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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주 건물붕괴, 불법 하도급과 무리한 해체방식 때문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 원인이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 작업 등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삭감되며 안전관리 부족한 원인이 됐다는 함께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됐다. 이로인해 인근에 정차 중이던 버스 내 시민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탓에 벌어졌다. 건물 해체는 상부부터 시작해 하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에 달하는 흙을 쌓아 작업했다. 성토의 과도한 무게를 1층 바닥판이 견디지 못하고 파괴됐다. 무리한 작업 배경에는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원래보다 16%까지 삭감됐는데,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에 28만원으로 책정됐으나 하도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까지 내려가면서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빠졌다. 사조위는 원도급사와 감리자의 업무태만도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해체공사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하도급 처벌 수준을 높이고, 이번 사고와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조사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9 14:59
경제

벌떼입찰 하려다 쏘였네…갑자기 자진 폐업하는 중견 건설사들, 왜?

최근 중견 건설사의 계열사 자진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일삼는 건설사 단속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지난달 30일 페이퍼컴퍼니 9곳의 문을 닫았고, 중흥건설그룹도 지난 6월 계열사 두 곳을 흡수합병했다. 벌떼입찰이 뭐길래 벌떼입찰이란 한 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간판만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열거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러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아왔다.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떼입찰에 칼을 빼 들면서 일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를 벌떼입찰해 받은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다. 대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에 든다. 대방건설은 경기도에 적발되자 벌떼입찰에 끌어들인 페이퍼컴퍼니 중 9곳을 폐업했다. 이 지사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전가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월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벌떼입찰에 동원되는 유령회사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한계가 있었으나, TF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월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강도가 세지자 알아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6월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세종건설산업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과거 공공택지 추첨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택지 추첨제가 건설사 배불려" 벌떼입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10년(1998~2018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이 전체 473개 공공택지 필지 중 약 30%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한 뒤 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우미건설이 22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958회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16만9509평(56만361㎡)이었다. 호반건설도 13개 계열사를 끌어와 741회 입찰에 참여해 10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총 규모는 13만8558평(45만8043㎡) 이었다. 송 의원은 중흥건설 역시 18개 계열사를 동원해 603회 입찰, 7개 택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앞선 2개 건설사보다 다소 적은 8771평(26만403㎡) 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입찰이 추첨제이다 보니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했다. 결국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불로소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중한 처벌도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경우 향후 공공택지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택지 환수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은 사실상 뽑기다.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과거에도 벌떼입찰은 문제가 돼 왔으나 처벌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3 07:00
연예

김상조 "한진그룹 총수일가 '통행세'외 혐의도 조사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다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은) 일감몰아주기 혐의 외에 여러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는 행위, 이른바 '통행세' 조사를 시작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한진그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한진그룹 계열사와 관련 납품업체 등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바 있다.검찰이 압수수색한 트리온무역 등도 한진관계사 조사 대상 중 한 곳이었다.현재 공정위는 디지털조사기법 기능의 디지털조사분석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하는 등 증거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다.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또 다른 위반 유형은 하도급과 관련한 갑질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최소 1여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6.15 11:20
경제

토니모리, 공정위로부터 ‘갑질’ 시정명령 받아

화장품 업체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려질 시정명령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에 대한 것으로, 화장품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갑을사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맹점인 여천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시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천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동일상권 지역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했다.한철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점포를 낸 것은 보복출점으로 보인다"며 "이 영향으로 여천점의 매출은 56%가량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공정위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니모리가 이후 여천점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점, 가맹점에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점,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을 내리기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공정위는 토니모리 이외에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7개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3.12.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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