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하라" 결론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를 일으킨 펀드 중 ‘플루토 TF-1호’ 일명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하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에서 나아가 ‘금융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감원은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하는 등 수익구조를 꾸몄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