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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1+1 판촉행사비 전가' CU에 과징금 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총 23억9천150만 원에 이르며, BGF리테일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 및 홍보비만을 부담했다. 특히 납품업자의 플러스 원(+1) 상품의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및 홍보비의 합을 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가 총 비용의 50%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 4항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는 행위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는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엔플러스원(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2.13 16:56
경제

계약 서면 안 주고 행사비용도 떠넘겨…주요 백화점 '갑질횡포' 적발

롯데·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에 이어 AK플라자·NC백화점·한화갤러리아 등 중위권 백화점들의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6새사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위반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총 22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특히 대형 백화점보다 매장 수가 적은 중위권 백화점들의 불공정 횟수는 더욱 많았다.공정위는 위반 행위 종류와 적발 건수가 많은 AK플라자와 NC백화점에 각각 과징금 8억800만원·6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갤러리아는 4억4800만원·현대백화점은 2억300만원·롯데백화점은 7600만원·신세계백화점은 3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현대·신세계·NC·갤러리아·AK 등 5개사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고 계약이 시작된 후나 계약이 끝난 후 제공했다.백화점 사업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와 거래품목 및 기간 등이 적힌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NC백화점은 52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건수가 5166건에 달했다. 갤러리아도 82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3380건의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AK플라자는 2741건, 현대백화점은 808건, 신세계백화점은 5건 등 순이었다.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중위권 백화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촉행사 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는 행사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우수고객 초청사은회' 등 6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주지 않았다. 건수는 1925건에 달했다.또 NC백화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원데이 서프라이즈' 등 2건의 판촉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행사를 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비용 분담에 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롯데백화점도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 1100만원을 떠넘기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NC백화점과 AK플라자는 매장 개편을 하면서 생긴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고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인상한 사실로도 적발됐다.특히 NC백화점은 58개 납품업자에게 많게는 12%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올려 받았다. 이런 식으로 NC백화점이 수취한 부당 이익은 1억9600만원에 달했다.AK플라자로 2개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 높게 책정하며 6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이외에도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요구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기도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5.03 12:00
경제

구두 약정, 부당 반품…대형유통업체 ‘갑질’ 여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으로 약정을 맺지 않거나, 민감한 경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체 5곳 중 1곳은 이런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등 불공정 거래가 여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18.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대형서점 등 53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뤄졌으며 납품업체가 가운데 1761개가 조사에 응했다. 거래상대별 납품업체의 법 위반 경험비율은 전문소매점(23.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홈쇼핑(16.0%), 편의점(15.32%), 대형서점(15.28%)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서면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서면미약정은 모든 업종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 대형서점과 인터넷쇼핑은 부당반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1761개 납품업체 가운데 4%(71곳)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나중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업체 1.76%(31곳)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주로 다른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곳), 상품 원가 정보(14곳), 다른 유통업체 공급조건(11곳)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고객변심, 과다재고 등으로 인한 부당반품은 납품업체 1.8%(31곳),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은 납품업체 1.7%(30곳)가 경험했다고 답했다.개선해야 할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백화점은 물류비와 판촉행사비 부담을, TV홈쇼핑·인터넷쇼핑은 구두발주 후 판매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방송 취소·거부나 낮은 납품가격 강요 등을 꼽았다.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등 지난해 유통 분야에서 추진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납품업체들이 언급한 거래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3.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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