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1+1 판촉행사비 전가' CU에 과징금 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총 23억9천150만 원에 이르며, BGF리테일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 및 홍보비만을 부담했다. 특히 납품업자의 플러스 원(+1) 상품의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및 홍보비의 합을 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가 총 비용의 50%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 4항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는 행위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는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엔플러스원(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2.1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