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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 무효 소송 기각 전략 차질 전망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청구가 기각되면서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차질을 빚게 됐다. 1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그리고 지난 12일 2건까지 8건을 모두 각하했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본 사건격으로,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며 ITC에서 쌍방 특허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3월 먼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는 받아들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8건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4 17:32
연예

대법 "'천년' 상표 독점사용 못한다…식별력도 없어"

'천년'이라는 상표문구는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권모씨를 상대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권리 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과 '천년마루'의 '천년'이 호칭과 관념 측면에서 유사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씨는 2016년 3월 김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다.이에 김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천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3심제'가 아닌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9.24 10:04
생활/문화

LG전자,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 위코 특허 침해 제소

LG전자는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9일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인 위코(Wiko)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위코가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루(BLU)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판매했다.LG전자는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위코는 응하지 않았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7.11 10:33
생활/문화

카카오, NHN엔터 자회사 상대 특허무효심판 승소

카카오는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자회사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 특허 침해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자사가 진행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카카오가 2016년 8월 12일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게임친구 등록 방법’ (특허번호 KR 1437355)과 ‘게임친구의 게임 순위 제공방법’ (특허번호 KR 1476976) 2건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청구와 관련해 13일 무효심결을 내렸다. 카카오는 케이이노베이션이 2016년 5월 11일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특허심판원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목록을 보여주거나, 게임 내에서 친구들 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은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원래 특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들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카카오게임 소셜 기능을 통해 즐거운 게임 경험을 더욱 많이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4.15 09:14
경제

2017 울산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사업 실시… 에너지부품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울산지역사업평가단이 ‘2017년도 울산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기업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 ㈜디파트너스 측은 울산지역에 소재한 에너지부품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울산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허지원 프로그램은 △특허창출 컨설팅 △특허분석 컨설팅 △IP R&D 컨설팅 △시장분석 컨설팅 △특허 교육/세미나 △시장분석 컨설팅으로 기업의 기술기반 경영을 위한 비 R&D 지원으로 이뤄진다. 오는 4월 7일(금)까지 1차 수혜기업을 모집하며, 컨설팅 분야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단, 국내/외 출원 비용의 경우 10%의 기업분담금이 적용되니 참고하면 된다. 특허창출컨설팅 분야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제품(기술)의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권리획득 가능성을 타진하고 국내/외 특허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특허분석 컨설팅 분야는 유사특허에 대한 기술별, 출원인별, 국적별 경쟁관계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R&D전략을 제시하며, 만약 유사 특허가 발견됐을 경우 특허출원 시 경쟁사에서 특허소송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여기에 보유 특허평가 및 연구개발 현황파악을 통해 보유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사업화의 가능을 높이는 수익지향의 특허경형 토대를 확보하고자 자산실사를 진행한다. 또한 함께 진행될 특허 교육/세미나에서는 기업 방문형/개방형 맞춤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IP 전문 교육을 통한 기업 연구자의 지식재산 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한편, 기업 선정 절차는 수혜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기업 예비진단 과정을 거쳐 평가 후 최종 선정이 이루어진다. 해당 사업은 KIAT 지역정보포털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이승한기자 2017.04.05 12:31
연예

LG전자, ‘특허괴물’ MPT에 항소심 승소

LG전자가 특허괴물 MP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 시각)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7.18 17:18
생활/문화

구글-애플, 상호간 특허소송 철회키로 합의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해 상호간에 제기됐던 모든 특허 분쟁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두 회사 사이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의 특허 분쟁은 애플과 소송을 벌이던 모토로라를 구글이 2012년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모토로라는 3세대(3G) 네트워크 구동과 관련한 자사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2010년 애플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며 애플도 맞소송으로 대응해 미국과 유럽에서 20여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합의가 각각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상호 부여하는 크로스라이선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애플 측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외의 IT 전문가들은 애플이 더 이상 모토로라를 경쟁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 전쟁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5.18 19:32
경제

30대그룹 상장 계열사 소송가액 9조6000억원…순익의 19%

국내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총 소송가액이 9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 피소금액은 9조5803억원이었다. 이는 해당기업들의 지난해 총 순이익의 19%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각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한 주요 소송 중 지난해 말 기준 피소 금액이 명시된 내역이며 항소로 인한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된 소송가액을 집계했다. 집단소송 등 기업이 피소 건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단일 건으로 처리해 실제 30대 그룹의 피소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조사에 따르면 피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모두 2323건의 소송이 계류돼 있으며 피소금액은 2조6947억원이었다. 삼성그룹의 소송 건수는 30대 그룹 전체의 43.5%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8.1%의 비중이다.삼성의 피소 금액 대부분은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등 28개 계열사에 제기한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이다. 채권단은 2011년 삼성생명 상장 지연과 관련한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으로 2조2300억원을 요구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피소된 특허소송은 금액이 공시돼있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돼, 향후 애플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이 확정되면 소송가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위는 포스코그룹으로 2012년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원대의 기술유출 소송을 당하는 등 총 피소금액이 1조3880억원(주요 소송건수 41건)이었다.3위는 코오롱그룹이다. 미국화학업체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요구한 손해배상금 9500억원이 대부분이고, 그 외 49건을 합쳐 총 피소금액이 1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원심 파기 후 재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향후 합의와 소송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 역시 1조원보다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어 현대그룹 (9930억원, 60건), 대림그룹(5500억원, 139건), 대우건설(4900억원, 179건), 현대자동차(4200억원, 200건), 두산(3900억원, 8건), 금호아시아나(2190억원, 91건), LS그룹(2160억원, 36건) 순으로 피소 금액이 컸다.이 밖에 동부(2020억원), 한화(1710억원), LG(1580억원), KT(1350억원), 현대중공업(1130억원) 등도 피소금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미래에셋으로 4건에 금액은 3억7000만원에 그쳤다. 동국제강(27억원), OCI(73억원), 현대백화점(88억원)그룹은 100억원 미만이었다.개별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1조600억원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코오롱인더스트리(9500억원), 현대엘리베이터(8210억원), 대우건설(4910억원), 대림산업(4415억원), 대우인터내셔널(3030억원), 현대건설(2410억원), 삼성화재해상보험(2120억원), 두산중공업(2045억원), 동부화재해상보험(1440억원) 순이었다.삼성전자는 삼성자동차 위약금과 애플 특허 손해배상 금액이 모두 명확히 공시되지 않아 기업별 순위에서는 제외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5.08 15:42
경제

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1심평결 확정…배상액 불변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2만달러(123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최종 확정됐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은 삼성전자(005930)는 애플에 1억1962만달러(우리 돈으로 1232억원)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확정했다.양사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이끌어냈지만, 1차 소송에 비해 삼성전자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평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은 삼성의 현금 보유액 475억5000만달러 중 0.25%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1차 소송 때 손배액 9억3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13% 수준으로 금액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 제품들이 대부분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삼성이 애플이 제기한 배상 요구액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평결은 방어적 입장에 있던 삼성의 승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6일 이번 평결에 대해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이어 두 번째로 입증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5.06 16:15
생활/문화

특허소송 삼성-애플, 독일과 한국서 1승 1패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과 한국에서 승패를 주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세 가지 특허중 두 종류는(808특허, 700특허)는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하나는 애플이 삼성의 기술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근거지인 한국에서 애플에 졌지만 독일에서는 이겼다. 12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침해를 주장한 특허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날 법원이 기각한 건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 중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859특허)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총 6건의 상용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결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건에 대해 삼성전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3건의 특허 침해 사안은 현재 판결이 유보된 상태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상대방에 상용특허를 내세운 공격을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며 “삼성과 애플 모두 상용특허로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조심스럽게 됐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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