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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압수수색… 자료 확보 후 조사 中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놨다.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씨는 박나래, 샤이니 키, 입짧은 햇님 등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이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가 이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박나래를 포함한 키, 입짧은 님은 이번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7 17:34
연예일반

“모든 것이 그리운 오늘, 사랑해”…故 이선균의 마지막 메시지

배우 고(故) 이선균의 묘비명이 공개됐다.배우 윤희석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벌써 2년.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아프다”며 고인의 묘소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두 사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1기 동문으로, 사모임 ‘우유부단’ 멤버로도 함께 시간을 보낸 절친이다. 윤희석이 공개한 사진에는 고인을 추억하기 위해 발걸음한 팬들과 지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이선균의 묘비명. 고인의 묘비에는 “모든 것이 그리운 오늘… 사랑해”라는 문구가 새겨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한편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2월 27일 4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2026.01.06 21:25
연예일반

윤희석, 故 이선균 묘지 찾아 “벌써 2년”… 한예종 동기인연

배우 윤희석이 고(故) 이선균을 그리워했다.윤희석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벌써 2년”이라는 글과 함께 이선균 묘지 사진을 덧붙였다. 그는 이선균의 기일을 맞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생전 고인과 절친한 사이였던 윤희석은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아프다”고 전해 먹먹함을 안겼다.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2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조사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윤희석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6 09:54
예능

[왓IS] ‘주사이모’ 논란에, 5만명 줄어…입짧은햇님, 구독자 이탈 계속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입짧은햇님의 구독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28일 오후 4시 기준 입짧은햇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71만명이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 176만명에서 무려 5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입짧은햇님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입짧은햇님이 A씨에게 불법으로 다이어트 목적 향정신성 성분의 의약품을 받았으며, 박나래의 약까지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도 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입짧은햇님은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 (A씨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저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에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이어 “팬들과 관계자들께 본의 아니게 불편과 피해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로 인한 모든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28 16:31
연예일반

현직 약사 “입짧은햇님 다이어트약 필로폰 계열... 사망 사례도有”

현직 약사가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어떤 약사’에는 ‘입짧은햇님이 받은 다이어트약, 나비약! 절대 궁금해하지도, 드시지도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약사 박지인은 최근 논란이 된 입짧은햇님의 다이어트 약에 대해 “기사를 보자마자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지인은 “과거에 많이 처방되던 조합으로, 녹차추출물과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계열 약물, 이뇨제, 카페인과 진통제가 섞인 약, 항우울제, 간장약, 위장약 등이 함께 포함된 구성”이라며 “요즘은 이런 조합으로 약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근무 당시 경험담도 전했다. 그는 “한 여성 환자가 일주일에 두 세트씩, 6~7차례 처방을 받아갔는데 이후 경찰이 약국을 찾아와 해당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의료 기록을 모두 요청해 간 것을 보면 해당 약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박지인은 “기사에 언급된 약은 푸리민이었는데, 디에타민·펜터민·푸리민 모두 흔히 ‘나비약’으로 불린다”며 “디에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금고 보관과 철저한 유통 관리가 필요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약을 복용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각성과 흥분 상태가 나타나며 식욕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단기간 체중 감소 효과는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흥분감과 식욕 억제 효과가 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장 복용 기간은 4주 이내, 예외적으로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며 “본질적으로 암페타민 계열로, 쉽게 말해 필로폰과 유사한 계열의 약물”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기 복용 시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입짧은햇님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A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입짧은햇님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의심 없이 실제 의사로 알고 진료를 받았다”며 “바쁜 날에는 A씨가 집으로 온 적은 있지만, 내가 A씨의 집에 간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4 07:22
연예일반

‘수면제 대리 처방’ 싸이, 경찰 압수수색 받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식]

수면제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의혹을 받는 가수 싸이에게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1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일간스포츠에 “지난 4일 압수수색을 했다”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진행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처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싸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싸이는 지난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입건됐다. 그는 수년간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이를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당 약물이 수면·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싸이 소속사 측은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 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다만 싸이가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1 15:11
스타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 고발 접수…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 박나래 매니저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A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지난 6일 한 매체는 박나래가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으나 A씨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A씨는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내 의사단체와 의료인들은 성명을 내고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SNS 프로필에 ‘포강의과대학’을 삭제한 상태다.한편 박나래는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비롯해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지난 8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09 17:39
연예일반

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명백한 불법… 노벨상 받은 의사도 이렇게 못해”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쟁점들을 짚었다. 박나래 측이 이른바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특수한 경우, 즉 의사의 지시 아래 시행돼야 한다”며 “박나래씨처럼 응급상황이 아닌데 집으로 사람을 불러 시술을 받았다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적으로는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만약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시술을 받았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진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박씨 측은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자, 함 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카톡, 통화 기록, 매니저들의 진술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박나래에게 시술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의과대학 출신 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함 원장은 “내몽고에 의과대 4곳이 있는데 해당 대학은 없다”며 “그런 지역에서 한국인이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설사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 해도 한국에서 진료하면 불법”이라며 “노벨상 받은 의사가 와도 자문은 가능하지만 처방·시술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보도에 등장한 박나래 처방약 논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함 원장은 “사진을 보니 단순 수면제가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대리 처방 후 유통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향정 의약품은 남은 양까지 의사가 기록해야 하고 병원장이 금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 체계가 철저하다”며 일반인의 소지·전달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이 폭언·특수폭행·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이어 ‘주사 이모’ 시술 의혹까지 거론되자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그는 “전 매니저와 오해는 풀었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9 12:10
스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협 “철저한 조사”→정부 “필요 시 행정조사 검토” [종합]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도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6:02
스타

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비의료인, 대리 처방 금지 의약품 사용 정황… 수사·처벌 요구”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12월 8일대한의사협회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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