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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영입→ 해임 전 과정 약 6시간 진술... 하이브 ‘거버넌스 문제’ 정면 비판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다시 한 번 강하게 충돌했다.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 풋옵션 배수 상향 제안, ‘프로젝트 1945’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하이브의 제작·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고 저격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민 전 대표는 영입 당시부터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으며 격앙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영입 과정부터 시작된 균열… “방시혁, 이례적일 만큼 집요했다” 이날 재판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의 신경전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직접 제지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민 전 대표는 먼저 2018년 12월 31일 SM을 퇴사한 직후 방시혁 의장이 “이틀 만에 직접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떻게 퇴사 사실을 아셨느냐고 묻자 ‘SM 내부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며 “그만큼 저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기존 엔터 업계와 SM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과거 글램 실패 이후 ‘걸그룹 재도전’ 의지를 이유로 “민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구애했고, 심지어 식사 중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바꿔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득했다고도 했다.그는 “카카오엔터에도 제안이 있었지만 방 의장의 압도적 구애가 최종 결정을 좌우했다”며 “지금 벌어진 분쟁을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한다”고 했다.◇ 걸그룹 제작 갈등·사쿠라·김채원 영입 통보… “양아치 같은 결정”민 전 대표는 입사 직후부터 걸그룹 제작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가 주도하는 걸그룹’이라고 이해했지만, 방 의장은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삼자 협업을 고집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데뷔할 만한 연습생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내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방 의장은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 삼자 구조를 강조했지만,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빌리 아일리시류의 하이퍼팝을 원했지만 연습생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음악을 책임지겠다더니 어느 날 ‘무슨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그는 스스로 정리한 데모곡으로 ‘어텐션’, ‘허트’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이후 그가 작성한 기획서가 아일릿 표절 의혹 속에서 유출된 문서라고도 밝혔다.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언론 기사로 먼저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두 사람 재데뷔를 돕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고 연습생들도 불안해했다”고 했다. 이후 박지원 전 하이브 CEO에게 불려가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하니, 민 대표 팀은 쏘스뮤직 차기팀으로 돌려라”는 통보를 들었다고 했다.민 전 대표는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돌리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이는 방시혁·소성진의 결정이며 나는 전달한 것뿐’이라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해임·홍보 통제·‘지시설’ 논란…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중에도 뉴진스는 ‘하우 스윗’ ‘슈퍼내추럴’ 활동, 도쿄돔 팬미팅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팬미팅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열흘 만에 해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사전 통보 없이 해임됐고, 위임계약에는 ‘프로듀서를 두 달 단위로 두고 언제든 새 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인사팀 감사 등 내부 압박이 이어지던 시기였다”고 했다.풋옵션과 관련해서도 “1분기만 기다리면 금액이 3배가 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회사에 머무는 게 고통스러웠고,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며 눈물을 보였다. “‘200억 포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저는 돈보다 명예와 투명한 경영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하니 국정감사 지시설’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뉴진스 아이들은 누가 시킨다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고, 멤버들을 바보처럼 보지 말라”고 말했다. “하니가 혼자 국감에 나간 사실 자체가 안쓰러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홍보 축소와 관련한 하이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르세라핌 데뷔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뉴진스는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고·굿즈·공연 등 각 부서에서 뉴진스 작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마찰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가 잘되기 시작하자 견제가 심해졌고, 광고 역시 뉴진스에게 들어온 것을 다른 아티스트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뉴진스 데뷔 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홍보가 막힌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제가 먼저 작가님께 연락해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주간계약·풋옵션 배수 논란·‘1945 문건’ 공방… 재판부 “감정 드러내지 말라”주주간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자체는 내가 요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계열사 경영진 견제로 피곤해 ‘내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며 “하지만 경업금지 조항 등 강한 제약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했다.특히 풋옵션 배수(13배→30배) 상향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며 변호사가 승인 없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이 “30배면 1370억 원이 되는데 알고 있었나?” 묻자, 민 전 대표는 “계산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아티스트 전속계약 체결·갱신 권한 요구 논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부인했다.‘프로젝트 1945’ 문건 논란에 대해선 “부대표가 혼자 신나서 떠든 것이며 나는 작성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이 “경영진 약점을 찾고 이간 전략을 논의한 카톡이 있다”고 추궁하자 그는 “그건 그냥 수다였다”고 잘라 말했다. “문건명 ‘1945’도 앞에 있던 맥주 이름에서 따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신문 과정에서는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의 감정싸움이 수차례 반복됐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감정적 표현은 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민 전 대표에게는 “질문을 잘 듣고 맞다·아니다·모른다로 먼저 답하라”고 각각 제지했다. 법정에서는 일순 웃음까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논란… 민희진 ‘맥락 왜곡, 불복 중’”또한 민 전 대표는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한 과태료 약식재판 결과도 언급됐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한 상태”라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어도어 근무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신입 직원 A씨에게 “밥통”, “띨띨”, “바보”,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감액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발언들을 한 건 맞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욕설도 제가 혼자 중얼거린 표현이 섞여 있었고, 대화 대상이 A씨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불복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제 팬이라고 해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런 말투가 오갔던 것”이라며 “단어만 떼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전체 맥락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민 전 대표 증언은 하이브 제작·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방시혁 의장이 음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넘겼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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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방시혁, 소성진 능력 의심했었다” [IS현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초기부터 방시혁 의장이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역량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 판단이 구조적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당사자 신문을 통해 “입사 전 ‘걸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은 제가 주도하는 기획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방 의장은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며 쏘스뮤직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쏘스뮤직에 연습생들이 많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다른 레이블이 아닌 제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명확히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이 함께 가는 ‘삼자 호흡’이며, 내부 문제가 있어도 자신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방 의장이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방 의장은 빌리 아일리시 같은 하이퍼팝 계열을 원했지만, 당시 연습생의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방 의장과 저 사이의 이견이 커지면서 언쟁이 약 1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갈등도 심화됐다고 한다.민 전 대표는 “집에서 방 의장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잃었다’고 했고, 본인이 책임지기로 해놓고 갑자기 제 의견을 먼저 말해달라고 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결국 그는 자신의 방향으로 데모를 정리해 ‘어텐션’, ‘허트’같은 노래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반려했다. 민 전 대표는 “거절됐지만 제가 생각한 방향을 위해 두 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서를 작성했고, 아일릿 표절 의혹 과정에서 유출된 문서가 바로 그 기획서”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회사 내부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았다고 밝혔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제가 그 팀 재데뷔를 돕는다는 오해가 퍼졌고, 연습생들도 큰 불안을 겪었다”고 덧붙엿다.상황은 박지원 전 하이브 CEO로부터 “희진님 팀의 데뷔를 미뤄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며 정점을 찍었다. 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계약 문제로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한다며, 제 팀을 쏘스뮤직 차기 걸그룹으로 돌리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했다”며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시작하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깨고 제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박 전 대표에게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방시혁·소성진이 내린 판단을 전달한 것’이라며 사과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8월 그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역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그 전제 위에서 풋옵션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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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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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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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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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알티, ‘담다디’ MV 표절 의혹 인정 사과→영상 삭제

프로듀서 DJ 알티가 신곡 ‘담다디’ 뮤직비디오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알티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담다디’ 뮤직비디오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알티는 “프랑스 가수 이졸트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원작 영상을 확인했다. 주어진 뮤비 콘티에 의존해 사전에 유사한 작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을 알게 됐다”면서 ‘담다디’ 뮤직비디오와 이졸트의 유사성을 인정했다.알티는 “이로 인해 불쾌함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음악을 만드는 일을 넘어 모든 제작 과정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졸트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 사과의 뜻을 전하고 창작자 간 존중과 예술적 영감의 윤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 저희의 불찰에 주신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음악이라는 언어가 가진 소중한 힘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알티는 “전소연은 순수한 음악적 열정으로 함께했으며 뮤비 콘셉트 및 연출 결정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전소연에게까지 비난이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길 당부했다.‘담다디’ 뮤직비디오는 공식 채널에서 삭제한다. 알티는 “내부적으로 MV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레퍼런스 콘티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해당 작업을 맡아 준 MV 제작팀 측에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신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홍민호 감독도 “이졸트의 작품과 연출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평소 그가 함께 작업해 온 감독들을 깊이 존경해 왔으며 그 존경심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비주얼 아이디어에 영향을 줬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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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 이졸트 MV 표절 의혹 인정→영상 삭제 “총괄 책임자로서 통감” [왓IS]

DJ 겸 프로듀서 알티(R.Tee)가 프랑스 가수 이졸트(Yseult)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공식 사과문을 내고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17일 알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저의 총괄 책임 아래 발생한 일임을 깊이 통감하며, 이로 인해 불쾌함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창작자로서 이졸트 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직접 연락을 드려 사과의 뜻을 전하고, 창작자 간 존중과 예술적 윤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전했다.또한 알티는 “순수한 음악적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전소연 님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께도 불편과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소연 님은 본 뮤직비디오의 콘셉트 및 연출 결정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뮤직비디오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레퍼런스·콘티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담다디’ 뮤직비디오를 공식 채널에서 즉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제작팀에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졸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알티의 ‘담다디’ 뮤직비디오가 자신의 곡 ‘BITCH YOU COULD NEVER’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실을 배경으로 한 장면, 책장이 넘어지는 연출, 남성 출연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구도 등이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이 복사·붙여넣기(Copy Paste)가 역겹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감독, 레이블, 아티스트 등 관계된 모든 이들은 최소한 출처를 크레딧에 표기할 품위를 가져야 한다”며 “K팝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흑인 문화를 흡혈하듯 차용해왔다”고 꼬집었다.논란이 커지자 ‘담다디’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홍민호 감독도 사과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졸트의 작품과 연출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일부 장면이 원작과 직접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졸트와 그의 팀이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뮤직비디오의 콘셉트와 연출 방향은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 이뤄졌다. 아티스트 전소연과 알티는 창작 방향이나 레퍼런스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8:29
뮤직

‘담다디’ 뮤비 감독, 표절 논란에 “영감받은 것…알티·전소연 관여 NO”

프로듀서 DJ 알티의 ‘담다디’ 뮤직비디오가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영상을 연출한 홍민호 감독이 사과문을 게재했다.홍민호 감독은 지난 13일 아킬레스 필름 SNS를 통해 “이졸트(Yseult)의 작품과 연출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평소 이졸트가 함께 작업해 온 감독들을 깊이 존경해 왔으며, 그 존경심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비주얼 아이디어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앞서 알티는 지난 8월 그룹 아이들의 전소연과 작업한 ‘담다디’를 발표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담다디’ 뮤직비디오가 프랑스 가수 이졸트의 ‘비치 유 쿠드 네버’(BITCH YOU COULD NEVER) 뮤직비디오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이졸트 역시 자신의 X(트위터)에 ‘비치 유 쿠드 네버’와 ‘담다디’의 유사 장면을 붙인 영상을 올리며 “내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베꼈다. 이런 복사 붙여넣기는 역겹다. 내 뮤직비디오를 크레딧도 없이 베꼈다. 솔직히 K팝 산업은 수십 년 동안 흑인 문화를 흡혈귀처럼 빨아들여 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홍 감독은 “일부 장면들이 원작과 직접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졸트와 그의 팀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홍 감독은 “이번 뮤직비디오 콘셉트와 연출 방향은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 이뤄졌다.전소연과 알티는 창작 방향이나 레퍼런스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오로지 음악적 방향에만 집중했으며, 영상의 구체적인 연출 의도나 참고한 작업물에 대해선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끝으로 홍 감독은 “앞으로는 창작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조사하고 영감을 준 원작자와 아티스트에 존중을 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의 입장문에 이졸트는 “이건 영감이 아닌 표절에 관한 이야기다. 말을 바꾸지 마라”고 불쾌감을 표출하며 “공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받아쳤다. 다음은 Achilles Film 홍민호 감독 입장 전문Yseult의 작품과 그녀의 연출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저, Achilles Film의 홍민호 감독은 평소 Yseult와 그녀가 함께 작업해온 감독들을 깊이 존경해왔으며, 그 존경심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비주얼 아이디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하지만 일부 장면들이 그녀의 원작과 직접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로 인해 Yseult와 그녀의 팀이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번 뮤직비디오의 콘셉트와 연출 방향은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아티스트 전소연과 R.Tee는 창작 방향이나 레퍼런스 선정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두 아티스트는 오로지 음악적 방향에만 집중했으며, 영상의 구체 적인 연출 의도나 참고한 작업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창작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조사하고, 영감을 준 원작자와 아티스트분들께 명확한 존중을 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0.14 14:06
뮤직

한매연 측, QWER·더보이즈 응원봉 유사성 논란에 “깊은 유감…협의 도울 것” [전문]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더보이즈와 QWER간 응원봉 유사성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을 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식재산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성숙한 산업 문화조성을 추구하기를 강조했다.한매연은 30일 해당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이슈에 깊은 유감으로 표하며, 이로 인한 비방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서로의 비난을 자제하기를 당부했다. 한매연은 또 “(응원봉)디자인의 유사성와 모방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양 당사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매연의 성명문 전문이다.<한국매니지먼트연합 성명문>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최근 불거진 더보이즈(THE BOYZ)와 QWER의 응원 도구의 유사성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응원 도구는 아티스트와 팬덤을 연결하는 고유한 상징물이며, K팝 팬덤 문화의 중요한 정체성 자산입니다. 이번 응원 도구 유사성 논란은 특정 아티스트와 팬덤의 자부심을 침해함은 물론, 팬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며 업계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엽합은 더보이즈(THE BOYZ)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QWER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프리즘필터 뮤직그룹 또한 성실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본 연합은 해당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팬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도를 넘는 비방과 혐오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본 연합은 이러한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며, 성숙한 팬덤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2. 각종 지식재산 등의 분야는 무형의 자산인 만큼 모방과 표절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창의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업계의 합의와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합은 이에 대해 공정한 조정 절차를 거쳐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미래를 위한 무형자산의 보호와 가치 평가, 심의 등 산업의 공정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연합은 캠페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해당 산업의 인식 개선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응원봉으로 인해 촉발된 분쟁은 해당 산업이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수록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스템을 다듬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합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팬덤의 고유한 상징을 훼손하거나 팬덤 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방관치 않을 것이며, K팝 팬덤이 이루고 지켜온 건강한 문화와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끝으로 한매연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 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세계 속에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30 15:49
연예일반

진심에 귀를 닫은 꼬리표의 시대 [현장에서]

가수 유희열이 3년 만에 외부 활동에 나섰지만, 그에게 붙은 꼬리표는 여전하다. 유희열은 지난 20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다빈치 모텔’ 행사에 참석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90분간 음악과 문화에 대한 대담을 나누며 모처럼 대중 앞에 나섰다. 2022년 불거진 표절(유사성) 논란 이후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그가 지난 4월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스페셜 DJ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활동인데, 대중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는 건 무려 3년 만이라 관심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유희열은 “그(논란) 이후 한 번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정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현장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글을 남기며 화제가 됐는데 이후 일각에선 그의 과거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한 모습도 나와 씁쓸함을 더한다. 당시 유희열은 문제가 된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데 동의하게 됐다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유사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故) 사카모토 류이치는 당시 안테나에 편지 형식으로 보냈던 입장문에서 “두 곡의 유사성은 있지만 제 작품(‘아쿠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제의 이슈에 대해 당사자가 명쾌하게 정리해줬으나 유희열은 논란 이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3년간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열에 대해선 이같은 꼬리표가 마치 주홍글씨처럼 수식어가 돼 따라붙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활동에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그가 워낙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기에 대중의 실망감은 더 컸고, 실망이 컸던 만큼 이슈도 장기화됐다. 음악적으로 무너진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까진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벌어진 이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순 없는 일이고, 모든 건 그 스스로 떨쳐내야 할 일이다. 다만 애써, 굳이 그 꼬리표를 계속해 상기시키는 행위는 과연 유의미한 일인가 생각해 본다. 비단 유희열만의 일은 아니다. 한 번 벌어진 과거의 이슈가 수 년이 지나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경우가 특히 연예계에선 수도 없이 목격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회 분위기 속, 과거를 떨치고 현재를 살아나가고 미래를 도모하고자 해도 꼬리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심이 통하기 어려운, 진심에 귀를 닫은 꼬리표의 시대다. 심지어 부정적 논란 혹은 범법 행위가 아닌, 지극히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도 무의미한 박제에 박제가 거듭된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사생활이 계속 환기되는 데 대한 무력감을 호소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고, 일부는 직접 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성이 된 ‘이슈 재생산’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듯 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분명한 만큼, 과거 이슈의 재환기 ‘정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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