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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어도어와 합의? 신뢰 파탄…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이 자리해 “어도어가 중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부당함을 주장했다.이어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를 묻는 말에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다.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사를 전했다. 어도어 측은 또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했다.이에 어도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한편 다음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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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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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도어 ‘7명’ VS 뉴진스 ‘4명’…어도어 先 전관 대응의 의미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에 ‘전관’이 대거 가세하며 ‘세기의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는 분위기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양측 도합 27명에 달하는 변호인이 나서는데, 이번 소송에 임하는 전관의 수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터업계에서 지난 수십년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송사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법조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는 기업 관련 소송에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엔터 소송에선 지금까지 없던 이례적인 규모”라고 전해 양측이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엿보게 했다. ◇어도어, 先 전관 추가…뉴진스도 맞대응 7 대 4.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 분쟁에 붙은 ‘전관’ 변호사 숫자다.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22일 기준 어도어는 김앤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전관 변호사를, 뉴진스는 4명의 전관 변호사를 각각 투입했다. 뉴진스의 기존 대리인 세종은 2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고, 어도어의 기존 대리인인 김앤장은 4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도어는 김앤장을 통해 2023년 개업한 천지성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 2025년 개업한 강일원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를 추가 투입했고, 김앤장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2024년 개업한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7인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이에 뉴진스 측도 전관 추가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다.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우승을 추가 선임, 우승 소속 2명의 전관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총 4명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나선다. 뉴진스 측이 추가 선임한 2인은 박형남, 이원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의 대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다. 기존 세종에 이들을 더한 뉴진스 측 변호인은 총 13명이고, 어도어 측은 14명이다. 변호인단의 숫자는 어쏘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양측의 전관 변호사들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송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일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때문에 사안이 치열한 재판일수록 전관 변호사가 등판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란 어느 한 쪽도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어도어가 본안 소송 관련해 전관을 추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 관계자는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 역시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상태다. 뉴진스는 모든 걸 걸었고, 하이브는 레이블 체제의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이브(어도어)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신뢰 파탄” 주장 뉴진스, 가처분 반전 있을까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과 별개로 지난 4월3일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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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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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 해놓고… 모순”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민 전 대표 없이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측에서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뉴진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하이브의 계열사다. 거기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도어 측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대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뉴진스 측 입장은 또 달랐다. 뉴진스 측은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뉴진스를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시작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 사이 시간이 약 6~7개월가량 지났는데 어떠한 대안 마련도 안돼 있 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닌, 거기에 덧붙여서 피고들과의 이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제3의 제안을 모색할 시간이 사실상 어디 있냐”고 재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의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를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사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게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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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결정 큰 충격…활동 못하는 상황 두려워” BBC코리아 인터뷰

활동 중단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26일 공개된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결과를 예상했었다”며 가처분 결정에 받은 충격을 언급했다. 혜인은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유명하고 뭐든지 하고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신다”며 “(하지만)저희는 참다 참다가 이제 겨우 저희가 겪은 부조리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 말했다.이어 “지금 솔직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저는 그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엄청 용기를 내서 말을 한 거다”라고 현 분쟁에서 자신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음을 언급했다. 가처분 결정으로 멤버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멤버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황. 이와 관련해 다니엘은 “저희는 단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 저희가 사랑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거짓말과 오해 없이 계속하고 싶다”고 속내를 전했다. 하니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니는 이어 “저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연습생 때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 아마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하니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겠지만 그런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의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4월 9일 열린다.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과 별개로 오는 4월 3일에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효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0분께(한국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를 마친 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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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4월 9일 첫 기일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4월 9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4월 9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과 별개로 오는 4월 3일에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효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0분께(한국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를 마친 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6 16:38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뉴진스로…NJZ의 4개월, 자극적 기싸움 이면의 중요한 화두

뉴진스에서 NJZ로, 그리고 다시 뉴진스로. 팀 이름의 변화처럼 복잡한 소속사와 대립은 어느덧 1년을 꽉 채운 긴 싸움이다. 마치 수비수 없는 축구 경기처럼 전원 공격에만 나서니 서로의 골망이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지켜보는 이들의 도파민 분출을 넘어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다. 방시혁, 민희진,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등 등장인물 역시 초호화 캐스팅이라서 싸움은 항상 생중계였다. NJZ라는 이름의 야심찬 독립선언은 4개월 만에 암초를 만났다. 최근 법원이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하면서, NJZ로 독자 활동을 펼치려던 움직임도 ‘일시정지’에 들어갔다. 본안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볼 일이지만 후진 없이 질주하던 양측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언뜻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흔한 전속계약 분쟁과 다를 바 없다. 희대의 기자회견, 화려한 등장인물 때문에 자극적인 포장에만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에서 이 법정 공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위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로 첨예한 주장,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따라가면 막연히 남의 집 불구경의 사안이 아니다.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전례도 없어 더 혼란스럽다. 멤버들이 말하는 차별, 부당한 대우, 대외적 폄훼 등은 때론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가치다. 표면적으로 ‘신뢰 관계 파탄’의 쟁점이 통상의 금전적, 물리적 범주를 넘어섰다.그럼에도 이 추상적 가치들이 기획사와 가수 간 전속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민감한 시각이 많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제작자일수록 더욱 예민하게 바라본다. 속앓이에만 그치고 어디에도 항변하지 못했던 아티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다.그동안 전속계약 관련 내용들은 굵직한 분쟁을 거치며 진화했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했다. 단일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광범위하게 ‘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분쟁은 지나친 장기계약의 부당함을 공론화시키며 현재의 7년 체제를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무렵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기준선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멤버의 잦은 이탈과 소송도 회사마다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안정적 운영이 자리 잡았다. 단골 이슈인 수익 정산 역시 분쟁이 거듭되면서 체계화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속계약 풍토는 갑과 을의 간극이 좁아지고, 상호 합의 면에서 한 단계씩 진화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지, 체결 단계부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건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다.이와 비교하면 뉴진스의 소송은 새로운 결이다. 어쩌면 현 사회 전반에 높아진 인권의식과도 맞닿은, 한 차원 다른 발걸음이다.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도 하다. 객관화가 가능한 금전적, 물리적 요인에 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피해 사실과 가해 여부를 가려내는 것부터 난관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무시당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인사하는 CCTV 장면 하나로 탄핵된다. 여러 사정이 겹쳐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입증하는 일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번 분쟁은 흥미롭다. 여론을 주도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멤버들이 일선에 나서기 시작한 점도 영리한 판단이다. 피해자의 증언만큼 강력한 호소력은 없다. 사안의 중대성, 메시지의 완성도, 그에 따른 호소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였다. 초반 신변잡기적인 공격에 비해 차분하게 바뀐 하이브, 어도어의 자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서자 한쪽은 감성을 공략하고, 다른 한쪽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가처분 국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뉴진스의 자료만으로는 신뢰 파탄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보강하는지에 따라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성이 최종 판가름 난다. 그 결과는 엔터 업계 전체에도 거센 후폭풍으로 번질 수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3.26 05:35
뮤직

뉴진스도 NJZ도 아닌 다섯 멤버였다...활동중단 선언 향후 행보는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결국 멈춰 섰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거침없는 독자 행보를 예고했던 이들이지만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를 끝으로 당분간 활동 중단을 발표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0분께(한국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 섰다. 지난 21일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임에도 예정대로 무대에 오른 이들은 솔로 및 NJZ로서 선보인 신곡 ‘피트 스톱’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꾸민 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 멤버들 “쉽지 않은 결정” 눈물 vs 어도어 “일방적 선언” 유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 이후 단 한 차례도 스스로를 ‘뉴진스’라 소개한 적이 없던 이들은 컴플렉스콘에서 역시 뉴진스 아닌 새로운 팀명 NJZ라는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다만 멤버들은 새로운 팀명을 직접 육성으로 밝히진 않고 각자의 이름만을 소개했다. NJZ로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면서 이번 공연이 “NJZ의 데뷔 무대가 될 것”이라 멤버들이 공공연히 밝혀왔던 데 비하면 다소 조심스러운 첫발이었다. 하지만 공연 이틀 전 나온 법원 결정으로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가 유지됐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되는 상황이 된 만큼 이들이 NJZ라는 팀명을 사용할 순 없었다. 멤버들이 활동 중단 계획까지 발표한 것은 강수다. 이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했다. 실망할 수도, 속상할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서로를 지키는 일”이라며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큰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신곡 발매 등 나름의 플랜을 갖고 있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이에 반하는 행보는 하지 않겠다는 건데, NJZ로 활동하지 못할 바엔 아예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라 충격을 안겼다. 특히 어도어와 사전 조율된 바 없는, 일방적 선언이라 후폭풍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본안 2년 이상 예상…활동 재개는 언제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을 전부 인용했다.이같은 판결에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이어가면서 4월 3일로 예정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 배경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이후 보여준 적극적인 행보가 가처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 이후 이례적일 정도로 너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점이 사안의 긴급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이 나온 상황에도 홍콩 공연을 강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본안 판단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 역시 “가처분 결정은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라는 의미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계속 어도어와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고 고의적인 계약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위약금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신뢰관계 파탄의 경우 본안에서 좀 더 인정될 확률은 높지만 하이브의 귀책이 더 컸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역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생각의 영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나 그걸 외부로 표현하면 법적 판단 영역이 된다”며 “어도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긴 싸움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나오는데,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효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날이 언제가 될 지는 관측조차 어렵게 됐다. 특히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이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해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신곡 발표 및 활동 가능성도 어둡다. 컴플렉스콘에서 최초로 공개한 신곡 ‘피트 스톱’ 역시 공식 유통사를 통한 음원 발매는 사실상 요원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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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NJZ로 활동 이어갈까[IS포커스]

법원이 그룹 뉴진스(NJZ)의 활동에 대해 원 소속사인 어도어의 권리를 인정한 가운데, 뉴진스(NJZ)가 본안 소송 전까지 NJZ(엔제이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NJZ)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NJZ))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법조계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하는 것은 본안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뉴진스(NJZ)가 독자 활동 금지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이후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강행한다면 본안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뉴진스(NJZ) 멤버들이 법원의 결정 자체를 무시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JZ라는 이름으로 상표권까지 등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한다면 이후 위약금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NJZ라는 이름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것 또한 공연 활동만큼은 아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짚었다. 22일 오후 9시 8분 ‘NJZ’ SNS 채널에는 ‘D-1’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영상이 게재됐다. 또 뉴진스(NJZ) 멤버들은 해당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뉴진스(NJZ)는 “버니즈, 저희 홍콩에 잘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만큼 함께 마음껏 즐겨요”라며 “우린 버니즈가 있어 힘든 시간도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라고 이날 저녁(현지시간) 예정된 콤플렉스콘 공연 전 소감을 밝혔다.뉴진스(NJZ) 멤버 5인은 22일 타임지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면서도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진스(NJZ)는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어도어도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소속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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