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박나래 소속사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