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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벌 데드라인' 앞두고 전공의 294명 복귀, 서울대병원장은 '복귀 호소'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들 가운데 294명이 지난 27일 밤사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50개 병원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고,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28일 밤사이 병원으로 복구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 집계 전이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이 이날 자정까지인 만큼 복귀하는 전공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 안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정부는 약속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며 "기한 내에 복귀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학교병원장 등은 소속 전공의들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의 병원장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공식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전날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이들은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 병원장으로서 저희는 당부드린다"며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이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장 등은 전공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의 일터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선진국형 의료를 만들어가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끝맺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1:06
사회

'병원 이탈'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전공의들은 향후 대응 논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대표들이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이들 중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박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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