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경제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에 제약사들 고심

뇌 기능 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 재평가 계획서 제출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어떤 적응증(치료범위)으로 임상을 할지, 임상을 공동 혹은 개별적으로 할지, 임상 디자인은 어떻게 꾸릴지 등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다. 그럼에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제', '뇌 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식약처는 총 134개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55개 품목에 대해 효능과 효과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임상을 통해 약효를 인정받지 않으면 퇴출당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의약품 재허가 시 외국 의약품집에 허가 항목으로 등재된 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주는 규정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8개국 중 국가 한곳의 의약품집에만 수재 돼도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 없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가 1990년대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됐을 당시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보건 당국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재평가를 받을 때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등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검토를 면제받아 치매 치료 효능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 "자체적으로 과학적 평가를 거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강보험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를 중증·일반 치매 치료에만 한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4 11:42
연예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에서 승소

대웅바이오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이번 소송은 수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만의 특수한 시장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의약품 작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웅바이오는 앞으로도 글리아타민의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7.29 18:02
경제

'1900억 대조약 전쟁'… 종근당 뜨고 대웅제약 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웅제약과 종근당 사이에 벌어진 '대조약 지위권' 갈등에서 종근당의 손을 들어 줬다.복제약을 개발할 때 기준이 되는 대조약 지위권을 두고 최근 2년 동안 종근당은 물론 식약처와 갈등을 빚어 온 대웅제약으로서는 차후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부담을 안게 됐다.식약처는 17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필요한 대조의약품(이하 대조약)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지장애 개선제인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조약 지위권이 종전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넘어갔다.대조약은 복제약 개발 과정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거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기준이 되는 약을 말한다. 오리지널 약인 셈이다.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인지기능개선제로 2000년대 초부터 대웅제약이 판권을 받아 판매해 왔다.그러나 종근당이 지난해 1월 이 제제의 국내 판권을 사들이자 식약처는 같은 해 5월 종근당을 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권자로 인정했다.하지만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결정에 반발해 "대웅글리아티린의 대조약을 삭제한다는 식약처의 공고를 집행정지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냈다.대웅제약의 자회사 대웅바이오는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원개발사 품목이 아니라 복제약에 불과하다"며 자사의 글리아티린 복제약인 대웅글리아타민이 대조약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한 제약 회사가 동종 경쟁 업체는 물론 식약처와 행정심판까지 불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평가됐다.이들의 지난한 싸움은 식약처가 중앙행정심판위에 "대웅제약 대조약과 관련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끝이 났다. 앞으로 이 약의 국내 대조약은 대웅글리아티린이 아닌 '종근당글리아티린'이 갖게 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900억원으로 큰 편이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대조약 지위권을 통해 인지장애 개선제 시장에서 선두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대조약 변경 발표로 대웅제약의 영업·마케팅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조약 지위는 병원 대상 영업활동 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되기 때문이다.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 일선에서 약을 처방할 때 식약처가 발표한 대조약을 우선에 두는 경우가 많다. 대웅제약으로서는 약 10년 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 대조약 지위를 가지면서 이익을 봤다. 또 나름대로 인지장애 개선제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판단해 종근당 쪽에 내주기 싫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2017.11.20 06: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