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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게임

게임·영화·웹툰 등 콘텐츠 피해 보상 쉽게…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게임 등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덩달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해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18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안을 준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이 늘자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만7202건이 접수돼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나 됐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 제 기능을 온전하게 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4.30 12:19
생활/문화

페이스북, 정부에 게임 등급분류 특혜 요구 드러나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게임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페이스북이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에 대해 일방적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국내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문화부는 페이스북의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8.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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