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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 측 "투표조작 2차 공판, 3월로 연기"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아이돌학교' 관련 투표 조작 공판이 3월 진행된다. 7일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 공판기일이 변경되어 알린다. '아이돌학교' 제작진 2인에 대한 2차 공판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휴정, 법원 정기인사등의 사유로 인해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14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 25일 오후로 변경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차 공판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 김모(40)씨와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51)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CP 측은 "일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애정으로 유료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미친 점은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것은 김 CP 본연의 업무였기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법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청률이 너무 낮으니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까지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모 대행은 "김 CP는 생방송을 앞두고 피고인과 특정 출연자의 탈락을 논의해 최종선발자에 담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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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블랙스완' 혜미, 5000만원 사기 혐의 피소 "변제 요구에 잠적"

그룹 블랙스완(전 라니아) 멤버 혜미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9일 디스패치는 "혜미가 직장인 A씨(30세, 미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팬이었던 혜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이후 5,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했다. A씨는 송금, 이체, 월세, 카드 내역 및 혜미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첨부하며 "갚을 것을 요구하자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금전 관계는 2019년 4월 혜미가 가정사를 이유로 A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혜미 모친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고, 이후에도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 원, 월 90여 만원 1년치 월세 총 1,135만 원, 신용카드값 1,280만 원 등을 혜미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혜미는 A씨가 빌려준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했고, 오피스텔은 남자와의 비밀 데이트 장소로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휴직 중이라는 A씨는 "(혜미와) 연인 사이는 절대 아니었다. 육체적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랙스완 소속사 DR뮤직 측은 9일 "사기 피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혜미 본인에게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혜미는 2015년 그룹 라니아 멤버로 데뷔했다. 라니아는 팀명을 블랙스완으로 변경한 후 멤버 교체를 거쳐 2020년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달 16일 싱글 'Goodbye RANIA'(굿바이 라니아)를 발매했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11.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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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사칭 12개 불법 재테크 게임 사이트 고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통합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자사를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행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게임 가입을 유도,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사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행복권.kr’ ‘행복복권.com’ 등 불법 사이트들은 마치 동행복권과 제휴한 합법적인 재테크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했다. 한 동행복권 사칭 사이트 운영자는 일종의 '게임 머니'인 보유머니가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이 됐으니 7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수차례에 나누어 7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2억9000만원까지 증가하는 보유머니를 보여줘 피해자에게 수익금에 대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금이 필요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출금을 요청하자 출금을 위한 추가 자금(세금 등)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6200만원을 편취했다. 현재 고발장에 언급된 피해 건수는 총 9건이며 피해 금액은 5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동행복권과 제휴를 맺었다고 사칭하는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직접 운영업체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들을 대신해 직접 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검찰,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과 협조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957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고 불법감시활동으로 2124건이 적발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7.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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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전 남편 A씨, 132억원 이상 편취…이혼 후에도 정신적 고통"[전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배우 정가은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측은 18일 "정가은은 전 남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운을 떼면서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였다. 하지만 전과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고백해 정가은이 의심할 수 없게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위 통장계좌를 통해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정가은이 모르게 출금해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 12월 경부터 2018년 5월 경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총 660회에 걸쳐 합계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정가은에게 사업자금, 체납 세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며 2016년 10월 경 체납 세금 납부 명목과 2017년 6월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바 있다.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2016년 5월 경 A씨 앞으로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서 정가은은 A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함께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인 돈 요구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고소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렸다. 지난 1997년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정가은은 개그맨 정형돈과 호흡을 맞춘 tvN '롤러코스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식객남녀', '올포유', '출발드림팀', '스타킹' 등에 출연했다. 2016년 1월 A씨와 결혼, 같은 해 7월 딸을 낳았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합의 이혼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이하는 정가은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정가은 측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오름입니다.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전과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고백해 정가은이 의심할 수 없게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피고소인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 통장계좌를 통해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정가은이 모르게 출금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 12월 경부터 2018년 5월 경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총 660회에 걸쳐 합계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해왔습니다. 또한 A씨는 정가은에게 사업자금, 체납 세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며 2016년 10월 경 체납 세금 납부 명목과, 2017년 6월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 5월 경 A씨 앞으로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서 정가은은 A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정가은은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되면 본인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지장이 될 것이 걱정되어 두려운 마음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A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 2017년 여름 경 이혼 절차에 들어가 2018년 1월 경 A씨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정가은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 이전에 한 아이의 아빠라서 참고 또 참다가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와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름은 정가은 통장계좌를 수단으로 한 자동차이중매매 건의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은 정가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2.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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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前 남편 사기죄로 고소 "1억 이상 재산상 이득 편취"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7일 배우 정가은이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고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도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 또 정가은의 재산상 이득 1억 원 이상을 편취했고 자동차를 인수한다며 정가은의 인감도장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정가은은 결혼 생활 당시와 현재 이혼 후까지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 A씨와 결혼한 정가은은 같은 해 7월 딸을 낳았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합의 이혼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12.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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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마약밀수 등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 중 23.1%가 사기죄, 마약밀반입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151만 7134건으로 인구 1,000명 당 약 5건의 형사소송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셈이다.형사사건 종류로는 일반형사, 성범죄, 상해, 마약범죄, 교통범죄, 의료범죄, 재산범죄 등이 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사건과 달리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일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온라인 중고거래 중 돈만 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한 경우,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기죄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마약밀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립 여부, 처벌 등이 결정된다. 마리화나, 대마담배 같은 대마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마약(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 등 마약 종류나 마약밀수에 가담 정도, 투여 기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다.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을 제공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마약밀수(마약밀반입)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만큼 적발됐을 경우 형사전문로펌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마약밀수 등 형사사건은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감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이다. 마약밀수, 사기죄, 폭행죄, 특수상해, 스포츠도박,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상담을 월 1,200여 건 진행하고 수임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이소영 기자 2019.1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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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이스피싱 인한 형사처벌 위기? 법승 부산형사변호사와 사안 파악부터

#. A시에 거주하는 정 씨는 대출을 많이 받아 신용등급이 매우 낮았는데,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캐피탈 광고를 보게 되었다. 정 씨는 캐피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캐피탈 회사의 자금을 몇 차례 인출하였는데, 며칠 뒤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B시에 거주하는 이 씨는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알바천국에서 나이키 신발 해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이에 지원하였다. 이 씨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나이키 신발 대금을 본사로 송금해주고 한 건당 얼마씩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이 되지 않았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위 내용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극성을 부리며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바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까지도 그 뿌리가 뽑히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보이스피싱 범죄 초기의 수법이었던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 등의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 훨씬 세분화되고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있다.더군다나 근래 횡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큰 특징은 바로 일반인을 가담시킨다는 점이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들은 과거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기망하여 자신들에게 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히는 수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해 이에 속은 그들을 중간책으로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다.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란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라며,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하여 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돈을 송금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 이라 설명했다.그렇다면, 위 두 사례의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방조란, 정범(실제 범죄 행위를 한 범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해주거나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 두 사례의 정 씨와 이 씨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 즉 정범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방조했다는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이유인 즉, 우선 정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캐피탈 회사 직원이라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사실 정 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캐피탈 회사의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피해자가 정 씨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거나, 적어도 공범으로 보일 것이다. 정 씨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았고, 이 돈을 인출하여 캐피탈 회사에 반납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캐피탈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보일 뿐이다. 캐피탈 회사가 자신의 고객도 아닌 사람에게 그냥 돈을 송금했는데 이걸 믿었다? 자신의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를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인출 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이 씨도 마찬가지다. 해외 직구 구매대행을 요청한 사람이 물품 대금을 이 씨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씨는 아르바이트 내용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본사라고 지정된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다. 그런데 사실 이 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정당한 물품 대금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인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다. 이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이 씨는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될 것이다. 이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로 갑자기 물품 대금을 넣는다는 것이? 결국 정 씨와 이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혐의, 즉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사기 방조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라며, “수사당국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이 최근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처벌의 대표적인 양상” 이라 조언했다.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들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도 모른 채 그 중간책으로 이용되어 범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이라며, “본인들은 자신들은 본범으로부터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를 치는 것인 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 즉 이들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 라고 전했다.또 다른 문제는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이용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즉 대부분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어려운 금전 사정, 눈앞에 닥쳐온 대출 이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생활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도 찾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결국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접근해 유혹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일반인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인들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공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고 처벌 받게 되는 것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인 바 이에 대한 날카로운 경각심이 요구된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순간 그 즉시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한다고 강조되는 시점이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이미 자신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김보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부산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전천후의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형사처벌 위기의 순간, 부산을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네트워크 법인으로 성장한 법승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이소영 기자 2019.10.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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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사기죄 변호사, 사기 혐의 대한 섬세한 분석으로 의뢰인 혐의 없음 밝혀내

지난 5월 대법원이 토지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은 금액 전부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당초 16억 5000만 원에 산 토지를 26억 5000만 원에 샀다고 허위로 꾸민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토지를 담보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신용불량자인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명의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 이에 대법원은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득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사기죄변호사는 “금전거래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사유를 숨기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요건의 기망에 해당하는 부분” 이라며, “실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써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법원은 흉사가 있던 집을 집주인이 숨기고 팔았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는 통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통념상 흉사라 여겨지는 사건사고 가옥에 입주를 꺼리는 현실적인 반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3개월 전 살인사건과 30년 전 살인사건은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 3개월 전 살인사건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며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면 기망이 인정되지만 30년 전 살인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고 리모델링까지 되었다면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기망이라 주장하는 것은 과한 처사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형사전문 김낙의 사기죄변호사는 “얼마 전 법승을 다급하게 찾은 의뢰인은 렌트한 중장비 기계를 마치 소유자인양 상대방을 기망하여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약 4,0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상황이었다.” 라며, “해당 사안의 특이점은 중장비 기계를 매수한 고소인 역시 의뢰인이 매도하는 중장비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던 정황이 다수 존재, 역시 장물취득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함으로써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행위로 인해 스스로 형사처벌을 자초한 지경에 놓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요약했다. 결국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법승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이처럼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 명확하게 소명하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또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결국 의뢰인이 혐의점을 벗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잊지 않고, 다각적으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특히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간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건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변호인의 주요 역할임을 강조했다. 김낙의 사기죄변호사는 “그동안 법승이 사건을 주도하여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자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석 및 참여함으로써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조력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 이라며, “더불어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은 논리적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섬세한 조력을 제공 중” 이라고 피력했다.이소영 기자 2019.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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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용인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대응 시 명확한 변론 필수적 강조

최근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상부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10~20대 ‘수거책’ 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1심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려 금감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금액이 1억 2천만 원을 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고 판단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용인형사변호사는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사건의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 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 전했다.더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기죄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범행의 중심이 되었을 때 적용 받는 범죄이지만 이와 달리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방조’ 라는 용어는 타인의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적으로 범행도구 대여, 범죄장소 제공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조언, 격려, 정보제공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물론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를 비교해보면 방조범의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사기방조죄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삼는다.박주희 용인형사변호사는 “다만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기 사건에서는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그 처벌수위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강화되고 있다” 며 “아무리 처벌 수위가 본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될 경우 분명하게 무혐의를 밝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더군다나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행위라면 쉽게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한편,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당사자는 단순한 알바인 줄 알고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 된 A씨.헌법재판관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해 A씨가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은행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경찰에 상담을 요청한 점, 똑같은 알바 모집 광고 이메일을 받은 다른 수신자들한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 조심하라’ 는 취지로 경고한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은 정상적 가상화폐 거래처럼 꾸민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이라며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 어려웠을 것” 이라고 판시했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안은 범행과 연관된 행위의 반복성, 그로 인한 이득 액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해 범행가담에 관한 인식여부에 중점을 두고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된다.이에 박주희 용인형사변호사는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용의주도함을 띰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범죄에 대한 인지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며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연루 시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명확하게 피력할 수 있는지 점검한 후 무혐의 소명을 위한 대응책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소영 기자 2019.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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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박효신 측 "사실과 달라, 강경 대응 ", 고소인 A씨 "전속계약 미끼로 4억여 원 편취"

단독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박효신이 또 돈과 전속계약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박효신을 고소한 A씨와 박효신이 4억여 원대 형사 고소건을 두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씨는 전속계약을 약속해 박효신에게 4억여 원의 금전적 이익을 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효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부인하고 있다. 양 측 모두 이와 관련해 주장을 입증할 유리한 증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실을 가려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이유다.박효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A씨는 27일 서부시장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박효신이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지만 전속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오전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이어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28일 오전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이어 박효신 측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효신이 전속계약과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유사한 일이 또 벌어져 박효신을 향한 비난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해 12월 이후 박효신과 연락되지 않았다면서 굳이 박효신 단독 콘서트 하루 앞두고 사기 혐의 관련 문제를 삼은 것을 두고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서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보인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지 기자 2019.06.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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