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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예능

“김성주 녹화 도중 오열”…‘미스트롯4’ 유미 vs 적우 맞대결 어떻길래

‘미스트롯4’ 유미와 적우가 데스매치에서 만난다.22일 방송하는 TV조선 ‘미스트롯4’에서는 본선 2차 1:1 데스매치가 펼쳐진다. 참가자들이 직접 대결 상대를 지목해 일대일로 맞붙는 데스매치는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생존하는 잔혹한 대결이다.이번 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틀어 손에 꼽힐 역대급 빅매치가 성사된다. 바로, 왕년부 유미와 적우가 일대일 데스매치에서 맞붙는 것. 레전드들의 투 샷만으로도 현장에서는 피 튀기는 긴장감이 폭발했다는 후문. 유미는 “적우 언니를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게 아름다울 것 같다”고, 적우는 “난 항상 이긴다”라고 맞서며 모든 것을 건 살벌한 대결을 예고한다.무엇보다 유미와 적우는 차원이 다른 대곡과 대곡으로 맞붙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뜨겁게 증폭시킨다. 애절한 정통 트롯곡과 국민 히트곡을 선택한 두 사람은 첫 소절부터 모두를 압도하며 전율을 선사한다고. 두 사람의 무대를 지켜보던 MC 김성주는 녹화 도중 끝내 오열하고, 마스터와 참가자들은 물론 국민대표단까지 눈물을 쏟아내는 진풍경이 이어진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무대에 마스터들은 전원 기립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감탄한다. 박선주 마스터는 “이 무대를 심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무대였다”고 깊은 여운을 전한다. 장윤정 또한 “번개와 태풍, 백호와 곰의 대결이었다. 두 분 모두 퍼펙트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의 승부에 마스터들이 단체로 심사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유미와 적우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지 못하는 마스터들이 속출하고, 이에 MC 김성주가 “빨리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외치는 초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오디션 역사를 새로 쓸 유미와 적우의 빅매치는 과연 어땠을까. 모두를 울리고 전율하게 만든 데스매치와 단 한 명의 승자는 이날 오후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2 09:29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㉖ ‘싱어게인’ 저작권의 시간

2020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즌, 햇수로 6년째 이어진 JTBC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은 여러 시즌을 거치며 수많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현존하는 장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방대한 ‘저작권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기도 합니다.첫 시즌부터 이번에 막을 내린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까지,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업무를 맡아온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은 함께 공조했던 SLL 음악사업국 천단비 차장과 함께 ‘싱어게인 저작권 - 보이지 않는 곳의 치열한 현장 후일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천단비 차장은 지니뮤직, 뮤직앤뉴 등에서 다수의 음악 IP 사업을 이끌어 온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 현재 싱어게인을 비롯해 JTBC의 다양한 음악 IP 사업을 총괄하는 SLL의 음악사업국에 근무하며 방송과 음악 산업을 잇는 음악 IP 유통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잊힌 곡을 다시 부르다 ‘싱어게인’은 한동안 잊힌 곡들을 재조명하며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또 다른 발견을 동시에 안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추정 효과가 아닌 유튜브 조회수라는 분명한 수치로 확인되기도 합니다.출발점이었던 시즌1에서는 이무진의 ‘누구 없소’(4280만 회), 이승윤의 ‘HONEY’(2244만 회)가 견인한 신드롬을 발판으로, 시즌2에서 김기태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2608만 회), 신유미의 ‘HOW YOU LIKE THAT’(1046만 회) 등으로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공고히 했습니다다. 이어 시즌3에서는 유정석의 ‘질풍가도’(1909만 회), 김수영의 ‘백만송이 장미’(1057만 회)가 화제를 이어갔고, 이번 시즌4 역시 도라도의 ‘세월이 가면’(407만 회),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348만 회), 슬로울리의 ‘명태’(347만 회) 등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천단비 차장은 이러한 ‘싱어게인’의 성과에 대해 ‘저작권적으로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정의하며, 저작자 관점에서 새로운 맥락 속에 재해석되고 이후 다시 소비되는 과정 속에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의 순기능을 상기했습니다.“저작자 관점에서 원곡의 존재가 대체될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불리고 기억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SLL은 지난 8년간 ‘싱어게인’을 비롯해 ‘프로젝트7’, ‘피크타임’ 등 JTBC 주요 음악 프로그램 및 OST를 제작하며 견고한 음악 콘텐츠 IP 산업 구조를 구축했고 여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 중 ‘싱어게인’은 방송 익일 발매 음원이 차트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효자 IP로 꼽힙니다.하지만 음원 시장은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발매되는 음악의 수는 급증했고, 방송 노출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천 차장은 이에 대해 “이전에 비해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감이 있고, 발매되는 음악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 기성 가수들도 예전과 같은 음원 성적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 변곡점을 ‘감상형’과 ‘시청형’ 음악의 분화로 설명했습니다.“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형 음악으로 활발히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꼭 음원 발매만이 선택지는 아니라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통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의 경계선에서 완성된 무대들2라운드 ‘시대별 명곡팀 대항전’에서 예상 이상의 감동을 안긴 ‘바람이 분다’는 이번 시즌 저작권 업무의 최대 난제였던 사례입니다. 승인 과정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초로 전달된 데모 파일은 잘못 전달받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곡의 정서와 결이 다른 거친 록사운드의 해석이었습니다. 원작자로부터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당 라운드 저작권 최종 마감 시한에 임박해 가까스로 곡을 확정할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대망의 우승을 거머쥔 이오욱이 부른 90년대 레전드 록발라드 ‘서시’ 역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단 한번도 음원 발매된 적이 없었던 작품이기에 그만큼 선곡 단계부터 제작진과 사업팀 모두에게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됐습니다. 원작자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비로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문자 그대로 산고에 가까웠습니다.대표적인 두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저작권은 단지 법률 검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작자의 의사와 정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는 일까지 포함된 영역입니다. 천 차장 또한 지난 과정들을 떠올리며 “시즌이 지속되다 보니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이 이후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문제도 있지만, 저작자들과 관계 또한 중요하다 보니 관계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의 역할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메이저세븐이엔엠 역시 ‘싱어게인’이 시작되기 약 3개월 전부터 합류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저작권 사안을 조율해 왔습니다.천 차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자가 ‘난 이거 절대 승인 못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내) 법무팀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시원한 답변을 하는 것을 사실 어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제작 시간은 제한적인데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준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고 저작자들과 관계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작 현장 속 시간 압박의 고충을 전했습니다.저작권을 둘러싼 판단은 곡에 얽힌 저작자의 과거의 경험, 기억,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저작자에게는 반가운 재조명이지만, 또 다른 저작자에게는 고민을 안기는 문제입니다. 무대 위의 감동은 몇 분이지만, 저작권은 그 무대가 언제 완성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첫번째 변수입니다. 오늘도 제작 현장 어딘가에서는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저작권의 변수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9 05:40
생활문화

배우 이준호, K-뷰티트립 올인원 플랫폼 ‘화연싱’ 공식 홍보모델 선정

뷰티·관광·의료 올인원 플랫폼 '화연싱(花颜行)'이 공식 홍보모델로 배우 이준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연싱 개발사 ㈜오아이는 지난 1월 이준호와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으며 해당 화보와 티저 영상 콘텐츠를 시작으로 중국 대상 마케팅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오아이는 이준호 모델 선정 배경으로 "K-뷰티트립을 신뢰와 프리미엄 경험으로 연결하는 화연싱의 지향점과 배우 이준호가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성실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높은 접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준호는 광고·브랜드 영역에서 투명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시너지와 화제성을 만들어 왔다.이준호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권에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출연작 '킹더랜드'는 중국 대표 콘텐츠 평점 플랫폼 도우반(豆瓣)에서 1만5천 명 이상이 평가를 남길 만큼 현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회자돼 왔다. 또한 '태풍상사' 등 출연작을 통해 중국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이어가고 있으며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는 글로벌 TOP10(비영어)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화제성을 더하며 배우로서의 전 세계 입지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아이는 "배우 이준호가 중국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화연싱 역시 이준호와 함께 중국 현지에서 브랜드 신뢰를 빠르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연싱은 모델 공개 이후 ▲화보·티저 공개 ▲춘절 시즌 'K-뷰티 트립' 테마 프로모션 ▲현지 파트너 공동 이벤트 등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화연싱은 중국 이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위챗 기반 K-뷰티트립 올인원 플랫폼으로 K-뷰티 콘텐츠 탐색부터 AI 피부·스타일 진단, 검증된 병원·샵 상담 및 예약, 리워드, 호텔·쇼핑·관광 코스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 탐색–진단–상담·예약–방문–후기/확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플랫폼 안에서 끊김 없이 설계해 중국 고객이 가장 불안해하는 정보 비대칭·불투명한 중개 구조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화연싱은 중국 20~40대 여성 이용자의 핵심 니즈인 어디가 믿을 만한가, 무엇이 나에게 맞는가, 과정은 투명한가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파트너 입점 기준과 표준화된 상담·예약 프로세스, 콘텐츠·후기·리워드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시술·스타일링에 그치지 않고 K-코스메틱 정품 구매 경험까지 자연스럽게 연동해 'K-뷰티트립'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대표는 "화연싱은 K-뷰티트립의 품질을 말로 설득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의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플랫폼"이라며 "이준호 모델과 함께 중국 이용자가 한국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하도록 돕고 K-뷰티트립과 K-컬처를 연결하는 민간 차원의 핵심 플랫폼으로 한·중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13:54
IT

"TV 켜줘" 대신 "사랑해" 지니 TV에 안부 묻기 시작했다…왜

KT는 자사 지니 TV가 일상 대화를 나누는 AI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KT가 지니 TV AI 에이전트 이용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지니야 TV 켜줘", "채널 바꿔줘" 등 단순 명령 수행에 머물렀던 음성 인식이 AI 에이전트 도입 이후 일상적인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는 '자유 대화형' 형태로 확장됐다.장기 기억 기반 상호 작용 데이터 분석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엄마', '아빠', '사랑' 등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연인·일상 키워드가, 30~40대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단어가 두드러졌다. 50대 이후부터는 취미와 건강 관련 키워드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월별로는 계절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관심사가 변화했다. 7월에는 에어컨, 8월에는 한화·기아(야구), 'K팝 데몬 헌터스(넷플릭스)', 9월에는 '폭군의 셰프(tvN)', 손흥민, 10월에는 축구, 11월에는 김연경, '태풍상사(tvN)', 12월에는 모범택시(SBS), 미스 트롯(TV 조선)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지니 TV AI 에이전트와의 대화는 오전 8시와 오후 7시에 집중됐으며, 하루 평균 발화 횟수는 3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니야 굿모닝", "잘자", "고마워", "사랑해" 등 인사와 정서 표현은 누적 수만건을 기록했다.KT는 지니 TV AI 에이전트 도입 당시 적용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AI 모델에 한국어 특화 소타 K 등을 추가하며 멀티 LLM 체계로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자체 개발한 '의도 분류 엔진'으로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최적의 모델을 알아서 호출한다.지니 TV AI 에이전트는 현재 '지니 TV 셋톱박스 3~4', '지니 TV 올인원 사운드바'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KT는 올해 말까지 적용 대상을 약 500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와 계층이 AI 일상화를 체감하고, 지니 TV를 가족 구성원처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15 14:52
연예일반

[TVis] 전태풍 “3개월 만 계약금 1억 5천만원 탕진” (‘동상이몽2’)

전 농구선수 전태풍이 과거를 전하며 아내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전태풍은 1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 출연해 “22살 신인 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며 “그 돈으로 미국에서 SUV 차량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차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여자 꼬시고 싶어서 그랬다”며 “클럽에서도 친구들에게 내가 사겠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억 5000만원을 2~개월 안에 다 썼다”고 덧붙였다.이어 “만약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갔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12 23:3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매개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저작권 분쟁 기사를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 상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늘 새롭지만, 논쟁은 늘 제자리입니다. 대형 플랫폼 혹은 채널이 중소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창작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을 하거나, 크레딧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음악, 영상, 웹툰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대개 판결문도 공식적인 해명도 남지 않은 채, 그 침묵의 결과만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제도의 옳고 그름 이전에, 콘텐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소송하면 되겠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 즉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 리딩케이스가 생기고 학습효과가 누적되며 원칙이 강화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현실적 특성은 ‘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와 신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밀 유지 조항, 즉 ‘침묵’을 포함합니다.◇ 왜곡된 인식 vs 기울어진 사회적 인식 저작권 소송에서 실제로 강한 위치에 있는 쪽은 대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개적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순간 양쪽 모두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콘텐츠 산업 속에서 오늘의 상대방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에 분쟁은 가능한 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분쟁이 합의로 끝나면, 공식적인 승자는 기록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만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긴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덕 혹은 여유의 침묵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자,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반대로 말하는 쪽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쪽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이 분명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남는 것은 늘 한쪽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행사한 쪽은 ‘피해자’가 되고, 문제 제기를 당한 쪽은 ‘가해자’로 인식된 채로 남을 뿐 뚜렷한 결론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무단 사용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확한 침해 사례조차 분쟁은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여운우리가 접하는 저작권 분쟁의 이야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은 사그라들고, 억울함의 여운만 남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은 반복해서 ‘악역’을 맡게 됩니다.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작권 제도에는 분명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시장 및 소비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손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결과가 아닌 침묵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제도의 허점과 구조의 특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임에도, 우리는 이를 윤리적 언어로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침묵은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선택 끝에 남겨진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노와 비난에 앞서 이 침묵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2 05:35
스타

‘전현무계획3’ 김혜은, 부산 토박이 먹친구로 등장…기장 해녀 할매 맛집서 제대로 즐겼다

배우 김혜은이 부산 토박이 먹친구로 변신해 맛깔나는 ‘김혜은계획’을 선보였다.지난 9일 방송된 MBN ‘전현무계획3’에서 김혜은은 전현무, 곽튜브, 안소희와 함께 부산 맛집 투어에 나섰다.김혜은이 출연중인 연극 ‘그때도 오늘2: 꽃신’은 두 여자의 이야기로 네 시대와 지역을 배경으로 옴니버스 형 작품이다. 경상도, 전라도, 서울 등 각 지역의 사투리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함께 출연하는 안소희의 설명이 더해져 궁금증을 자아냈다.또한 김혜은은 전현무와의 인연도 공개했다. 과거 전현무가 다녔던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김혜은이 옆 반 선생님이었던 것. 기상캐스터로 8년간 활동한 뒤 배우로 전향한 김혜은의 특별한 이력에 출연진 모두 감탄을 표했다.이어 김혜은은 전현무와 곽튜브(곽준빈 분)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열혈 팬임을 밝히자, “니 혼자 다 처물래요!”라는 명대사를 그대로 재연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이 대사를 위해 실제 업계 사람을 만나 친하게 지내며 말들을 익혔다고 밝혀, 연기를 향한 진지한 열정에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들었다.이후 김혜은이 소개한 부산 기장 대변항에 위치한 친구해녀 할매 맛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영화 ‘태풍상사’ 촬영 당시 출연 배우들과 함께 방문해 맛집으로 인상 깊었던 곳이라며 가게를 소개했고, 일명 ‘김혜은 코스’를 주문하며 본격적인 ‘김혜은 계획’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온 기장 미역을 맛본 김혜은은 “이건 여기 아니면 못 먹는 맛”이라며 감탄했고, 한상 가득 차려진 기장 바다의 해산물들을 거침없이 즐겼다.친구해녀 할매 맛집의 두 번째 코스는 장어구이였다. 해산물을 즐긴 뒤 장어구이가 등장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고, 김혜은은 직접 집게를 들고 장어를 구우며 살뜰한 모습을 보였다. 멤버들은 김혜은이 노릇하게 구운 장어구이를 맛보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이어 양념 장어구이까지 정성껏 구워주며 ‘김혜은계획’을 완벽하게 책임졌다.마지막으로 김혜은은 전복죽을 추천, 멤버들은 맛을 보고 연신 극찬을 쏟아내며 김혜은이 소개한 맛집에서 최고의 식사를 마무리했다. 김혜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멤버들을 세심하게 챙기며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냈다.한편 영화와 드라마, 연극까지 장르와 무대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혜은은 오는 2월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NOL 서경스퀘어 스콘 2관에서 연극 ‘그때도 오늘2 : 꽃신’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10 09:53
영화

이준호, 연기도 인기도 고점…‘캐셔로’ 글로벌 ‘흥행 캐리’ 히어로 [줌인]

이준호가 ‘돈’에 고생하자 글로벌에서 또 터졌다. IMF 직격타를 맞은 청년 사업가에서 지갑 얇은 ‘공무원 히어로’로 변신한 그가 새 시리즈 ‘캐셔로’의 글로벌 흥행을 견인했다.지난달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캐셔로’는 동명 웹툰이 원작으로 결혼자금, 집값에 허덕이는 월급쟁이 상웅(이준호)이 손에 쥔 돈만큼 힘이 강해지는 능력을 얻게 되며, 생활비와 초능력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야기다. 넷플릭스 집계에 따르면 공개 사흘 만에 380만 시청 수(시청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TV쇼(비영어) 부문 2위로 직행했다.화제의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와 1위를 놓고 접전을 펼친 한국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37개국 10위권에 랭크됐다. 이같은 글로벌 인기 ‘태풍’의 중심엔 주연 이준호의 저력이 발휘됐단 평가다. 극중 이준호는 수중의 돈이 곧 힘인 초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인공 상웅을 연기했다. 장기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공무원 박봉이나마 신혼집 ‘영끌’을 하려던 차, 상속받은 초능력을 노리는 악당 범인회의 마수로부터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상웅은 큰 힘엔 큰 ‘내 돈’이 따르는 구조로 매번 고민한다. “더욱더 격렬하게 이기적인 새X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상웅의 독백을 이준호는 공감할 수 있는 웃음과 먹먹함으로 전달한다. 불의 앞에서 굳이 나서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상웅이지만, 이준호는 상웅이 타의에서 자의로 희생하고자 하는 변화를 포착해 점진적 성장을 그린다.인물에 대한 그의 고민은 비주얼과 액션신에 녹았다. 많은 지폐를 수납할 수 있도록 카고바지를 준비했고, 복대에 동전 6묶음을 차고 능력 발동마다 동전이 떨어지는 시그니처 장면을 만들었다. 이준호의 액션신은 자동차 등 대형 기물이 날아오는 장면조차 CG가 아닌 실제로 구현됐다. 이와 관련 이준호는 “이야기의 개연성을 고려해 시선과 동작을 처리했다”고 설명해 연기 내공을 짐작케 했다. 전작인 tvN 드라마 ‘태풍상사’ 종영 1달 만에 초고속 컴백한 이준호는 비슷한 듯 다른 캐릭터의 얼굴을 변주하며 자신만의 강점을 선명히 했다.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 앞에 고생하는 건 공통되지만 자신만의 솔직함과 멋으로 역경을 돌파하던 ‘태풍상사’의 강태풍과 달리 ‘캐셔로’의 상웅은 치사한 고민 앞 현실적인 ‘짠내’로 시청자를 끌어당겼다.자체 최고시청률 10.3%(닐슨코리아 전국 유료)로 종영한 ‘태풍상사’는 넷플릭스에서도 오리지널 작품을 제치고 한국 1위에 등극했고, 글로벌 시리즈(비영어) 7위를 수성했다. 주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2021)과 ‘킹더랜드’(2023)에 이어 3연타 흥행에 성공한 이준호는 첫 넷플릭스 주연작인 ‘캐셔로’ 또한 호성적을 내 배우로서 고점을 경신했다.단지 이미 획득한 ‘한류 팬덤’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 연기자로서 성취를 동시에 일궜기에 의미 깊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준호의 연기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로 보일 정도로 발전했다. 밀도 있게 캐릭터를 연구하고, 현장에 충실한 덕”이라며 “‘캐셔로’에선 김혜준을 비롯해 중견배우나 단역까지 상대에 맞춰 단계별로 톤을 조절하며 장면을 이끌었다. 단지 계산이 아닌 꾸준히 함께 고민해야 낼 수 있는 결과물로, ‘배우’ 이준호의 장점”이라고 짚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06 06:00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㉔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는 시즌1을 넘어선 한층 더 치밀해진 미션과 정교한 구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요리의 향연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특히 지난주 공개된 4라운드 톱7 결정을 위한 ‘2인 1조 흑백 연합전’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결로, 두 명의 셰프가 한 팀이 돼 하나의 요리를 완성한 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팀이었던 상대와 ‘1:1 사생전’으로 맞붙는 방식이었습니다.각자의 요리 스타일이 뚜렷한 베테랑 셰프들이 서로의 방식을 융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고, 다시 같은 재료로 각자의 레시피를 겨루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선명한 대비와 함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요리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그렇다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최근 ‘요리’와 ‘저작권’이라는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연이어 회자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달 MBN ‘알토란’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선보인 ‘시금치 국수’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위스님의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측은 해당 요리가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조리 방식과 재료 구성, 분량까지 동일한 레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 및 이를 통한 이익 추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작권 표기’를 추가하면서 레시피 베끼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스님의 ‘창작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통해 ‘5만 소스좌’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대세 셰프로 떠오른 임성근 조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복제·짜깁기를 거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지만,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호출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이나 감정의 문제는 배제한 채, 각 사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과연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먼저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은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보호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구성, 분량, 조리 순서와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이자 방법, 사실의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금치 국수’ 논란은 법적 권리 침해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이 설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스님 측에서 주장한 ‘독창적인 조리 방식’이나 ‘재료, 분량이 동일하다’ 등의 요소 및 출처 표기는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스님 측 입장문에 함께 언급된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무단 도용’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결국 ‘레시피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의 언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임성근 조리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영상 무단 재편집 사례는 저작권이라는 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조리장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오픈한 본인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선보인 ‘영상’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재유통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에서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All or Nothing, ‘저작권’ or ‘윤리’요즘처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워진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개념인지,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고 어디부터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레시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요리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식부터 외식업 현장까지, 창작과 침해의 경계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 방식이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창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쉽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보호할 것’과 ‘열어둘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법적 주장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적 인식에 기초한 건강한 관행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과도하게 휘두를 칼도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 역시 아닙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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