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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S전선, 5년8개월 특허침해 소송 대한전선에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 동안 펼쳤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4.08 18:04
산업

한화큐셀, 중국 태양광 업체와 법적분쟁 중단...라이선스와 특허 양도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맺었다. 한화큐셀과 트리나솔라는 서로 자사의 특허기술이 침해됐다며 독일과 중국에서 각각 법적 조치를 진행해왔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트리나솔라도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17일 공개된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특허 관련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넘겨받게 된다.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한화큐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한화큐셀의 퍼크 기술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기술이다. 퍼크 셀은 전 세계에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대부분에 적용된다.앞서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았다.지난해 9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7 11:59
경제

검찰, 공정위 고발 당한 대웅제약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대웅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웅제약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너가인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직원들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26 16:19
경제

'경쟁사 판매 방해' 대웅제약, 20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대웅제약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가 오너가인 윤재승 전 회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윤 전 회장 개인이 아닌 대웅제약을 고발했지만 특허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특허 출원을 지시한 검사 출신인 윤 전 회장도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막말 갑질 논란'이 불거져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등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웅제약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자 책임 경영을 위한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지 않을까 한다"며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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