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
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
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
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
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
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
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
“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
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
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
“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
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
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
“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
“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
“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
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