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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보이그룹, 소속사 횡포에 소송…법원, 승소 판결
5인조 보이그룹이 소속사의 횡포에 시달리다 법원에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멤버들의 호소를 받아들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받아들이고 멤버들의 호소를 모두 인정했다. 원고 승소 판결로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이들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개월의 연습 기간을 거쳐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하지만 기획사가 직원을 자꾸 줄이면서 기대했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차량 지원은 물론 기본적인 식비나 생필품 제공도 없었다. 기획사는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 비용을 멤버들이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도 '자기 관리'라고 부르며 자비로 받도록 했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룹의 연습실을 에어로빅 교실에 대여하고, 심지어 들어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꿔 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기획사 측에서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는 식의 말을 하며 멤버들이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필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식대 지원을 주장하던 직원을 강제 퇴사시키기까지 했다.일본, 대만 활동에서도 지원은 없었다. 호객행위를 직접 했으며 안전요원도 지원되지 않아 멤버들은 현지 행사에서 빈번한 성추행에 시달리기도 했다. 멤버들을 향한 기획사 대표의 폭언과 협박도 잦았다. 대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멤버들은 수익을 한 번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지영기자
2018.06.2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