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아이돌학교' 관련 투표 조작 공판이 3월 진행된다.
7일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 공판기일이 변경되어 알린다. '아이돌학교' 제작진 2인에 대한 2차 공판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휴정, 법원 정기인사등의 사유로 인해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14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 25일 오후로 변경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차 공판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 김모(40)씨와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51)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CP 측은 "일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애정으로 유료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미친 점은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것은 김 CP 본연의 업무였기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법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청률이 너무 낮으니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까지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모 대행은 "김 CP는 생방송을 앞두고 피고인과 특정 출연자의 탈락을 논의해 최종선발자에 담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