라 활동 방해와 같이 무리한 주장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민희진 대표는 ‘이제 (언론이나 네티즌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며 마치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과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빌리프랩 아티스트에 대한 폄훼와 공격은 전체 콘텐츠의 앞뒤 맥락을 빼고 비슷한 장면을 캡처하고 모아서 편집한 사진과 짧은 영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표절이라고 언급한 이른바 ‘원본’이 과연 민희진 대표가 처음 만들어 낸 창작물은 맞는지, 또는 실제 빌리프랩에서 만든 제작물인지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크리에이터이자 한 레이블의 대표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에게 맞는 문제 제기 방식이 아닙니다.민희진 대표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었음에도 빌리프랩이 그동안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민희진 대표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으나, 민희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의 의미가 마치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 모두 법원의 인정을 받은 것인 것처럼 호도하는 등 여전히 본인의 일방적인 입장만 반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리프랩은 이에 당사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공개합니다.본인의 사익 확보 수단으로 표절을 주장함으로써 대중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빌리프랩이 제작한 영상은 민희진 대표의 표절 주장의 문제점과 이 주장이 향후 K-POP을 포함한 대중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 포뮬러'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앞세워 마케팅 활동과 명절 한복 화보 등 이미 수많은 유사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조차 새로 창조한 것인 양 포장했던 부분 등 민희진 대표의 억지와 허구성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지금의 K-POP이 있기까지 수많은 아티스트와 제작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선배 아티스트가 힘들게 갔던 길은 후배들을 위한 지름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K-POP 산업 전체가 더 크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작동합니다. 본인이 만든 길도 아니면서, 심지어 본인도 선배들이 개척한 길을 이용했으면서 자기 외에는 누구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듯 길을 틀어막아서는 안됩니다.빌리프랩은 민희진 대표가 제작한 걸그룹에게 제기되는 의혹 - 국내외 아티스트와 유사한 면이 많다거나 해외의 특정 작품을 레퍼런스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 - 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민희진 대표가 실제 이를 표절했거나 적극 참조했다는 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제작한 걸그룹에 제기된 의혹 또한 의도적으로 유사성이 돋보이게 편집된 콘텐츠에 의해 실제보다 과장해서 유사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만 짜깁기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고, 민희진 대표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겪지 않아야 할 폭력과도 같은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아티스트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으며 이 일을 미디어 등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본 사건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프로젝트에 헌신한 구성원과 스태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빌리프랩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빌리프랩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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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 형사 고소 “명예훼손‧업무방해” [공식]

KBS가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형사고소했다. KBS는 10일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KBS는 앞서 ‘스트레이트’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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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측 “日서 몰래 팬미팅? 전속계약 체결한 적 없다” 반박 [전문]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펑키스튜디오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 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 존재를 인정했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토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몰래 팬미팅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처분 결정문 일부도 공개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하 유준원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저 유준원을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도 바로 잡습니다.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위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입니다.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①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준원군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변호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준원군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이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유준원군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음을 밝힙니다.이는 2차 면담시 회사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측 변호인에게 유준원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처럼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소송에만 관련된 사항일 뿐인데, 그 진실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따라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유준원군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추후, 유준원군에 대한 근거없는 수익분배 상향 요구, 먹튀, 무단이탈 등 자극적인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시,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부디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오랜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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