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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림 김홍국 회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일감몰아주기 제재 임박

하림그룹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끝을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할 예정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7년 조사에 들어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4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 하림지주를 비상장사인 올품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올품이다. 올품은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의 지분 20.25%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김준영→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상황이다. 또 올품은 4.3%의 하림지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하림지주 지분도 22.95%다. 2017년 이 같은 편법 승계 문제가 불거지자 김 회장은 “(증여 당시) 기업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현 자산 가치를 들어 '10조원의 회사를 증여하면서 100억원의 증여세만 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15~20년 뒤 아들 경영능력을 보고 승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림 측은 "증여는 자산이 3조5000억원대 규모였던 2012년에 이뤄진 건데 그간 팬오션 인수 등으로 기업 규모가 갑자기 커졌다"며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되도록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4 11:38
경제

서민 울리는 '신용카드깡'…입증 못하면 신고도 안 받는 금융감독원

일명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서민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까닭에 금융감독원은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 공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겨우 46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되어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13 15:25
연예

커피스미스 측 "K에 돈 돌려줬다..법적조치로 진실 밝힐 것"

방송인 K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 측이 입장을 발표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K씨와 교제했으며, K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하 커피스미스 측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커피스미스 입니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현재 보도되고 있는 ‘커피스미스 대표’ 관련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그 동안 커피스미스는 상대방 측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하여 왔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커피스미스의 입장이며 사실임을 밝힙니다. -1.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커피스미스 대표는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2. 기사에 명시된 ‘1억 6천만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써, 커피스미스 대표가 위 금 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1억 6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었고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3. 커피스미스 대표는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박정선 기자 2017.07.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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