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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58일 만에 대화, 쟁점은 '부속합의서'

파업 58일 만에 대화에 나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두 차례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으며 24일 다시 대화를 계속한다. 양측 모두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여러 쟁점 중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작성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 삼는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시 표준계약서를 요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요건에 따라 택배사들은 당초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당일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택배노조는 노조를 상대로 한 CJ대한통운 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계약해지 절차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대화를 지지하지만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와 관련해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4 11:42
경제

'9시 출근·분류 작업 거부'…택배노조, 단체행동 돌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배송출발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추고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 6500여 명이 전국 각지 터미널에서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노동자들은 통상적으로 출근은 오전 7시께, 배송출발은 분류 작업을 마치고 낮 12시∼오후 2시 사이에 진행한다. 택배노조가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로 정한 이유는 분류작업을 거부하기 위해서다. 출근 뒤 2시간 동안은 택배기사 개인별로 분류된 물건을 배송하기 편하게 차에 싣는 상차작업만 진행한다. 이처럼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1차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선 85%에 달하는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택배사들과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될 때까지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을 진행한다. 2차 사회적 합의안 작성은 8일로 예정돼 있으며, 2차 합의안엔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 노조는 사회적 합의가 한낱 말뿐인 합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과로사 방지라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6월 8일 최종회의에서 과로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합의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07 14:52
경제

택배노조, 7일부터 지연출근…"택배사들 사회적 합의 '불이행'"

전국택배노동조합이 4일 택배사들이 분류 작업 별도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7일부터 출근과 배송 출발을 2시간 늦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 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택배사의 몽니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택배사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과로사 대책 시행의 유예기간을 또다시 1년을 두자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2∼3일 전국 택배노동자 1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7%(1005명)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별도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택배기사가 전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경우도 30.2%(304명)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월요일인 7일부터 6500여 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04 13:58
경제

"택배사가 분류 작업 책임"…택배파업 극적 타결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21일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날 국토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이날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문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가 타결되면서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이번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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