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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납품단가 후려쳤는데…국내 기업에 갑질하고 하도급법 빠져나간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국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비껴가 논란이다. 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대행사를 끼고 국내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사를 종결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1994년부터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각종 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 석영텍스타일 측의 주장이다. 석영텍스타일은 나이키가 직접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가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거래 구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나이키코리아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석영텍스타일 측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키만의 일은 아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3 13:14
산업

PB상품 제조사에 "판촉비 내놔"… GS리테일 과징금 243억 '철퇴'

편의점 GS25에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수급하는 업체에 판촉비 등을 뜯어내 온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는데,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8개 수급업자에게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가져간 것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의 PB상품 제조만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판촉비는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수취해, 사실상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2 12:00
연예

김진수 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비·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정조정신청은 총 1,479건이다. 그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70.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8.1%) 등 공사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을 살펴보면, 공사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약정한 공사대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단순 공사비 미지급의 경우가 있다.또한 당초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받아 시공했음에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청(원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돌관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하도급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청(원사업자)과 하청(수급사업자) 간 공사대금 산정에 다툼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로 공사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김변호사는 “대금지연의 경우도 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서 미발급, 공사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공사비 결정 및 감액 등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벌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인데도 원청(원사업자)의 경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 위반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권고조치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하도급계약의 경우 다른 계약들에 비해 거래규모가 커서 하도급공사대금 분쟁으로 영세한 하청(수급사업자)의 경우 도산에 이르기도 한다.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소영 기자 2019.10.25 17:27
경제

'토종' 카페베네 3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 '경고' 조치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불하고도 이에대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이유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와 장식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 또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카페베네는 공정위의 적발 이후 지연이자를 모두 납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다. 카페베네는 지난해에도 30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1억4349만원을 늦게 지급해 적발된 바 있다.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는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벌점은 넘지 않았다.2008년 사업을 개시한 카페베네는 5년 만에 매장을 1000 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커피 프랜차이즈계를 이끌었다. 하지만 무리한 매장 확대와 해외 매장 투자 실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부채규모가 1500억원 까지 늘어났다. 결국 카페베네는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5월에는 회생 인가를 받았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7.24 12:58
연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8%에서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조정(3~10%)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됐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40%로 상향됐다. 조사방해 유형에 따른 가중한도도 차등화 했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의 경우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의 경우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의 경우 20% 이내로 가중한도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서면계약서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함과 동시에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서면계약서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5.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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