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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팬미팅 계약 문건 입수…연제협·연매협에 증거 제출 예정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판타지 보이즈를 이탈한 멤버 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7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또한 펑키스튜디오는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펑키스튜디오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이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대응의 뜻을 전했다.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한편,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촛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07 11:45
연예일반

김광수 대표 “‘계약 위반’ 유준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그룹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가 결단을 내렸다.5일 김광수 대표는 “유준원 군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설득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그쪽에서 물어야 하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겠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유준원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오늘 오후 중으로 유준원 측으로 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고 제작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현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펑키스튜디오 측이 소장을 제출했고, 유준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직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2.05 12:23
연예일반

[줌인] 블랙핑크, 데뷔 7주년…YG 운명의 날

그룹 블랙핑크가 8일 데뷔 7주년을 맞는다.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걸그룹의 7주년이라는 것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간판 콘텐츠로서 블랙핑크가 ‘마의 7년’을 극복하고 동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언제 확정돼 발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7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신인 계약 기간이다. 대부분 아이돌 그룹들에게 ‘마의 7년'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다. 이 기간이 지나면서 그룹의 존속 여부가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블랙핑크는 특히 월드투어와 광고 등으로 YG엔터테인먼트의 매출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관측돼 왔다. 때문에 재계약과 관련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망이 나올 때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엔터테인먼트사 입장에서 주요 연예인의 재계약 여부는 공시돼야 할 만큼 주요 사안이다. 블랙핑크는 지난 2016년 8월 8일 더블 타이틀곡 ‘휘파람’, ‘붐바야’를 내세운 첫 번째 싱글 앨범 ‘스퀘어 원’을 발매하며 데뷔했다. 이후 ‘불장난’, ‘마지막처럼’, ‘뚜두뚜두’, ‘하우 유 라이크 댓’, ‘핑크 베놈’ 등의 곡을 히트시키며 월드 스타로 떠올랐다.미국 빌보드, 포브스, 롤링스톤, 타임지, 블룸버그, 일본 오리콘 등 해외 관련 차트들에서도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20년 셀레나 고메즈와 작업한 ‘아이스크림’으로 K팝 걸그룹 사상 최초, 최고의 성적인 빌보드 ‘핫 100’ 13위에 올랐으며 첫 번째 정규 앨범 ‘디 앨범’으로 K팝 걸그룹 최초 밀리언셀러 아티스트가 됐다.두 번째 정규 앨범 ‘본 핑크’로 거둔 성과도 대단했다. K팝 걸그룹 최초 더블 밀리언셀러 아티스트가 된 것은 물론 총판매량 약 280만 장을 기록했다. 또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100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걸그룹 중 두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건 블랙핑크가 최초였다. 이에 힘입어 ‘빌보드 아티스트 100’ 1위에도 올랐다.지난 4월과 7월에는 각각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과 영국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에 K팝 아티스트 최초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극찬받았다. 현재 블랙핑크는 약 150만 명을 동원하는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다. 블랙핑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블랙핑크와 오래 호흡을 맞춰온 테디가 이끄는 더블랙레이블로 이적할 것이라든가, 개인 기획사 설립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히 결정된 것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당장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블랙핑크는 당분간 그룹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월드투어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계약 이전에 결정된 공식 스케줄의 경우 소속사가 바뀌더라도 이어가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여기에 로제, 제니, 리사의 열애설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YG엔터테인먼트가 지수의 열애설만큼은 빠르게 인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계약을 염두에 둔 일종의 배려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재계약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말을 아끼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재계약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언제 확정돼 발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블랙핑크의 재계약 성사 여부는 예정된 월드투어 일정이 끝날 때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달 말이지만 추가공연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한편 YG엔터테인먼트의 이날 종가는 직전 영업일이었던 지난 4일 종가 7만7600원 대비 3.74% 오른 8만500원을 기록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08 06:00
뮤직

대중음악계 5개 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논의 없이 불공정 집단 규정·매도 유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음악 업계 단체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다.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은 소위 ‘이승기법’으로 불린다. 가수 이승기가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지급 예정 보수를 연예인에게 연 1년 이상 정기 제공토록 했다.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를 금지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했다.우선 업계는 “K컬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에 대해 법에서 추구하는 형평성과 자율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 개정안이 제한하는 용역제공 제한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업계는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듯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성급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K컬쳐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업계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대중문화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그 어떤 산업보다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고 우리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더 좋은 음악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5.16 10:46
연예일반

문체부, 이승기 정산금 사태에 ‘칼’ 뽑았다

정부가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분쟁을 계기로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승기 사태 등 연예계에서 정산 문제가 빈번하게 발행하자 K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1.01 18:11
연예일반

국방부장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입장 밝혀 “군 오되 연습·해외 공연 가능”

국방부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에 관련해 입을 열며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검토 여부에 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며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다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 복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체역 근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기식 병무청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와 관련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체역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8.01 16:12
연예

음콘협 "방탄소년단 경제효과 1조7000억인데 입영 연기 혜택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병무청 제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15일 “방탄소년단은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면서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이나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정석환 병무청장의 인터뷰에 반문했다. 앞선 인터뷰에서 정석환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 병역연기에 대해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현재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음악경연대회 총 28개를 나열했다. 해당 대회들은 국적이나 국가의 추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민간 단체나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포함되어 있다. 수상자는 국위선양에 해당하여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음콘협은 “병무청의 객관성, 형평성 판단에 특히 대중음악계가 외면 받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순수예술이 예술분야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에 반해, 대중문화는 그 분야의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업력이 반영된 훈·포장 수훈자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병역면제 관련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도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지어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 기준을 제정할 때 단 한번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유독 대중음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병무청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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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제2의 방탄소년단' 나오기 힘들어"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케이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22일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 일반적으로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30세까지 연기해주는 개정안과는 거리가 멀어,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하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 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문제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4 08:18
연예

"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 연기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대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3 07:03
연예

2020 'APAN 어워즈', 코로나19 여파로 개최 연기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면서 '2020 APAN STAR AWARDS'와 '2020 APAN MUSIC AWARDS' 일정이 연기됐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주최, 주관하고 (주)웨이드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2020 APAN STAR AWARDS'와 음악 시상식 '2020 APAN MUSIC AWARDS'가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시상식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20 APAN AWARDS' 조직위원회 측은 "오늘(19일) 시행되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서울,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그 기준에 준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체육관을 비롯한 공연장에서의 모든 대중 콘서트 및 행사는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강민 조직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급격하게 대한민국 지역사회에 많이 확산됨으로써 두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대중문화예술을 이끄는 아티스트와 그들을 매니지먼트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치하하고자 마련한 이번 시상식을 연기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관계자들의 건강보호 안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성민 집행위원장은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관련 방역 대책 및 예방방역관리 지침 사항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한 후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다. 보다 성공적인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1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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