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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납품단가 후려쳤는데…국내 기업에 갑질하고 하도급법 빠져나간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국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비껴가 논란이다. 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대행사를 끼고 국내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사를 종결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1994년부터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각종 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 석영텍스타일 측의 주장이다. 석영텍스타일은 나이키가 직접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가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거래 구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나이키코리아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석영텍스타일 측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키만의 일은 아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3 13:14
경제

'논란 제조기' GS25, 브랜드 평판도 급락

GS25가 잇따른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남성 혐오 포스터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삼각김밥의 ‘파오차이’ 표기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GS25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락한 면접생에게 문자로 욕설한 사실까지 알려져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남혐 손가락 이어 '파오차이' 김치 논란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GS25에서 판매 중인 '스팸 계란 김치볶음밥 주먹밥' 제품 설명에 김치의 중국어 표기가 '파오차이'로 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제품 설명에는 김치에 대해 영어와 일본어는 각각 알파벳(Kimchi)과 가타카나로 독음 그대로 표기됐지만 중국어 표기는 '파오차이(泡菜)'로 돼 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절임 음식 중 하나로, 중국에서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기원한 것"이란 주장을 펼쳐 한·중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파오차이로 또다시 역사 및 문화 왜곡에 나서고 있다는 반감이 강하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유통업체나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GS25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제품명 병행 표기를 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고객 의견을 수렴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외국어 제품명 표기를 개선한 상태다"고 말했다. GS25는 지난달에는 '캠핑가자' 이벤트 포스터를 제작했다가 '남혐'(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포스터 속에 소시지를 잡는 집게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상징 표식을 연상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사태가 커졌다. GS리테일은 지난달 말 해당 포스터를 제작한 디자이너를 징계하고, 마케팅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본사는 갑질…점주는 알바에 욕설 GS25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10일 도시락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GS25에 들어가는 자체 상표(PB) 도시락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다. 본사가 '갑질'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이 점주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락한 면접생에게 문자로 욕설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해당 점주는 야간 알바생을 구하려다 잘 구해지지 않자 홧김에 욕설했다. 알바생 A 씨는 면접을 보기 3일 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점주에게 문자로 "면접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편의점 점주는 A 씨에게 "XXX, 꼴값 떨고 있네"라며 욕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제가 왜 쌍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메시지를 GS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당황한 점주는 "실수였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3일 GS 본사에 신고를 접수했고, 본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악재에 GS25의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편의점 브랜드 편판 순위는 1위 CU, 2위 세븐일레븐, 3위 이마트24, 4위 미니스톱, 5위 GS25 순으로 조사됐다. GS25는 4위였던 지난 5월 브랜드 평판 지수보다 71.54% 하락해 5위로 떨어졌다. 지난 4월까지 줄곧 매달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GS25는 남혐 논란이 있던 지난달부터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잇따른 논란이 GS25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경쟁사인 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이 의외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08 07:00
경제

현대중공업 끊이지 않는 '하도급 갑질'로 잇따른 과징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A사와 30년 이상 거래해왔다. 그러나 선주 P사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같은 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왔고, A사뿐 아니라 B사도 해당 기구를 제작하게 돼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단가 인하율도 7%로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에도 ‘하도급 갑질’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9억7000만원의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조선 협력사 C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C업체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엔진 실린더헤드 등을 납품하는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사 협력업체와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6년 1∼6월 모든 품목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가 인하에 대해선 "물품의 품목이나 각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모두 10%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2 11:15
경제

김상조 "5대 그룹 자발적 개혁의지에 의구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의 자발적 개혁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우려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삼성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과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국민께 약속한 공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목표에 비춰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분발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준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위와 기업들이 모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협조해달라"며 "특히 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달라"고 했다.또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을 통한 장기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은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에서도 사용자 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 파트너로 자리 잡는 등 노사정 관계에서 5대 그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 및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간담회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결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1.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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