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최근 법원에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 측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다"라고 8일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전 세계 190여개국에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이에 해외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었던 콘텐츠판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넷플릭스를 통한 국내 공개와는 무관하다. 해외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국내를 제외한 해외 공개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공식적으로 알린 지난달 23일 이후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의 입장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콘텐츠판다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틀빅픽처스는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