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연예

내년 '빨간 날' 67일…최장 휴일은 설연휴 5일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휴는 5일간의 설 연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기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포함돼 있다. 또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직장은 총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이 늘어난 118일이다. 관공서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한 120일 가운데 토요일과 겹치는 신정(1월 1일)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을 뺀 숫자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가장 긴 연휴는 설날(2월 1일)을 전후한 5일간이었다. 추석(9월 10일)을 전후한 연휴는 4일간이었으며,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8.11 16:28
경제

주말과 공휴일 겹치면 대체공휴일 생긴다…광복절부터 시작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시점은 올해 광복절부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9 17:37
연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 열흘 '황금연휴'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9.05 09:4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