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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솔루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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