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박나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쟁점들을 짚었다. 박나래 측이 이른바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특수한 경우, 즉 의사의 지시 아래 시행돼야 한다”며 “박나래씨처럼 응급상황이 아닌데 집으로 사람을 불러 시술을 받았다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만약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시술을 받았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박씨 측은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자, 함 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카톡, 통화 기록, 매니저들의 진술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래에게 시술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의과대학 출신 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함 원장은 “내몽고에 의과대 4곳이 있는데 해당 대학은 없다”며 “그런 지역에서 한국인이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설사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 해도 한국에서 진료하면 불법”이라며 “노벨상 받은 의사가 와도 자문은 가능하지만 처방·시술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등장한 박나래 처방약 논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함 원장은 “사진을 보니 단순 수면제가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대리 처방 후 유통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정 의약품은 남은 양까지 의사가 기록해야 하고 병원장이 금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 체계가 철저하다”며 일반인의 소지·전달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이 폭언·특수폭행·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이어 ‘주사 이모’ 시술 의혹까지 거론되자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전 매니저와 오해는 풀었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