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대기업·중견기업 공항면세점도 임대료 20% 감면
정부가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면세점 등 공합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진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로 깎아준다. 3월분은 소급해준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한다. 또 놀이공원(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최대 30만원)를 50% 감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유 놀이공원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할 계획이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천500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여행사 전문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 마이스(MICE·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4.01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