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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크림'에 물건 보냈다가 너덜너덜 반품…"크림 안해" 뿔난 판매자들

네이버 손자회사 크림이 운영하는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을 둘러싼 리셀러(상품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 백화점에서 구매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포장도 뜯지 않고 크림에 보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판매 보류'나 '판매 실패'로 제품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크림 측이 검수한다면서 상자를 훼손하거나 제품에 없었던 흠이 생긴 채 돌아온다는 하소연도 있다. 뿔난 리셀러…"크림에 판매? 뜯어말릴 것"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산 샤넬 가방을 되팔기 위해 크림에 제품을 보냈다. 제품 입고 후 검수까지 약 2주를 기다렸지만, 크림 측으로부터 검수 불합격 및 실패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백화점에서 사서 포장도 뜯지 않고 크림에 보낸 가방에 흠이 있다고 하자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검수한 결과라는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A 씨를 화나게 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되돌려 받은 샤넬 가방의 상자가 훼손돼 있었고, 가방에 없던 흠집까지 생겨 있었다는 것이다. A 씨는 "백화점에서 산 700만 원짜리 새 상품이 '하자 있는 제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불쾌한데, 상자는 물론 가방에도 없던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며 "크림 말고 다른 리셀 샵에 판매하려고 했는데 (크림에서 되돌려 받은 뒤) 상품 가치가 하락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크림 측에 항의했지만 "(진·가품) 검수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기계적인 답변을 받았다. A 씨만의 일은 아니다. 크림에 명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는 B 씨는 "새 상품을 보냈는데 칼자국 같은 스크래치가 나 있는 채로 받은 적이 있다. 새 상품이고 보내기 전에도 못 봤던 것인데 찍어둔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서 넘어갔다"고 말했다. 명품을 다루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림에 제품을 보냈다가 VOID 스티커(뜯었을 때 자국이 남는 개봉 방지용 보안 스티커)이 뜯어진 채 돌려받았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빠르면 12일, 길게는 21일을 기다렸는데 검수 뒤 판매 보류나 실패가 되기도 한다. 파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라고 말했다. 크림에 샤넬이나 에르메스 등 고가 제품을 판매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다시는 크림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 크림에 리셀한다고 하면 뜯어말리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판매자 보호책 찾기 힘들어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는 2020년 3월 소비자들이 한정판 제품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면서 크림을 론칭했다. 이후 크림은 스노우에서 물적분할돼 스노우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됐다. 크림은 무신사의 '솔드아웃'과 함께 최근 떠오르는 리셀 플랫폼으로 손꼽힌다. 크림은 초기에 한정판 스니커즈를 주로 취급했으나 이후 샤넬과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고가 상표는 물론 의류와 각종 액세서리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그러나 크림을 이용하는 또 다른 축인 리셀러들은 크림이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적으로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 검수라는 명목 아래 판매자의 제품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명품가방의 경우 제품 상자만 10만 원대에 거래되는데, 검수 중 훼손을 당연한 듯 여긴다는 것이다. 특히 크림과 거래하는 리셀러 중에는 전문 업자가 아닌 평범한 개인도 적지 않아서 크림과 맞서기도 쉽지 않다. 크림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품질 보증 예외사항 및 면책'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크림은 '검수 뒤 부착된 검수 택 또는 검수 실링 등이 훼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서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환불, 구매 취소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나 판매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중계 플랫폼인 크림은 소비자 못지않게 판매자에 대한 손해 배상 등에 대한 체계나 규정을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책임이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크림에 입고되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투명하게 기록된다. 이는 판매 고객은 물론 구매 고객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가 직접 택배사를 선택해 운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검수센터에 도착한 제품을 기준으로 검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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