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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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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정산” TSM엔터 vs 은가은 “명세서 제출NO”... 오늘(17일) 첫 심문

트롯 가수 은가은과 소속사 TMS 엔터테인먼트가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7일 오후 은가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소속사 TSM엔터테인머트(이하 TSM엔터) 강인석 대표와 TSM엔터 측 변호인 그리고 은가은 대리인 임사라 변호사가 참석했다.은가은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정산금 미지급, 업무 방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관계 파탄 등을 들었다.임 변호사는 “몇 달간 정산을 미루고 정산 명세서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해줬다”며 올해 10월 문제 제기를 한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TSM엔터 측은 “조금 늦을 때는 있어도 꾸준히 다 정산해 줬다”고 반박, 이에 임 변호사는 “이 수령액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강 대표는 “재계약도 은가은이 먼저 요구해서 하게 됐다. 난 은가은과 더 일해서 본인이 원하는 가수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며 3년 연장된 2028년 6월 23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은가은은 팬클럽 회장 A 씨와 동행하고 있는 상황. 강 대표는 이를 두고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팬클럽 회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큰 증권가 센터장이다. 템퍼링이 아니라 일단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템퍼링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달 4일 TS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TSM엔터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SM엔터가 공개한 정산내역에 따르면 은가은은 2년 가량 약 9억 원의 금액을 받았다.강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상 정산기일은 45일이고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은가은은 언론을 통해 9월까지 정산금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지만 모두 정산한 상태다. 또 지체될 경우 늘 가은이에게 양해를 구했고, 가은이 역시 괜찮다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은가은은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7위를 차지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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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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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탬퍼링 의혹 가수 써클차트 배제 방안 검토 [전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최근 가요계 이슈로 떠오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방지하고자 관련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음콘협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본 협회가 운영하는 써클차트는 탬퍼링 의혹이 제기된 기획사 및 관련 아티스트의 앨범, 음원 판매량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써클차트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 및 국내 주요 음악 시상식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공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음콘협의 이번 성명은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템퍼링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수렴한 입장 발표다. 이에 음콘협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뉴진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대중음악 산업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써클차트의 판매량 데이터는 KBS2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엠넷 ‘엠카운트다운’ 등 8개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과 국내 대중음악 시상식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음콘협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탬퍼링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4. 12. 13.(금)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최근 대중음악산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탬퍼링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탬퍼링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연예기획사(이하“기획사”)가 고용한 외부의 프로듀서가 어리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들과 부모들을 회유하여 기존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이른바‘탬퍼링’시도를 우리는 이미‘피프티피프티’사건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특정매체가 보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대중음악산업계에 얼마나 만연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러한 탬퍼링의 시도가 중소기획사뿐만 아니라 대형기획사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본 협회가 두고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반복될 경우, 그 어떤 기획사도 훌륭한 프로듀서를 기획사 소속으로 영입하거나 외주 용역 형태로 자율권을 주면서 아티스트와 접점을 가지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외부 프로듀서가 아티스트 및 부모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계약과 무관하게 기획사와 투자사로부터 언제든지 독립이 가능하고, 기획사가 보유한 저작물과 영업 비밀을 함부로 이용한다면 그 어떤 기획사가 아티스트 발굴과 음반 제작을 하겠으며, 그 어떤 투자자가 이런 기획사에 투자하겠습니까? 대중적 분노를 일으킨 피프티피프티 탈퇴 멤버는 버젓이 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이 재차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이번 탬퍼링 사건에 대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그리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민 전 대표는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된 탬퍼링 의혹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도 자료들을 통해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시도 내지는 이전 소속 기획사에 대한 배임 행위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탬퍼링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민 전 대표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 전 대표가 부추긴 소모적인 언론전으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많은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는‘탬퍼링’이나 K-팝에 관심이 없었던 대중들조차 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개월간 이어져온 이번 탬퍼링 사건으로 대중음악산업계의 피로감은 너무나 큽니다. 대중음악산업계 종사자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민 전 대표는 선동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 현재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둘째, 가수 뉴진스는 전속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합니다. 대중음악산업계에 뉴진스 여러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배 아티스트들, 타 기획사 임직원, 뉴진스 여러분을 보고 꿈을 키워나가는 동료 및 후배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뉴진스의 입지가 결코 작지 않음을 상기하며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탬퍼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전속계약을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배임행위로 규율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중음악산업계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제도는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기획사들은 장기간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무형의 창작물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대중음악산업계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상관행 정착을 위한 개별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의 도입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본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써클차트는 탬퍼링 의혹이 제기된 기획사 및 관련 아티스트의 앨범, 음원 판매량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써클차트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엠카운트다운, 뮤직뱅크, 음악중심, 인기가요, 더쇼, 쇼!챔피언, 더트롯쇼, ENA케이팝차트쇼 등 총 8개 음악방송 프로그램) 및 국내 주요 음악시상식(써클차트 뮤직어워즈, MAMA, 골든디스크)에도 제외하고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대중음악산업계의 질서와 건전한 상관행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결국 대중음악산업계의 분열과 공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산업계가 입은 이미지 손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중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 협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일동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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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뉴진스 “어도어, 스태프 노트북 빼앗거나 조사…심각한 괴롭힘 ”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스태프가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며 괴로움을 토로하는 심경을 밝혔다.6일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뉴진스는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아무리 이간질을 시도해도 저희 다섯 명은 한마음으로 뭉쳐 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동시에 기존에 예정된 스케줄은 이행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뉴진스는 이 같은 발표 후 스태프가 어도어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다”며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다”고 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지난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동시에 소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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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법적 분쟁...”뒤에서 미행‧음해 공포”vs“불가피한 결정” [종합]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힌 반면, 뉴진스는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다.6일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며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 다음날인 29일부터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지난3일 제기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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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면피성 변명…위반 사유 낱낱이 밝혀지길” [전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6일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는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며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 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하 뉴진스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습니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닙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간질을 시도해도 저희 다섯 명은 한마음으로 뭉쳐 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습니다.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대표이사가 교체된 후에도 하이브의 여러 문제점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타 레이블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저희는 용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그동안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다섯 명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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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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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일방적 신뢰파탄 주장…계약해지사유 NO” [전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일방적 신뢰 파탄 주장이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뉴진스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밝힌 가운데,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다.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더욱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더욱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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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사과해” 수습한 어도어, 뉴진스 ‘헤어질 결심’ 결말은 [왓IS]

뉴진스의 최후통첩 당일이다. 어도어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뉴진스가 이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27일 어도어는 뉴진스가 지난 13일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1차 답변을 내놨다.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었다는 하니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해당 매니저가 속한 빌리프랩에 성의 있는 태도 및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면서 “하니는 2024. 5. 27.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라고 덧붙였다.이는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 속 조치 요구를 ‘이행’한 입장문이다. 어도어는 ‘무시해’ 발언으로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여했을 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않았다.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어도어는 “자칫 사실관계의 공방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다만 어도어는 이날 입장문에서 하이브 음악산업리포트에서 언급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점, 하이브 PR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 뉴진스가 연습생이던 시절 사진과 동영상이 매체를 통해 공개된 점, ‘음반 밀어내기’에 의해 뉴진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점,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불필요한 분쟁 등 뉴진스가 요구한 다른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어도어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오늘(27일)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시한 내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어도어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부 팬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어도어가 뉴진스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방치했고, 내용증명 발송 후에야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법원에 소명하려는 일종의 증거 기록으로 공표한 게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실제로 하니는 어도어가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자신의 상태메시지를 무표정 이모지로 변경했다. 입장문 발표전인 오전까지만 해도 하니는 첫눈을 기념하며 ‘눈이 와~”라는 메시지를 남겼었다. 무표정 이모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심정을 상징한다.또 어도어의 입장문에는 뉴진스 멤버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20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 탈 하이브를 하게되며 성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간 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도어에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만큼 민 전 대표를 따라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어도어와의 계약기간이 5년가량 남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택할 경우 위약금은 최대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른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 위약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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