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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산업

한화 본사 앞 '고공농성' 정치인 중재로 멈추나

서울 한화 본사 앞 30m 높이 철탑에서 9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공농성’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공농성 지회장의 안전 문제와 시장,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인한 변화의 움직임이다. 16일 한화오션 협력사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상여금 50%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노사는 계속 이어지는 임단협에서 세부조항 조율을 거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하청지회는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운영위원회 승인과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도크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이날로 9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상여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추진 중인데,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있어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한화오션 협력사와 조선하청지회의 임단협이 타결되고,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되면 조선하청지회도 이날로 94일째인 고공농성을 풀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의 전향적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은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중재를 자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난 11일 "고공농성 장기화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조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타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협약 타결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6 16:15
산업

도세호 SPC 대표 "삼립 사망사고 깊이 반성…안전 정책 원점 재검토"

도세호 SPC 대표이사가 계열사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도세호 SPC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대책과 예방, 책임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계열사(SPC삽립)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도 대표와 황종현·김범수 SPC삼립 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김영훈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 박해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SPL 평택 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 공장에 이어 최근 3년 새 SPC 계열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만 세 건에 달한다.도 대표는 "2022년 SPL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 계열사가 안전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 동안 추진해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진행해 온 3년간 1000억원 안전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 및 연장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안전경영위원회를 대폭 개편하고,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경영진의 현장 직접 점검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4:12
생활문화

토양 정화 비용 약 90% 감축, 명품 주거브랜드 재도약 기대

불소 오염토 처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효령로14다길 6)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중심에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성흥구)이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성흥구 조합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서울강남)지구를 비롯해 4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인물로서 2007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회 초대회장직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축적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을 이끌며 서초구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주거단지 ‘방배 포레스트 자이’(시공사 GS건설) 건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는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0%가 넘는 1,423억 원으로 추산되자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2023년 초부터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국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토양 환경 규제 기준을 현실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서초구 및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토지정화비용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로 인해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190억 원으로, 조합원당 비용 부담액이 약 9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성 조합장은 공원 내 도로로부터 방배13구역을 통과하는 보차혼용통로를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침내 도로를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조합원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아파트 착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이처럼 성 조합장은 2,229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사업의 성공 토대를 다져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압도적 지지율로 조합장직을 재연임하게 된 그는 “조합을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서울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게 될 방배13구역의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04.23 12:0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뉴진스로…NJZ의 4개월, 자극적 기싸움 이면의 중요한 화두

뉴진스에서 NJZ로, 그리고 다시 뉴진스로. 팀 이름의 변화처럼 복잡한 소속사와 대립은 어느덧 1년을 꽉 채운 긴 싸움이다. 마치 수비수 없는 축구 경기처럼 전원 공격에만 나서니 서로의 골망이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지켜보는 이들의 도파민 분출을 넘어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다. 방시혁, 민희진,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등 등장인물 역시 초호화 캐스팅이라서 싸움은 항상 생중계였다. NJZ라는 이름의 야심찬 독립선언은 4개월 만에 암초를 만났다. 최근 법원이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하면서, NJZ로 독자 활동을 펼치려던 움직임도 ‘일시정지’에 들어갔다. 본안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볼 일이지만 후진 없이 질주하던 양측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언뜻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흔한 전속계약 분쟁과 다를 바 없다. 희대의 기자회견, 화려한 등장인물 때문에 자극적인 포장에만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에서 이 법정 공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위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로 첨예한 주장,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따라가면 막연히 남의 집 불구경의 사안이 아니다.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전례도 없어 더 혼란스럽다. 멤버들이 말하는 차별, 부당한 대우, 대외적 폄훼 등은 때론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가치다. 표면적으로 ‘신뢰 관계 파탄’의 쟁점이 통상의 금전적, 물리적 범주를 넘어섰다.그럼에도 이 추상적 가치들이 기획사와 가수 간 전속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민감한 시각이 많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제작자일수록 더욱 예민하게 바라본다. 속앓이에만 그치고 어디에도 항변하지 못했던 아티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다.그동안 전속계약 관련 내용들은 굵직한 분쟁을 거치며 진화했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했다. 단일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광범위하게 ‘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분쟁은 지나친 장기계약의 부당함을 공론화시키며 현재의 7년 체제를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무렵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기준선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멤버의 잦은 이탈과 소송도 회사마다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안정적 운영이 자리 잡았다. 단골 이슈인 수익 정산 역시 분쟁이 거듭되면서 체계화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속계약 풍토는 갑과 을의 간극이 좁아지고, 상호 합의 면에서 한 단계씩 진화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지, 체결 단계부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건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다.이와 비교하면 뉴진스의 소송은 새로운 결이다. 어쩌면 현 사회 전반에 높아진 인권의식과도 맞닿은, 한 차원 다른 발걸음이다.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도 하다. 객관화가 가능한 금전적, 물리적 요인에 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피해 사실과 가해 여부를 가려내는 것부터 난관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무시당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인사하는 CCTV 장면 하나로 탄핵된다. 여러 사정이 겹쳐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입증하는 일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번 분쟁은 흥미롭다. 여론을 주도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멤버들이 일선에 나서기 시작한 점도 영리한 판단이다. 피해자의 증언만큼 강력한 호소력은 없다. 사안의 중대성, 메시지의 완성도, 그에 따른 호소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였다. 초반 신변잡기적인 공격에 비해 차분하게 바뀐 하이브, 어도어의 자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서자 한쪽은 감성을 공략하고, 다른 한쪽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가처분 국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뉴진스의 자료만으로는 신뢰 파탄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보강하는지에 따라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성이 최종 판가름 난다. 그 결과는 엔터 업계 전체에도 거센 후폭풍으로 번질 수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3.26 05:35
문화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산재은폐 무혐의... 으뜸기업 유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은폐 논란 등을 겪었던 하이브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됐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7일 열린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신청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으뜸기업’ 100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이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그러나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룹 뉴진스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을 철회라는 민원이 일었다.노동부는 앞서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최근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심사위를 열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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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품평’ 하이브 내부보고서 관련 국회 청문회 열리나…국민청원 5만명 돌파 [왓IS]

아이돌 외모 품평 문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종합 엔터 기업 하이브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돌파했다. 13일 오전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 명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에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에 하이브 단독 국회 청문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서를 통해 ‘○○○가 동종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으나 업계에선 하이브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원인은 하이브 문건 외에도 위버스 유료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간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음반 밀어내기와 포토카드 관련 공정거래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에 대한 국민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월 뉴진스 멤버 하니와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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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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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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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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