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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行→상영금지가처분→공개·일정 보류(종합)

사건 사고로 가득한 '사냥의 시간'이다.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되려던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의 모든 행보가 보류됐다. 극장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택했고, 이로 인해 이중 계약 논란이 불거졌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결국 공개와 모든 행사 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사냥의 시간'을 둘러싼 잡음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달 23일이었다.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가 이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콘텐츠판다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냥의 시간'을 이미 선판매한 국가가 여럿인데다, 리틀빅픽처스는 이들 국가의 배급사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콘텐츠판다의 입장이다.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판다와 한국영화계를 향한 신뢰에도 해를 입혔다는 것. 이에 리틀빅픽처스는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틀빅픽처스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판다와 여러 차례 협의에 나서보려 했으나 거부 당했다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전적 문제를 배상하겠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돈보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콘텐츠판다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 국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8일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처스의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콘텐츠판다와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틀빅빅처스는 국내를 제외한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과 관련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10일 공개는 물론 감독과 배우들의 온라인 GV(관객과의 대화) 및 차후 화상 인터뷰 등 홍보 스케줄도 보류했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 영화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 젊은 피들이 총출동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18년 1월 크랭크인해 7월 크랭크업한 작품이다. 개봉까지 무려 2년여를 기다렸다. 그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악재까지 만났고, 이제는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4.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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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영금지 '사냥의시간' 넷플릭스 검색 막혔다 '공개 될까'

검색부터 차단됐다. '사냥의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온전히 공개될 수 있을지 영화계 안 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으로 단독 공개 될 예정이었던 영화 '사냥의시간(윤성현 감독)'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사냥의시간'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사냥의시간'은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공개 및 상영될 수 없게 됐다. 법원 판결 직후 "내부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넷플릭스 측은 일단 홈페이지에서 '사냥의시간'이 검색될 수 없게 막아놨다. 9일 오전 넷플릭스에서 '사냥의시간'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떴던 포스터가 사라진 채 회색으로 잠금 처리 돼 있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 젊은 피가 의기투합해 제작 단계부터 주목 받았다. 오랜 후반작업 끝 2월 26일 개봉을 확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또 한 차례 연기, 결국 '사냥의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 측은 최선의 선택으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행을 결정했다. 극장용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로 향한 사례는 '사냥의시간'이 최초다. 문제는 해외판권 계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 '사냥의시간' 해외세일즈 대행사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 3월 중순 공문 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금전적 손해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넷플릭스 계약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디테일한 해외세일즈 내역과 금액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막심한 콘텐츠판다 측은 법원에 '해외 공개'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 후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의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틀빅픽쳐스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들인 넷플릭스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사냥의시간' 측은 10일 최초 공개 후 당일 감독과 배우들의 온라인 GV(관객과의 대화) 및 차후 화상 인터뷰 등 홍보 스케줄도 내정하고 있었다. 모든건 '공개가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리틀빅픽쳐스와 넷플릭스, 콘텐츠판다가 어떤 협상을 벌일지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9일 내로 공식입장을 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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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넷플릭스 #계약논란 #상영금지 '사냥의시간' 악재의 시간(종합)

예고된 악재 앞 깜짝 선물들도 무의미하다.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 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 젊은 피가 의기투합해 제작 단계부터 주목 받았다. 숱한 장애를 넘어 넷플릭스 공개가 결정되기까지 쉬운 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촬영까지 준비 기간이 길었고, 촬영 후 후반 작업도 길었다. 장고 끝 개봉을 추진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재난까지 터졌다. 그 후엔 신의 한 수와 악 수를 병행했다. 악재길만 골라 찾아 다녀도 힘든 행보다. '파수꾼' 이후 윤성현 감독이 선보이는 첫 작품이라는 것 만으로도 '사냥의 시간'에 투자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랜 이야기지만 그 사이 제작사도 바뀌었고 캐스팅도 달라졌다. 최선이 모여 열정을 다했지만 개봉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018년 1월 크랭크인, 그 해 7월 크랭크업 했다. 후반 작업에만 무려 1년 6개월을 쏟아부은 셈. 그 보답이라도 받는 듯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기쁨을 누렸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2020년 2월 26일 개봉도 확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발은 어렵게 잡은 '사냥의 시간' 개봉일을 또 미루게 만들었다.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는대로 올라가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계획보다 제작비가 오버된 것으로 알려졌고, 마케팅 비용도 꽤 사용했던 상황. 탈출구로 택한 것은 넷플릭스였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 공개를 먼저 제안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인 순서다. 넷플릭스는 100억 대 손익분기점을 맞춰줄 수 있는 금액으로 '사냥의 시간'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리틀빅픽쳐스 입장에서는 로또를 뛰어넘는 인생의 동앗줄이 됐다. 스크린용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공개를 결정한건 '사냥의 시간'이 최초다. 코로타19라는 예외가 작용하긴 했지만. 극장 포기라는 파격 결정에 영화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결정 자체만으로는 이해 받았고, 응원 받을만 했다. 문제는 금빛 동앗줄만 빠르게 잡아 채느라 썩은 동앗줄이 내 발목을 엮고 있다는걸 무시했다는 지점이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표현하지만,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이 계약 문제를 놓고 즉각 반발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 3월 중순 공문 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금전적 손해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노했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넷플릭스 계약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디테일한 해외세일즈 내역과 금액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결국 법에 도움을 요청했다.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 콘텐츠판다 측은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 공개'에 대한 금지로 제한을 뒀다. 그리고 법원은 콘텐츠판다 손을 들었다. 웬만하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법원의 결정도 영화계에는 꽤 큰 파급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들인 넷플릭스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넷플릭스 측은 "내부 논의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의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와 리틀빅픽쳐스에는 10일 '사냥의 시간' 공개까지 약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사실상 마지막 불구덩이에 빠졌다. '사냥의 시간' 측은 한켠에서는 콘텐츠판다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한켠에서는 넷플릭스와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10일 최초 공개 후 감독과 배우들은 온라인 GV를 진행, 이후에는 화상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외 모든 건 '사냥의 시간' 측이 자초한 것이기에 마냥 징징거릴 수도 없다. 콘텐츠판다가 법원 판결 카드를 놓고 리틀빅픽쳐스, 넷플릭스와 어떤 협상을 펼칠지, 아니면 단 1개국 우리나라를 위한 영화로 남게 될지 '사냥의 시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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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인용..콘텐츠판다 승소(공식)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를 통한 해외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처스의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콘텐츠판다와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틀빅빅처스는 국내를 제외한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전 세계 190여개국에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이에 이미 해외세일즈를 진행해 '사냥의 시간'을 선 판매했던 콘텐츠판다가 "넷플릭스에 해외 공개 권리를 넘긴 것은 이중 계약"이라며 반기를 든 것. 양 측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콘텐츠판다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틀빅픽처스는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오는 10월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4.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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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 "넷플릭스 行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이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최근 법원에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 측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다"라고 8일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전 세계 190여개국에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이에 해외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었던 콘텐츠판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넷플릭스를 통한 국내 공개와는 무관하다. 해외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국내를 제외한 해외 공개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공식적으로 알린 지난달 23일 이후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의 입장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콘텐츠판다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틀빅픽처스는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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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行 '사냥의시간' 측 "해외판권 이중계약 NO, 강력대응"[전문]

"해외판권과 넷플릭스 이중계약은 해외배급'대행사' 콘텐츠판다의 허위 주장, 협상 열어놓고 대응할 것"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이 선판매 된 해외판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단독 공개 계약을 체결,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여러 의문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은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배급대행사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자 한다"며 크게 6개 부문에 대한 해명의 뜻을 전했다. '사냥의 시간' 측은 넷플릭스 공개 결정에 대해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양해를 해줬음에도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사냥의 시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최종 포기,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한다고 고지했다. 오랜 담금질 끝 지난 달 개봉을 추진했던 '사냥의 시간'은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성과에도 불가피하게 극장 개봉을 연기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을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이 해외 30여 개국에 선판매 된 상황에서 협의없이 일방적 통보를 했다. 그 피해는 단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국내 해외세일즈 회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이제훈, 박정민, 최우식, 안재홍, 박해수 등 배우들이 의기투합했다. 다음은 영화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 공식입장 전문 콘텐츠판다 주장에 대한 리틀빅픽처스의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리틀빅픽처스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판다 뿐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찾아가 어렵사리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양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판권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곤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이중계약 관련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리틀빅은 지난 9일부터 콘텐츠판다에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대표 및 임직원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투자사들과 제작사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도 콘텐츠판다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며 부탁하였지만 거절하였고, 부득이하게 법률검토를 거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2. 일방적 통보 관련 콘텐츠판다는 지난 9일부터 '넷플릭스와 협상이 잘 안 될수 있으니 중지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보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베를린영화제 성과 관련 〈사냥의 시간〉은 감독과 배우, 제작진이 땀 흘려 만들어낸 영화의 성과로 베를린영화제에 간 것이지, 특정회사가 해외배급대행을 맡아서 베를린영화제에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판다는 해외배급 대행사일 뿐 콘텐츠 저작권자가 아니며, 베를린영화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리틀빅픽처스 쪽에서 집행하였습니다. 4. 세계 각국 영화사 피해와 한국영화 신뢰훼손 관련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선의 개봉시기를 찾아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을 콘텐츠판다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습니다.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5. 한국영화 신뢰훼손 관련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도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월 정산내역을 통보해야하는 계약의무에도 어긋납니다. 이후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공식경로로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콘텐츠판다의 판매방식과 정산내역에 대해 대행업무를 맡긴 리틀빅픽처스 입장에서도 의문점은 많습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끼워팔기’ 또는 ‘덤핑판매’식의 패키지 계약이 행해졌는지도 콘텐츠판다로부터 동의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규모보다도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한국영화가 수출되고, 국내외 관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6. 그 밖에도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많은 관객분들, 특히 극장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죄송스럽고, 넓은 양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정됐던 시사회까지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극장에서 만나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작은 회사의 존폐도 문제였지만, 자칫 집단감염을 조장할 수 있는 무리한 국내외 배급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앞으로도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이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도 열어놓고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3.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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