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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8%에서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조정(3~10%)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됐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40%로 상향됐다. 조사방해 유형에 따른 가중한도도 차등화 했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의 경우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의 경우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의 경우 20% 이내로 가중한도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서면계약서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함과 동시에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서면계약서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5.1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